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느낀 소견으로서 도정과 교육시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는 만큼 형식적 답변이 아닌 도정과 교육시책 개선을 위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확대시행과 조직의 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적용해 나가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또 그 법에 따라 우리 도는 매년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여성정책 전반이 수동적이며 매우 미온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2003년도 여성복지관련 예산을 보면 총 33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조2,730억원의 2.6%에 불과하여 이는 우리 도 여성복지정책의 현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만불시대를 내다보며 그리는 여성정책은 미래의 정책이며 차세대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또 적절한 양성이 희망의 땅 충북을 만드는데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여성복지정책의 확대와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사업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향후 예산대책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보면 2001년도에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각종 제도의 마련과 시행으로 사회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여성정책관실에 3담당 12명의 공무원이 도내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8년도 기구통폐합 이전까지는 보건환경국과 사회복지국이 있었으며 사회복지국에는 현재 여성정책관실의 여성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가정복지과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두고 사회복지국장을 여성국장으로 보임하여 3과 7담당 39명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그 당시 조직과 비교하면 여성복지관련업무는 대폭 늘어난 지금의 업무와 오히려 축소된 조직 현실과는 매우 상반된 실정입니다. 현재 타 시·도의 조직현황을 보더라도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국을 설치하였고 또 도의 경우는 여성복지업무를 포함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여성국을 두고 있으며 전북 등 일부 도에서는 여성국을 두어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가지고 여성발전장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행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현시점에서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장 육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한국도자기를 비롯한 7개소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기관인 청주 흥덕구청에서 ’96년도부터 어린이 보육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얼마 전 8월부터는 청원군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별도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육아문제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장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육아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까지 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도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이 다수 전입하여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들이 늘어나 이러한 육아문제 때문에 안정된 직무활동을 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는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에서 여자직원수가 계속 증가하여 300명에 근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의무설치대상기관으로 되기 이전에 모범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관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등 상시여성 30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각종 기관이나 기업체에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해관련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과 한달 전 태풍 ‘매미’의 위력 앞에 우리 국민 모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모두 TV앞에 앉아 중계되는 상황들을 보며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고들 표현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영동, 단양 등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31동의 주택피해와 농경지 피해, 도로, 하천 등 총 384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제도하에서 재해이재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보면 먼저 수해피해 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피해대상별로 지원계획이 수립된 뒤 실질적으로 수재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피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나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1997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총 89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33억6,400만원은 제방과 하천의 수해예방사업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55억4,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부터 총 20억6,6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기금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사용된 실적이 전혀 없고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민들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즉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적립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전혀 무용지물의 기금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해 이재민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관련 규정상의 기금사용 용도에 주택파괴 이재민의 경우 주택복구 보조금만큼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서 우선 지원하여 주택복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 강구와 아울러 각종 지원예산이 도착되기 전에 가구수선비, 농작물 농약대, 위로금 등의 지원금을 기금에서 우선 집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용역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민선2기 이후 발주한 용역사업이 총 72건에 59억5,700만원으로 매년 15건씩을 1건당 평균 8,27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의 연구소, 충북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발주해온 실정이며 2001년도 이후 발주한 용역중 ‘행정규제실태 전수발굴 및 개혁방안 연구’ 등 계약액 3,000만원 이하가 전체 42건중 16건에 달해 인쇄비 등 기본경비의 비용을 감안할 때 용역기관 자체에서도 연구성과물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800만원을 투자한 ‘ET개발계획 용역’ 과 2,800만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평가 용역’ 등 대다수의 용역결과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는 참고자료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용역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예산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화 및 시책화를 위한 연구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용역결과보고서는 시책화가 필요한 내용에는 정책대안 등을 정리하여 첨부하는 시책화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보고서의 효과적 관리와 관심 있는 도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은 전북 장수출신의 고 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거센 파고에 시달리고 있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개방과 경쟁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서 능력 없고 경쟁력 없는 농민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농업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면 농촌의 농업여건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일은 국가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파산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입니다. 현재 사과, 배, 포도 등 6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밭작물 가운데 대부분의 농가에서 주소득작목으로 대량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금년의 경우 기상이변과 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민들의 소득이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시에 괴산·음성은 고추, 제천·단양은 마늘 등 지역별 주산작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해시 어느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경지보상제도를 현재는 도내전역에서 지주들의 신청에 의한 헥타당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이라든지 한해·냉해지역 등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일정지역을 선정해 연도별·지역별 등으로 안배하여 휴경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농림분야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와 우리 도에서 현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청주 흥덕구 남부지역의 여자고등학교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흥덕구 남부지역은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여건 등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기본 틀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 흥덕구 남부지역의 경우 여자고등학교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자녀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한 학부모들마저 생활의 어려움과 혼잡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여자고등학교 설치를 2005년도까지의 학교증설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어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학생과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교육청의 고유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흥덕구 남부지역인 수곡동, 산·미·분·장동은 현재 인구가 9만1,000명으로 여자중학생이 1,925명, 여자고등학생은 1,8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중생의 경우는 금년도에 개교한 원평중학교를 비롯한 수곡중·남평중에 배정되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있지 1,800여 여고생은 거주지역 인근에 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산재된 학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부모의 자가용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교의 신설수요가 예측되어 분평지구 택지개발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학교용지가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시내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해 자료제공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자문을 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