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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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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내용도 충실하고 잘 돼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위임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6조에 보면 우선 2항부터 보겠습니다. 「인원의 선발방법, 임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규칙의 성격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모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저기가 법령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게 아니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규칙에도 기관위임규칙의 성격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례집행규칙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로 정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칙을 조례로 정해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 이게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성격은 조례위임규칙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규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왜 듣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 6조에 보면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행정요원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그분들과 관련된 임기, 보수, 복무를 누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합니까? 조례도 아직 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가 조례를 정한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하셔야죠.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 조례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규칙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규칙이라 그래서 도지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의 성격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는 당연히 도지사가 다 해야 되지만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된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격이 있고 지금 아직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저기를 안 따져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자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규칙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규칙은 물론 대부분 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규칙의 그 유형이 있어요. 금방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것은 법령의 위임사항으로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돼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담당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걸 삽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입니다.

규칙에도 본문 내용에 보면 유형에 법령위임규칙이 있고 조례위임규칙이 있어요. 국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국장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령위임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님,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 규칙은 무조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제되는 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만 도지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령의 위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중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계류중인 법안을 지금 여기 우리가 초과조례의 성격으로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규칙도 규칙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조례위임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명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도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어야 한다 그거예요. (…) 제가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똑 떨어지게 잘못됐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령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제가 아는 게 많아서 하나 더 넣자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항 중에 제2조에 보면은 약 7호까지에 자원봉사활동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저도 봉사단체의 회장을 다년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7호 중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와 관련된 학술, 저술, 출판, 조사,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뒤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봉사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타 사항에 사회통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사실은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왜냐 하면 봉사활동에 관련된 어떠한 여비랄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활동한 걸 자료로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그거와 관련된 계도활동을 했다면 무슨 홍보용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제반적 활동이 사실은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출판이나 조사연구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만 드리고요.

먼저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봉사자와 관련된 제7조에 해당되는 제7조2항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등록취소요건 중에는 그게 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4항에도 보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단센터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삭제가 되거나 전부 다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에게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정산서나 사업추진 실적서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제를 시켰다?

거기 자구수정 면에서는 7조4항1호에 보면 「등록한 후 1년간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경비가 사실 수반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분들이 대개 회원이에요. 그분들은 또 회장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러면 회장의 어떠한 개인적 사정여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해가, 현재 우리 도내의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의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앞에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등록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것에 한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구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그래서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할 수 있는 규칙이 많으면 사실 법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의사표시가 없어서 등록취소를 하고 난 후에 또 하겠다고 하면 새로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위탁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지사께서 3항에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고 「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센터가 되든 나중에 위탁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고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가 주민에게 제한적이라든가 긍정적인 책임을 두는 사항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내용도 충실하고 잘 돼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위임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6조에 보면 우선 2항부터 보겠습니다. 「인원의 선발방법, 임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규칙의 성격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모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저기가 법령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게 아니지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규칙에도 기관위임규칙의 성격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례집행규칙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로 정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칙을 조례로 정해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 이게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성격은 조례위임규칙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규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왜 듣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 6조에 보면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행정요원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그분들과 관련된 임기, 보수, 복무를 누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합니까? 조례도 아직 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가 조례를 정한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하셔야죠.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 조례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규칙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규칙이라 그래서 도지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의 성격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는 당연히 도지사가 다 해야 되지만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된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격이 있고 지금 아직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저기를 안 따져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자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규칙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규칙은 물론 대부분 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규칙의 그 유형이 있어요. 금방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것은 법령의 위임사항으로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에 해당돼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담당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걸 삽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입니다.

규칙에도 본문 내용에 보면 유형에 법령위임규칙이 있고 조례위임규칙이 있어요. 국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국장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령위임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위임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님,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 규칙은 무조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제되는 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만 도지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령의 위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중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계류중인 법안을 지금 여기 우리가 초과조례의 성격으로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규칙도 규칙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조례위임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명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도 조례위임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어야 한다 그거예요. (…) 제가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똑 떨어지게 잘못됐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령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제가 아는 게 많아서 하나 더 넣자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항 중에 제2조에 보면은 약 7호까지에 자원봉사활동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저도 봉사단체의 회장을 다년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7호 중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와 관련된 학술, 저술, 출판, 조사,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뒤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봉사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타 사항에 사회통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사실은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왜냐 하면 봉사활동에 관련된 어떠한 여비랄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활동한 걸 자료로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그거와 관련된 계도활동을 했다면 무슨 홍보용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제반적 활동이 사실은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출판이나 조사연구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만 드리고요.

