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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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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량이 4만568㎡고 총 사업비가 2억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투자계획을 보면 기정예산이 1억9,6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게 2억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9,600만원이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산정근거를 보면 설명자료 283쪽에는 근거가 ㎡당 1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소관 2급하천 근거는 ㎡당 1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5억인데 종합본부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3억9,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정근거가 이게 보상비 및 수수료로 돼 있거든요. 산정근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일을 하는 건데. 안전관리과는 보상비가 1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본부에서 올라온 게 그것은 그냥 3억9,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근거가 다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하는데 패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할 경우에는 감정원에서 감정가로 기준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경우, 보상 기준이 없을 경우. 그런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감정원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감정원을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274쪽에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2차선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사업이 다 진행중에 있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보면 금암에서 백곡구간 거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공사 시공자 측에서 거기가 산악지역이라 폭발을 하다보니까 돼지돈사의 새끼들이 사산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중앙에 환경조정위원회 거기에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에서 우리가 만약에 또 패소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폭파로 인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시공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92쪽부터 보면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증평소방서는 동부소방서가 1,300만원, 서부가 6,100만원, 증평이 4,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 서부, 증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보다 소방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293쪽에 보면 북이파견소 신축에 6,000만원 도비가 투입되는데 북이파견소는 ’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30년 이상이 돼야지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축을 하든가. 그런데 ’87년도에 됐다고 그러면 한 16년정도 밖에 안 됐는데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예산에 어떤 낭비적 요소는 없느냐? 그리고 보통 파견소 건물은 한 5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파출소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소방서에서도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