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날골당 신축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제천, 진천에 금년도에 공설납골당을 이렇게 신축하는데 향후 2004년부터 다른 시·군에 추가적으로 공설납골당 신축을 위한 어떤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공설납골묘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공설납골당은 본 위원도 우리 지금 납골당 신축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공설납골당도 물론이고 지금 방금 이승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난 2년간 가족 및 종중, 개인 납골묘를 할 때도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이렇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이와 관련해서 좀 일정기간 동안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해 왔는데 내년도 공설납골당은 별도로 치더라도 가족 및 종중을 위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장례문화라고 하면은 윤년이 드는 해에 그런 매장이든 납골묘든 많이 하는데 내년 2004년도가 윤년이 드는 해라 아마도 본 위원이 예견컨대는 예년 평년보다 개인이나 종중에서 상당히 납골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금액을 종전에 1,200만원 지원 이런 기준보다는 현격하게 좀 낮추어서 500만원 내·외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정책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이 납골묘 관계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사무실 신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소상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 및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고엽제전우회에 임차료로 4,000만원이 기 지원돼 있고 추가로 우리 도에서 8,3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회원들이 1인당 5만원씩 각출 충당해서 자부담 5,0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이 자부담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1억3,3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추가질의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셨는데 213㎡에 건폐율은 64평밖에 못 짓는 거죠? 지금 건축법상. 그런데 철근 슬래브 외벽적벽돌 1층 단층건물인데 64평 정도의 단층건물이면 1억3,000만원 가져도 충분히 건축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부대경비 포함해서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자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 회원들이 1,280명 되는데 1,280명중에 1,000명 정도는 5만원씩 내라고 하면 낼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점이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이지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이것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대이지 실제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13㎡에 64평 규모의 단층 건물이면 1억3,300만원만 갖고도 충분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부담이 그렇게 실현된다라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기 임차료로 나가있는 4,000만원과 또 자부담 5,000만원 그 9,000만원에 한 3,300만원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충분히 지금 사업계획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총 1억3,300만원 증액요청한 것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무집기나 부대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지금 사업계획에는 안 돼 있습니다.
순수건축 뭐 거기에 따른 부대 설계감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심상결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건물만 지으면 덩그러니 그 내부에 또 부대 사무집기나 이런 추가적인 소요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사무실 신축관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금회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345만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공요금에 소요되는 예산 560만원, 시설 개·보수 2,185만원, 노인잔치 행사에 600만원 내용으로 증액요구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우리 본예산 심의나 추경할 때 늘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늘어서 규모가 3억이 넘어섰습니다. 이 예산을 한번 올려주면 전년도 예산대비 그 예산을 초과하면 초과했지 적게 지원되지 않는 것이 매년 예산편성 보조한 추이인데 이 시설 개·보수 문제같은 경우는 부득불 해야된다라지만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노인잔치 하는데 600만원을 굳이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지원할 명분과 당위가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또 물론 우리 도청소재지가 청주이고 또 도노인복지회관이 청주에 소재해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도 상당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청주시에서는 그런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8회 그러면 여덟 번째 맞이하는 은빛축제에 총예산이 600만원만 가지고 하는 행사 규모입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강의실 등 칠판교체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또 우리 도내의 국립·사립대학에 현재 칠판을 어떤 것을 지금 사용하는지 시장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또 여타 대학에서도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필에 의한 칠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극소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이런 새로운 물백묵 칠판에 대한 상품이 나와서 관련 업자들이 홍보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서 기존의 칠판보다 위생적으로나 환경미화적으로 나 좋다고 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전체 칠판 교체하는 예산을 지금 3,000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우리 칠판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고 적고 다과를 불문하고 전액 국고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초·중·고등학교에도 아직 칠판교체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충북과학대학에서 전액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형편을 모르시고 현실을 모르시고 예산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답변은 교수님들이 요구하니까 지금 칠판보다는 좋은 거니까 한번 우리 의회에 올려서 통과되면 다행이 구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답변내용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강의실 등 칠판교체의 문제는 당초에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한 업자들이 충북과학대학에 와서 지금 기존 칠판보다 이런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교체하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여타의 대학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지금 이런 새로운 신규 칠판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됐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건가 이런 시장조사를 한 연후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거 그냥 답변내용으로 교직원 내지 교수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덜커덕 올리는 것은 앞으로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도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성화전공동아리행사 참여보상 100만원씩 4개 동아리 4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아리의 명칭은 어떤 거죠?
그러면 전공동아리는 충북과학대학에 4개 밖에 없습니까? 추가로 더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타 동아리도 있는데 지금 4개 전공동아리에 행사 참여하는데 행사의 내용은 뭡니까?
특성화전공동아리라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의 자취활동 내지는 서클활동에 자기 전공에 부합되는 그런 특성화 동아리로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자취활동에 이런 공적인 국비나 도비나 이런 행사참가비로 지원되는 것이 명분에 맞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산·학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씩 2과제 2,000만원 했는데 이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학연구개발용역에 2과제의 제목은 뭐뭐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학후문 확장 및 보수공사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500만원 사업비를 신규계상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 옥천군으로부터 충북과학대학이 재정적으로 지원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2003년도.
창업보육센터 그게 금년도 언제 결정됐죠? 작년도 예산에 옥천군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1억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확인해서 해 주시고 지금 옥천에 모든 주민들이나 옥천 관내의 유력인사들이 다른 우리 충청북도의 여타 시·군의 의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앞으로 좀더 우수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 옥천군에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행·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의 11개 시·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국비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기초단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당히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많게는 10억 이상, 적은 데는 2~3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옥천에서는 우리 충북도립과학대학이 꼭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좀더 좋은 조건으로 개선해야만 우수한 신입생도 유치한다라는 거에 대한 절박감은 학내 구성원들이나 옥천의 관계 주민들이나 그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옥천군에서도 충분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옥천군에 후문에 형편이 이만저만한데 이것 군비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나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1,500만원 정도면 군에 당해 기초단체장이든 옥천군의 군의원들이든 해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도에서도 더 보태서 정상화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학교 당사자들 또 옥천군에서도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것이 여실히 하나의 사례로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음성군같은 경우는 한일중학교 사립중학교입니다. 진입로 포장하면은 5,000만원씩 줍니다. 생극중학교도 사립중학교입니다.
또 음성여자중학교 뒤에 울타리 안에 포장하는데 3,000만원씩 이렇게 군에서 지원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 연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시기가 돼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옥천군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도에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송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면 학교에 시설비로는 법적으로 재정보조하는 게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와 대학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법규에 명시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재정에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그 규정으로 인해서 각 일선 시·군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시설사업비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실제 그런 것이 일선 시·군의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송과장님 더 연구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문했던 대학 후문확장 및 보수공사 지금 통행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부지가 학교소유 토지입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까?
그 50㎝ 돼 있는 통행로가 학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인가 아니면 그 재산의 소유자가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아닌가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