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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희준 의원 발언

266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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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여쭤보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 거 같아서.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가해자한테 내릴 수 있는 징계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이 여기에 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팀장님은 관련된 내용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안내해 주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실 텐데 보고하러 올라오실 때 올해 2021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구청에 전입자, 전출자 직원들 명단과 사유를 각각 명기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또 본 건과 관계는 없는 것인데요.

서비스공단 감사결과가 나와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마치고 오후에 서비스공단의 감사결과 통보했던 공문과 관련된 서류 일체, 그다음 구청장한테 서비스공단 감사결과 보고했던 보고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주희준 위원입니다. ‘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대상이 공무직과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그분들도 포함시키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특별하게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라”라고 홍보계획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가요? 주희준 위원입니다. 19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해서 3,500만 원의 많은 부분은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건가요?

국장님, 근린공원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공간을 만드는 게 법적인 문제에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에서 목적에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이전 예정인 사무실 리모델링 실시로 해서 ‘이전 예정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놓여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전 예정인 사무실이라는 곳이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궁금한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계동 그 부지는 구청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했을 때 대충 착공예정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그 공간에 있는 가설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불과 1~2년, 2~3년 안에 그 곳은 다른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1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정돼서 결론이 날지는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 거기를 다른 용도로 착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가설물을 철거하게 되고 철거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예산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1억 8,0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 사정은 뻔히 저도 알고 있고, 무엇을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제대로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전체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여기에 적시 되어있는 743㎡가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전체 공간을 차 문화관으로 지금 조성한다는 건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조금 뜬금없어 보여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것도 구청장이 힐링노원의 일환으로 차 문화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은 용역결과를 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본 바가 없어서요. 주희준 위원입니다.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2,200만 원을 민간이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애초에 구상했던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이 분이 수행해야 될 업무가 뭐였죠? 그러면 문제의식이 좀 해결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전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곧 결산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활동비와 인건비로 해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