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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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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동료 조계숙 위원님의 발명공작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명공작실 설치하는데 2억5,000을 각리초, 죽향초, 영동초, 삼수초, 단양중 해서 5개교에 5,000만원씩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2년도 사업실적에 음성 남신초가 5,000만원을 국고로 받았고 2003년도에 또 5,000만원을 받았어요. 1억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 남신초등학교만 별도로 5,000만원을 더 준 겁니까? 대응투자가 5,000만원씩 됐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는 5,0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음성 남신초등학교만 대응투자로 5,000만원을 더 줬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5,000만원 받은 데에도 앞으로 1억씩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징수를 해서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는 그런 금액이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고 또 도내 어느 지역에서 걷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결국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결국 부담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형평성문제라든가 기타 요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앞으로 혹시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이런 데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라든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이런 헌법소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이 납부하고 들어왔던 입주자들 중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청주의 용암지역같은 이런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봉명동이나 가경동까지 학생들을 통학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족하다거나 또 인근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먼 데까지 학생을 보내야 되는 이런 입주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분통이 터지고 또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시고 특히 사각지대같은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해서 초등교육과건데 추경에 1억700만원을 세우셨어요.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1,000부, 요약서 2,000부를 인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 2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산출 해서 보니까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96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계시지요? 작년에 시작됐는데 기본계획도 안 세워서 올해 또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그럼 이번에 나온 계획은 세부계획안을 다시 만드는데 960만원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처음예산에 계상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2회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에 학생흡연예방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6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회계연도에 반납하지 않고 도비를 따로 세워서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았는데 회계연도 내에 반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요. 그래서 비율대로 반 나눠서 하다 보니까 786만원이 남은 겁니까?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고를 다 소진했다고 하면은 지방비를 이렇게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걸 786만원까지 곧이곧대로 반납을 꼭 돈도 없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해서 6억3,7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호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또 충북여고 급식소 신축, 대성여상 급식소 신축 그리고 대성고 급식소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는 국·공립에 시설지원이 우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사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사학재단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도 설명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보다 사립이 현저하게 시설이 노후됐거나 형편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우선 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하여튼 타 국·공립보다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선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대성고 급식소 신축같은 경우는 전에 계획에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기본계획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런 사안을 사전에 다 알고는 계셨는데 그럼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올려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굳이 2회 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 사이에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비에 다소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하신 데 보니까 입장료가 있고 식비가 있고 강사수당, 여비 또 강사교통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식비같은 것은 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사교통비 같은 건 강사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수당 따로 강사교통비 따로 전부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인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의의 요점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을 규모있게 써야 될 의무는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비속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게 아닌가 혹은 이런 자질구레한 여비 이런 사안이라도 그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입장료는 뭡니까? 누가 어디를 입장하는데 입장료를 줍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 사항별설명서 57, 58,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에 보면은 첨단학과개편 해서 기자재구입비 2개교 부강공고, 금왕공고 이렇게 돼 있고 신설특성학원지원 충북공고 해서 기자재구입비가 처음에는 충북공고 한 군데였는데 3개교로 늘었어요. 그래서 첨단기자재 종류가 바뀐 겁니까?

수량이 늘은 겁니까? 그리고 충북공고 외에 2개교가 늘은 것 같은데 신설특성학원지원이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가 2개교가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린 기준이 있습니까?

왜 당초 계획에 없다가 2개교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충북공고 외에 기자재구입비라고 해서 3개교라고 돼 있는데 아까 나머지 학교는 말씀하셨고 2개교를 늘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도서확충 및 특별활동지원 금액 4억1,000만원이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청주시에서 예산을 늦게 줬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게 기 예정돼 있다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이런 사안 같으면 교육청하고 청주시청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2회 추경까지 늦게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