먼저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봉사자와 관련된 제7조에 해당되는 제7조2항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등록취소요건 중에는 그게 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4항에도 보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단센터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삭제가 되거나 전부 다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에게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정산서나 사업추진 실적서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제를 시켰다?

거기 자구수정 면에서는 7조4항1호에 보면 「등록한 후 1년간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경비가 사실 수반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분들이 대개 회원이에요. 그분들은 또 회장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러면 회장의 어떠한 개인적 사정여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해가, 현재 우리 도내의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의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앞에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등록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것에 한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구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그래서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할 수 있는 규칙이 많으면 사실 법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의사표시가 없어서 등록취소를 하고 난 후에 또 하겠다고 하면 새로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위탁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지사께서 3항에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고 「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센터가 되든 나중에 위탁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고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가 주민에게 제한적이라든가 긍정적인 책임을 두는 사항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6조중 「약간명을 둔다」를 「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고 제13조5항을 「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공장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다 해당된다 그런 건가요?

도내 소음·진동배출시설과 관련된 시설현황을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 작년까지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소지가 높아질 것 같은데 현대적인 시설의 발달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소음이나 진동이 줄어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랄 것은 없어도 이렇게 된 게 뭐가 있나요? 관계법령이 더 세분화돼서 그렇다든가 이유가 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금년에 들어서 공장이 설립되는 개수라고 그럴까요 이게 줄어든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이 늘어난 이유라기는 뭐 하고 왜 늘어나는가 그것을 제가 이유랄 것은 없어도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이 언제 됐나요? 그리고 이 법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법이 공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봤을 때 효력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지금 이게 좀 늦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은 부칙조항에 있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경과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도가 제일 먼저 됐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상위법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빨리 이런 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몇 번의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례안의 형식과 조문 배열방식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제목은 붙여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규정을 안 지켰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극히 사소한 것 같지만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또 시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회복지센터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여성 등등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한 시설이다 많이 지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본 조례안으로 올라온 이것이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소 너무 조급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27억을 도비로다가 또 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거기다 종합복지관을 세운다고 가정할 때 40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라는 것이 거기서 주차가 되면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고 나오고 교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용적률, 건폐율을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20여대도 제대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을 만큼 협소해 보이거든요. 이런 주차장 확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거기가 군용기지로 또 비행안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떠한 건립상 제한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 한눈에도 들어오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녹지공간 또는 쉼터시설, 놀이터 확보 등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확보가 주변 땅을 매입한다고 전제할 때 몇 대 정도나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전환된 것을 전제하에 선건축이라는 건축사무소에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김정복 위원입니다.

최근에 아주 관람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은 관람 후에 관람자들로 하여 어떤 대상, 계층을 랜덤하게 추출하셔서 평가라고 그럴까 이러한 소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왔다 가신 관람 후 그분들의 의견이 또 와 보고 싶지가 않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30억 확보돼서 부지를 매입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유지·운영해 나가기 위한 도비가 상당히 지원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안 가서 결국은 그 시설물을 계속 존치시켜야 할 도가 갖고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앞으로 명약관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게 최근 1~2년, 3~4년만에 상황이 바뀐다라는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금방 얘기하셨던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름난 명소화계획이 있다라고 본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한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개방이후에 돈이 들어간 게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30억의 용도가 토지 매입하는 그걸로 완전히 한정이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라 해도 꼭 용도가 지정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국장님 말씀만 들어도 한 7억이 들어왔다손치더라도 3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보존재원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물을 전부 해서 금액이 150억인가요?

토지를 빼고도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장물, 입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액수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다 매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시설물이라는 게 거기 만들어진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이지요?

그러면 그 후에 가서는 또 중앙정부하고의 조정도 필요하고 그것이 만약의 경우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결국 사들이거나 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토지를 매입하는 필요성이나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이 자료 낸 것을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의 어떤 친환경적인 측면 등등 해 가지고 개별보존 차원에서 더 많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의 일환으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상수도보호지역도 있고 대청댐 관리인 수변지역인데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대책이 서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소유권 확보가 돼야만 우리가 기본권리인 재산권 행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이거 우리가 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이거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으로 다 돌려줘서 우리 도민의 재산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가 특별하게 돈 달라 사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랄 거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처하는 게 좀더 크게 세부적으로 나서야지 우리가 이거 언제 사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앞으로 예상되는 게 수십억씩 매년 들어갈 위험을 안고 있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준다고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맡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무상 내지는 중앙으로부터의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원확보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