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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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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 말씀이 국비를 7억을 무학시장에 내려보내서 도비 의무부담이 7억이다. 도비 1억.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관련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장을 보시면 국장님 2003년도 하반기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 해 가지고 사업비를 보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가지고 자담이 6억4,000만원 맞습니까, 맞지요? 유일하게 충주시만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우리는 자부담을 이만큼할 테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국장님, 국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거의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요? 관련있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의 감곡시장을 보면 감곡시장은 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주차장 겸 문화마당조성 12억7,300만원, 화장실설치 5,000만원, 쉼터공간설치 1억, 주차장공사 6억1,200만원, 농특산물산지유통시설 1억6,500만원 이런 세부내역을 볼 때 이게 과연 재래시장의 기능이고 이런 사업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장님 제 사견인지는 몰라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음성감곡에 들어가는 것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사업비 전체적으로 놓고 비중을 볼 때 22억 중에 12억이 문화마당조성에 들어간다라면 이것은… 아니 국장님, 밑에 그 세부내역에 보면 주차장 공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황토제품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사항별설명서 205쪽에,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이죠?

사업장 위치는 보은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 2,000평에다가 건축을 800평을 하고 장비를 15종을 구입할 모양인데 그러면 건축은 예를 들어서 뭐 전시관을 짓는 겁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서 할 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인 모양입니다.

음성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다고 추경에 사업비로 도비를 1억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의 대상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소이면 충도리로 돼 있는데 개인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법인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하는 공장입니까, 법인에서 하는 공장입니까? 위탁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요. 농협은 어디 농협입니까?

음성농협요? 그러면 이게 저장시설 2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장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군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이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비보조내시가 돼야 군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비보조내시가 돼야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 줘보세요. 저한테 전달 좀 해 줘보세요. (자료제시) 지금 계장님 답변말씀 중에 총 사업비를 보면 음성군에서 계획하는 거는 4억6,000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교부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 교부세가 없는 사업에 도비를 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좋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음성군에서 예산확보를 먼저 했든 우리가 먼저 해 주든 그건 관계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추라면 음성고추, 괴산고추, 브랜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산고추가 음성 못지 않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괴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결고춧가루공장을 괴산에서 규모가 더 큰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이보다 더 많은 도비를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주무계장이신 모양인데 사업비를 올리면서 사업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명히 저장고를 짓는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저장고 200평을 짓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그런데 아까는 저장창고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저장고 200평으로 돼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저장고 200평.

좋습니다. 저장고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좋은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농어민후계자신문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사업에 대해서 5면에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조합장님이 신문에 게재가 돼 있어서 제가 음성농협에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해서 조합장님은 안 계셔서 통화를 못하고 전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무님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답변이 뭐냐하면 이 사업은 내년도 계획이랍니다. 이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무님 답변말씀이 지금 기 창고도 가지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50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저온저장고 50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50평을 지으려면 돈이 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내년도 사업에 군비확보를 했습니까”하니까“군비요구를 해 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걸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음성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창고가 몇 동에 몇 평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온저장고. (…) 지금 전무님 답변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 중에 참 죄송합니다만 전무님 답변말씀이 “10평짜리 정도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료는 일반보관을 하고 생산품을 저장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앞으로는 수매해 놓은 양 등 해서 앞으로는 원료도 저온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농협관계자 얘기대로라면 경영의 책임자입니다 전무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될 사업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는 고추, 음성고추도 브랜드화가 돼 있고 괴산고추도 브랜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규모면으로 볼 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괴산청결고춧가루공장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괴산에서 추후에 7동 창고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억 도비를 지원요청하면 그것도 해 주실 겁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가공계장님이세요? 유통관리계장님.

유통관리계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정도 도비계상을 하실 정도면 적어도 현지실사 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도비요구를 하실 적에 현지실사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물론 계수조정 절차도 남았고 여기서 충분한 심의도 해야 될 테지만 이후로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본질의자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신 걸 보니까 명품화사업에 당초 계획이 4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1억1,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 확보가 된 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억6,000. 그리고 미확보가 도비가 1억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2003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종합진도가 2003년 9월 현재 종합진도가 40%다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가 보조내시도 안되고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공정이 40% 진행이 됐는데 이 근거 내용대로라면 여기다 우리가 도비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에 도비 요구를 할 때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다가 교부세 1억1,000만원 얻었다는 걸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보가 된 것은 계장님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뭘로 그걸 믿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이런 놈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 무슨 도비를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산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밥맛이 벼가 몇℃에서 보관됐을 때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모르고 계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입니다 5℃. 5℃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밥맛이 좋답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의 답변말씀이 내년도에 친환경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해서 2~3개 정도를 더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한 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에 도정시설 1세트를 해 주는 걸로만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비 2억 속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싸이로시설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농산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본질문자들이나 보충질문자들이 집행부에다 대고 질문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일관되는데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농산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이 강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청개구리작목반쌀이 생산되는 물량이 약 9개월 정도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쌀은 제가 유일하게 강내면이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배하는 현장이나 재배하는 농민들이나 저는 수시로 그분들도 만나봤고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가 문제인 거는 결국은 밥맛하고 직결이 되는데 밥맛이 좋게끔 해 주려면 보관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싸이로시설은 꼭 겸비가 돼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말씀이 천막을 임대하는데 안에 판매대나 이런 걸 포함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평짜립니까, 이게? 6동을 한다고는 돼있는데 몇 평짜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말씀이 지난 해까지는 어떻게 겨우겨우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 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한해 더 어떻게 지난 해 같이 못 합니까? 원장님,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게 왜 6동씩이 필요합니까? 원장님!

이게 체육관 앞에서 하던 거를 올해 바이오엑스포 했던 종축장자리로 옮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스가 4-H부스가 따로 있고 경영인부스가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게 6동씩 부스가 필요합니까?

기술원에서 뭘 하는데. 아니 그런데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왜 만들어 줘야 합니까? 아니 원장님, 시·군별로 다 나오는데 왜 기술원에서 그걸 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시·군별로 부스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부스사용료도 제가 알기로는 내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6동을 해 주면 반칸씩을 막아 가지고 12개 시·군을 공히 똑같이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글쎄, 예를 들어서 청원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에서 생산된 품목을 공히 똑같이 진열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시·군에서 전시판매를 하러오는데 왜 전시를 하는 부스만 유일하게 우리가 도에서 임대를 해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 주최하는 주무부서가 주관부서가 농정국의 원예유통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왜 기술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제정까지 되고 그렇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됐으면 이런 것도 변화가 돼야지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소모성경비가 많은데 대다수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부스 6동을 설치를 하면서 일회성으로 임대료를 360만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스 하나, 천막 1동을 살려면 50만원이면 삽니다 이동식으로 된 것을, 그러면 모기장까지 다 쳐져있는 것으로 옆에 비가림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차라리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소속돼 있는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부득이 해서 우리 농산물 전시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도 그런데 진짜로 작년도에 쓰고 올해 못 쓸 거라면 추경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작 그런 걸 예상해서 올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제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기다 조금 더 보태면 제대로 된 완벽한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몇백만원씩을 줘가면서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직장협의회사무실집기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118만5,000원 해 가지 고 직장협의회에다가 집기를 구입해 주는 모양인데요. 원장님 우리가 직장협의회에다 집기까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게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원장님, 오해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는 집기가 있으면 이용 좀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