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으뜸도민 으뜸충북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자원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특별히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정질문은 도정발전의 거시적 차원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부서와 관련되고 또한 실무 선에서 개선하기가 곤란한 사안과 자치행정에 꼭 필요한 사안을 위주로 질문내용을 선정하였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충청북도의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도 집행부로부터 받은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현황을 보면 발생액 대비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액이 5년간 평균치가 불과 35.3%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최근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의 세입예산액 현황을 보면 1998년도 이자수입 5,000만원과, 2000년 위약금 251만2,000원을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3개 과목의 세입예산액을 모두 1,000원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볼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편성시기를 놓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지 못하고 공기의 부족으로 불용액 또는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세입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계속되었는데도 형식적으로 과목존치만을 위해서 세입액을 1,000원으로 일괄 계상한 것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포착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전년도 9월중순 이후부터 약 3개월간의 예산작업을 거쳐 익년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당초예산은 1회계년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1회추경예산은 최종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시점이 통상 5월 중순이 됨으로 인해 당초대비 편성시점을 무려 5개월이나 지체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의 추계를 과감히 고치고 정비하여 정확하고도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 촉구를 하며 그간 그렇게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근본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행정 추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정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서간의 이기 등으로 인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도정발전의 목표아래서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하지 않고 마냥 미룰 사안도 아닌 것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수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수요원들이 대부분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들의 전문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데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단을 폐지하고 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본청의 관련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과의 기능의 일부인 농업기술교육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최근 시·군직장협의회와 인사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편입시켜 대외관계에 소관 국장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인사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부서의 직원들을 인사에 우대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최근 승진인사의 예를 보아도 주무과 주무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주로 승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업무중요도의 관점에서 지원부서인 주무과 주무 담당부서의 업무는 주로 1차 생산된 문서를 2차로 재조합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현업부서는 도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도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창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중요도의 관점에서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기준으로 볼 때 현업부서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견해를 같이 한다면 현업부서인 바이오토피아건설업무 담당부서, 기업유치 담당부서, 전국체전업무 담당부서, 인・허가업무 담당 부서, 현안사업 즉 밀레니엄타운 건설 등 업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우선하여 승진시키는 관행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시스템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전에 계장의 보직에서 담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배경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었음을 상기할 때 작금의 운영실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6급 이하의 직원들과 사무관들의 기안실태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당초 계장에서 담당으로 변경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대 중앙부처협상단 구성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도지사께서는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지사께서도 직접 관련부처를 순방하여 협조를 부탁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거의 실비에 준하는 여비를 갖고 중앙부처를 다녀오면서 많은 한계와 애로사항을 느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들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관련된 예산확보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대 중앙부처 협상단을 우리 의원들과 관련 실·국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면 도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와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대안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사무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경영적 시각에서 투영하여 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본과 기술이 우수한 민간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탁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하여 우리 도의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개 항목의 사무는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외의 자치단체사무인 하계휴양소운영, 21C청풍아카데미운영, 외국인투자유치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시설, 숲해설가양성,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및 특판행사, 충북경제 포럼,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의 시설관리 등의 사무는 조례나 규칙 등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가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이나 심사위원회 구성, 감사 등의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인지 아니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열거한 사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무가 조례 및 규칙의 근거마련 없이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제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규칙 제3조에 수탁기관 모집전에 우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의요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계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를 무시하여 동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동의요구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동의요구 절차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규칙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집행부의 답변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추계시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상의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 기준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총액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곱한 금액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동안 당초 세입예산 추계시 예산편성지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가용재원을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통계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대비 당초예산 계상액이 5년간 평균 도 교육청도 30.8%로 그 반영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액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질 않으며 또한 그렇게 했어야만 할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도내 사학재단의 지원재정 규모와 학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법인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학원수는 29개이며 이에 속해 있는 초·중·고 학교수는 48개로, 학생수는 2만8,879명, 학급수는 936개, 교직원수는 1,9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법인에게 지난 3년간 지원된 총 금액은 2,470억원으로 2001년은 686억원, 2002년은 873억원, 2003년도 9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학원별 지원규모로 보면 청석학원이 전체 예산의 14.5%인 357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서원학원은 330억원, 미덕학원은 195억원, 카톨릭학원은 193억원이 지난 3년간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재단 자체에서 전출한 3년간의 금액을 보면 2001년도 5억8,000만원으로 0.84%, 2002년도 5억6,000만원으로 0.65%, 2003년도 조금 증가해서 12억5,000만원으로 1.35%를 나타내는 등 재단 자체의 출연금 비율이 단 1%도 안 되는 평균 0.96%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본 의원은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이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 대비 학교법인 자체의 출연금액에 대한 비율과 학교별 지원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의 지원 규정을 보면 보조대상사업으로는 재정결함액, 특수교육진흥,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 그 재량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인에 지원한 예산과 자체에서 전출한 금액이 전액 투자되어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와 편의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실례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에 일신학원과 청석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학교시설 등을 둘러본 바, 중·고학생 교실의 책·걸상과 화장실 등의 학습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립인 남중학교와 청주중학교는 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공립과 사립학교의 시설 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셋째는 학교법인인 학원이 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는 있으나 학교장 및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권에서는 학교법인 대표이사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부정·부패의 소지가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부패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관련 비리는 67.6%, 예산의 편법·불법적 운영은 54.1%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인사비리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이 설문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단인 교육청의 재단법인의 재정지원 보조금과 재단자체의 출연금이 전액 투입되고 난 후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이 잘 되었는가 하는 지도·감독 및 평가의 적정성과 또한 일선의 공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 및 교직원의 인사권을 재단법인에서 교육감에게로 이전하는 등 현행 사립학교 관련법과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떤 개선 및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및 중등 교원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훌륭한 인재는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사제도가 합리적이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과 접할 때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인사운영이 잘 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사기진작이 되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사운영 제도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 및 중등교원을 인사를 함에 있어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어 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펴보면 벽지지역의 지정을 오지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교원의 경우는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중등교원의 경우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법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또한 똑같은 교육감 밑에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교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벽지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에 관하여 상임위에서도 수차에 걸쳐 일관되게 지적하여 왔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한 것에 대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4항5조에 의거 농촌진흥지역학교 선정시 교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는 기준을 재조정하여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