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지금 도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아니어서 깊이 따질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데 답변을 명쾌하고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이 800만원으로 됐었는데 이게 2,200만원이 더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억2,000 정도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 없이 싹 다 썼습니까?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데 이거는 기존잔액 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는 겁니까? 벌써 1억1,9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혔는데 이 예산으로 전부 다 집행하고 없는 겁니까?
추가소요로 이것이 남아있지만 더 계상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봉급재원이 추가소요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억6,000? 1억6,000만원이 더 계상되는데 이거는 부족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까지는 봉급의 재원이라든지 소요액을 충분히 파악해서 계상했을텐데 그 이후에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요인이 뭔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추진 POOL 이거 2,0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항목이 예상되는 이런 업무추진 내용이 계상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앞으로 이렇게 더 소요될 거다 추정해 가지고 여기 계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2003년도 지방세 추가징수분이 자치행정국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추가징수분 금액이 각각 틀리는데 얼마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42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거기에 산출기초 나온 거 보면 이게 틀리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알면 되겠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이거는 자치행정국 때 물어 보면 되고 끝으로 예비비를 감액 8억7,600만원인가?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를 감액해서 일반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세입에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지원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임의로 필요한 경비다 하면 얼마가 됐든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새로 개청되는 데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증평군만 편중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와 주는 이런 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도 자체수입이 몇 %고 의존수입이 몇 %인가 그것 좀 이 자료에 그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가 관광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은익을 하고서 일부만 세입에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실지로 세입판단의 결과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담당 주무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할 때 1일 평균 3,600명이라는 얘기는 그 인원을 따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인원을 따진다면 이 세입추계할 때는 그 연말까지의 대략 1일 3,600명을 기준해서 연말까지 몇 명이 들어올 거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계산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세입에 결함이 오도록 많이 잡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입이 이후에 우리 추경에 잡은 금액 이외에 더 징수됐다면 최종 마무리 추경에 가서 정리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세입을 안 잡아가지고 우리가 재원이 남는 것도 아닌 이런 시점에서 사장시켜놓는 결론이 아닌가 이런 데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이번 추경에 적정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우간 정확한 판단을, 세입추계를 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다시 할 수 있으면 그 세입추계를 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잘못됐다면 정확한 세입추계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정수·비정수물품을 POOL로 계상을 했는데 이 2,000만원 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살려고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요인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냥 계상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액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른다면서요.
어떻게 필요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00만원 계상된 것은 거의 집행됐단 말이죠?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경보통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보통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보시설 확충하는 거는 이걸 확충한다는 얘기인지 뭐를 확충한다는 얘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하나 세무회계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도 수입증지 있죠? 그것은 당해연도분은 당해연도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든지 떨어지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액권, 저액권이 있는데 얼마를 기준해서 고액이고 얼마 이하는 저액권입니까? 그럼 이게 시·군에서 쓰는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원형테이블이라든지 의자, 파라솔, 회의용 음향시설 이런 거는 어디다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공관을 회의실하고 토론장,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런 상태로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럼 전망이 그것을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문화행사나 토론회장으로 손색없이 운영된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보다도 지사관사를 더 장식하기 위해서 또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시설을 한다는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인식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과연 그만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따져서… 그것 해 놓고서 활용도 안 하고 있다면 남의 비난의 대상이 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잘 착안하고 잘 생각해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방대학원에 입교생이 있는데 이 국방대학원에 입교할 때에 교육여비 지급을 했는데도 또 1,8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