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2항, 4항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고 3항에는 안 들어갔다,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 정의를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실제로 직접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조례다 그렇게 정의를 말씀하셨지요. 맞죠?
그렇게 하셨는데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조 목적이나 제2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본 조례가 직접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어느 한 사항을 진흥을 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로 말미암아 본 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진흥이라는 그러한 목적이나 범위에 위배되는 책무를 도지사한테 맡겨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진흥보다는 활동이 도지사께서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책에 대한 책무를 지사한테 두겠다. 제6조 조직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이렇게 돼서 조직이 방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는 소장이 결원상태지요?
이것이 2000년 12월 19일날 본 도 지사께서 센터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 했다고 보는데 2000년 12월 19일 이후에 소장의 보직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센터 예규인가 거기에 보면, 운영지침입니다. 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6급 10호봉으로 대우를 하는 소장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연간 한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6급 10호봉을 대우해 주려면, 도비 확보를 못해 갖고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근직원이 5명입니다.
센터에 상근직원이 5명인데 만약 5명이 전부 다 간부직원이다 관리직이다 소장, 국장, 운영부장 관리만 한다면 일은 누가 합니까? 전부 결재권자만 있다고 그런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본 도 형편상 대폭적으로 이쪽에다가 직원을 더 보직할 그런 저기는 상당히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명 소장을 1명 보한다면 6명중에서 결재권자가 3명이고 나머지 3명 뭐 이러한, 하나의 기관인데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1항을, 우리가 지사님의 도정업무 시정방침이 작지만 강한 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센터에는 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운영부장까지 여기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 운영부장은 조례상에 결원상태로 두는 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9조입니다.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자원봉사활동지원입법안 제10조1항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출하던 사업계획서를 1개월 전까지로 했습니다. 입법안이 언젠가는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본 조례안하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지요.
그럴 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시행할 수가 없는 거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적에는 3개월을 1개월이 되기까지 상위법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또 수정합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제정이지요.
상위법안에는 1개월 전까지로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큰 위배라고는 보지 않고요.
본 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3조 구성·운영 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측을 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결원위원에 대한 그러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3조에 5항을 추가해서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본 조례 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나오는 건 아니고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든 쉽게 유보든 좋습니다. 어쨌든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 조례안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2항, 4항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고 3항에는 안 들어갔다,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 송은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 정의를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실제로 직접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조례다 그렇게 정의를 말씀하셨지요. 맞죠?
그렇게 하셨는데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조 목적이나 제2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본 조례가 직접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어느 한 사항을 진흥을 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로 말미암아 본 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진흥이라는 그러한 목적이나 범위에 위배되는 책무를 도지사한테 맡겨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진흥보다는 활동이 도지사께서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책에 대한 책무를 지사한테 두겠다. 제6조 조직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이렇게 돼서 조직이 방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는 소장이 결원상태지요?
이것이 2000년 12월 19일날 본 도 지사께서 센터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 했다고 보는데 2000년 12월 19일 이후에 소장의 보직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센터 예규인가 거기에 보면, 운영지침입니다. 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6급 10호봉으로 대우를 하는 소장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연간 한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6급 10호봉을 대우해 주려면, 도비 확보를 못해 갖고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근직원이 5명입니다.
센터에 상근직원이 5명인데 만약 5명이 전부 다 간부직원이다 관리직이다 소장, 국장, 운영부장 관리만 한다면 일은 누가 합니까? 전부 결재권자만 있다고 그런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본 도 형편상 대폭적으로 이쪽에다가 직원을 더 보직할 그런 저기는 상당히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명 소장을 1명 보한다면 6명중에서 결재권자가 3명이고 나머지 3명 뭐 이러한, 하나의 기관인데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1항을, 우리가 지사님의 도정업무 시정방침이 작지만 강한 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센터에는 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운영부장까지 여기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 운영부장은 조례상에 결원상태로 두는 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9조입니다.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자원봉사활동지원입법안 제10조1항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출하던 사업계획서를 1개월 전까지로 했습니다. 입법안이 언젠가는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본 조례안하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지요.
그럴 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시행할 수가 없는 거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적에는 3개월을 1개월이 되기까지 상위법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또 수정합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제정이지요.
상위법안에는 1개월 전까지로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큰 위배라고는 보지 않고요.
본 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3조 구성·운영 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측을 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결원위원에 대한 그러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13조에 5항을 추가해서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본 조례 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나오는 건 아니고 위촉된 위원이 결원이든 쉽게 유보든 좋습니다. 어쨌든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 조례안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국비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셨다고 그랬지요? 그거 확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교부세는 당연히 저희 본 도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사안에 따라 정말 특별한 사항인데 당연히 표시를 도민한테 해주셔야지요.
