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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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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제부터 잘못됐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거라면 부기 자체도 가칭으로 해 줬어야 된다, 그리고 가칭 충북혁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다 이렇게 가칭으로 해 주셔야지만 설득력이 조금은 있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주요설명자료는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도민에게 내놓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지금 혁신위원회를 본 위원은 도정질문 시에 세계적으로 권장사항에는 또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본 도에서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지사 직속으로다가 운영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면으로 사실 거부감이 갑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그 혁신이란 이것이 본 도에서 과연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조례제정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40명을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하면 80명이다, 그러면 50%인 40명은 수당을 주지 않는 공무원으로 자동직 공무원들로 위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아이고 이런 세상에, 80명의 위원을 위촉을 도지사가 합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출이 아니고 위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80명을 위촉해서 40명만 참석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 예측을 그렇게 예측한다면 도민들이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죠. 그렇다 한다면.

조례에 분명히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아마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80명 중에서 자동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면 되거든요.

그에 따른 또 여비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상은 80명으로 해 놓으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40명만 해 가지고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40명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만 주고.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심사할 적에, 계수조정할 적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수정예산이라도 통해가지고서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 해 준다고 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다, 또 이 160명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추정인원이기 때문에. 160명을 넘으면 안 되지만서도 이것도 역시 200명, 도행정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초청장을 200매를 유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창립총회때도 200명으로다가 계상을 하셔야죠. 그럼 1만5,000원의 근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식비 플러스 뭡니까? 5,000원 이상 식비는 계상할 수가 없지요? 행사비에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비를 또 별도로 왜 줘요? 5만원이면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출석수당은 5만원에 그렇게 회의가 3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5만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3시간 넘을 적에는 더 주도록 돼 있는데 아니죠. 1만5,000원에 그날 창립대회하는데 비용이 1만5,000원 그럼 무슨 기념품도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해가 되고요. 실비라도 1만5,000원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기가 200명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초청장을 200매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초청유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60명이 되니까 160매로 수정해도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행사가 200명 이상을 했으면 200명 전부 다 오는 걸로 봐서 모두에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하는데 초청은 200명 해 놓고 참석은 160명해야 한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 유치 언론홍보를 위해서 라디오에 1억1,000을 했는데 홍보매체수단으로 라디오보다 텔레비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3개 시·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는 라디오 홍보를 맡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째 공보관실로다 그쪽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비관계인데요 이미 기정예산은 거의 없이 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8월말 이후는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엇으로다가 여비 충당을 이제까지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도정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이제 8월인데 9월 한 달 정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이 이제까지 도정에 많습니까? 그러면 POOL 여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자부담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글쎄 그렇게 된다면 여비운영이 POOL이 잘못했다고요.

이게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5,000만원 있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뭐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로 헤프게 썼다, 적절히 운영을 못했다 이런 질책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각 실·국에 있는 여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까지 9개월 동안을 5,000만원 가지고 쓰셨는데 3개월 동안에 5,000만원 더 쓰신다는 것은 상당히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52페이지 자료에 보면 분명히 기정예산액이 1억1,900만원이 있죠? 이것을 증액을 요청한 거지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이 한다면 새롭게 업무추진비를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운 예산항목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자료가 잘못됐죠? 도민앞에 내놓는 자료인데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청남대 개방에 따라 재정보조로 해서 30억이 영달이 됐습니다.

이 용도로 볼 적에 전액을 9월 9일날 통지가 왔죠.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30억이 본 도의 재원이 될 경우에 과연 지금 청남대가 도민 모두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운영상에 입장료수입만 갖고서 적자를 볼 게 명약관화합니다.

또 이제까지 청남대 개방에 따라서 본 도에서 예비비로 많은 액수를 충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청남대 개방이나 운영관리에 따라서 지금 적자폭이 많아지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일부를 이제까지 재정결함에 대한 보전금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취득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재산에 대한 취득, 거의 토지관계로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로 여건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내적으로 그러한 모종의 조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특별교부세는 운영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토지취득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우리 본 도에 이익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예요.

충북S/W지원센터 운영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 민간자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처는 어디냐 이거죠. 중기센터 그 안에 있다, 예 됐습니다. 39페이지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관계입니다.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본 도에서 지상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중앙정부에서 무상으로 받는 쪽으로 하고요. 지금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토지분만 하는 건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청남대 본관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하고 실지 시행계획하고는 다른 게 아니냐 또 본 위원회에 접수된 청남대 관련 공유재산계획에 본다면은 지상물은 일절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같이 도정을 하는데 실익을 따져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좋은데 실행계획에서 청남대 본관을 이거 감정을 할 경우에는 솔직히 빌미만 주는 거죠.

계획 자체에서 지상물을 모두 다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감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래서 구태여 이러한 자료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글쎄 그렇지만 이것이 변경이 생겼더라도 도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이것을 삭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나름대로 실익을 추구할 것은 그렇게 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감정수수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감정수수료를 저희 본 도에서 이걸 재원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39페이지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청주의료원만 대상으로 했는데 충주의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같은 상황인데 충주의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충주의료원 몫은 예산에 편성은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공보관실 예산은 한 항목이고요.

또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정예산을 사업에 따라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운영상 공보관실 예산심사는 생략을 하시고 다음에 총무과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합니다. 48페이지 사무관심사승진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시·군간에 사무관에 대한 인사교류는 이미 많은 논란과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마련한 도, 시·군교류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2010년까지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사무관 24명을 아마 원대복귀 내지는 그 자리를 본 도에서 메꾸지 않고서 시·군 자체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도 본청 직장협의회의 반발이 또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직장협의회와는 사전 협의나 어떠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본 도 행정이 어느 한 목소리가 큰 데로다가 끌려가고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도정이 정책을 수립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군은 그 시행부서일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책임있는 분들이 도 직장협의회한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후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시키고 본 위원의 견해는 옛말에 있듯이 우선 내 집안부터 편안히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직협에서 일부 이의제기 부분이 아직 그렇게 안 된 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쪽 도직협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어느 한 안을 우리부터 입장을 정리하고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