이걸로 봐서는 전액 도비가 47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10월 9일날 본 위원회에 준 자료입니다.
이쪽에 보면 사업비가 52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5억,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25억 내역에 보면 2억이 간 데가 없거든요. 2억이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재원은 뭐냐 이거예요.
보조자료에 2억 빠진 것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당초에 본 사업계획을 입안하실 적에는 도비 중에서 7개 사회단체에 임차료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2억8,500이 있습니다. 7개 단체에 2억8,500.
그 임차보증금 이것은 재원이 우리 도비입니까? 이거 이 사람들 임차하는 거 무슨 돈이에요? 당초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각 단체의 재원조달을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재원조달을 액수가 좀 틀립니다마는 당초에 총 소요액 중에서 국비는 특별교부세하고 국비보조금 그리고 도비, 기타 재원으로 해서 각 단체 임차료 등을 활용한다고 해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 단체 임차료는 도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 도하고는? 그러니까 각 직능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은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단체의 재산이다? 그리고 지목이 전인데요.
밭인데 현행법에 의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농지와 상관없습니다.
대체농지조성이라는 것은 농지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농지라고 부과되는 게 아니지요. 부과대상이 그게 지목상으로 전답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몇 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이 수립한 데는 대체농지전용대상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라면 전부다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안에 예정지로 한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이 됐느냐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언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농지부과대상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법에 아주 몇 년도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언제 된 거는 부과가 안되고 언제부터는 부과되는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체농지조성대상이라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검토가 같이 돼서 센터 건립안으로 포함을 시켰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본 부지가 건폐율이 50%라고 그럴 적에는 지금 1,650평에 센터를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활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폐율로 볼 적에는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건폐율이 55%다 그러면 물론 허가도 안 나지요. 아무리 도지사가 도의 땅에 짓더라도 건폐율대로 한다고 그러면 허가도 안 나는데 부지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는 못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했는데 본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는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런 것인데요.
아니 글쎄 답변이, 본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이럴 적에는 의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안 맞는다 그럴 적에는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는 5년이고요. 시장께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거론될 자체가 아니지요. 과장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데 과연 문제는 있다 지금 그쪽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선건축에서요. 개념상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인데요.
세분이 돼서 1종, 2종, 3종을 했다 그러면 3종에는 가장 높은 그 대신 건폐율이 낮고 1종, 2종에는 12층인가 얼마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지구계획변경을 하기 전에는 이것을 지구계획변경승인을 충청북도지사가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대신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가 상당히 더 높지요.
더 고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이것이 1,650평 연건평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데 일단 집행부는 전부 전문가시고 저희 본 위원회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농지전용은 대상이 되는 거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좀 검토를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류사안중에 기본계획이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만 계획대로의 종합센터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도의 방침은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하고 지상권은 관리전환을 받는 그러한 기본방침이시지요?
여기에 따라서 30억을 가지고는 전부 다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지요? 지금 지상권하고 임목종이 포함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대략 우리가 150억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감정가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위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37억 줬습니다.
만일 상위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 50억이다 그런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만일에 부족하더라도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게 대전지역 거는 사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청남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재원이 된다면 대전 것부터 삽니다.
우리가 전체 330필지 중에서 우선 더 필요한 거요. 별장이 있는 부지라든지 필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온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역으로 대전 것부터 사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부터 해서 재원의 어떠한 조성방법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저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필지니 이런 거는 요청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군 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전부 다 현재 정부로부터 우리가 관리이양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도에서 요청을 한다면 청원군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청남대 관계로 두 번 만났습니다. 청원군에서는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여튼 멋있는 청남대를 만들어 볼 그러한 계획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런데 만일에 정식적으로 청원군에서 여기 도에서 땅을 사라면 사고 이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땅이니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료의 문제인데요.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을 텐데 2003년 상반기투융자심의결과에 청남대 재산취득권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자료라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똑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규모에 있는 것하고 투융자심사할 때 자료하고는 맞는 게 한 건도 없어요. 투융자심사 2003년 상반기때 했지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0월 9일날 제시한 자료가 있고 투융자심의 자료가 첨부 돼 있는데 이것이 토지에서도 평수도 틀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임목주 관계인데 무려 32.6%나 차이가 나고 이런 데 또 선박이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한 척만 매입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두 척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민한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것이 앞뒤가 안 맞을 때는 도민들 신뢰행정에 문제가 돼서 지적만 하고 일일이 거론 않겠습니다. 아니, 함축적인 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간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정확히 돼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재산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이번에 재산매입을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안 되고 자료가 전부 다 틀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일성을 기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