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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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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권리나 또는 부담행위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는 모법이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도 해 온 업무인데 꼭 조례로 정해서 법 시행 이전에 시행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권리나 또는 부담행위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는 모법이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도 해 온 업무인데 꼭 조례로 정해서 법 시행 이전에 시행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기준, 공장이나 기계 놨다고 해서 조그맣게 소리가 나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소리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크고 작고 흔들림이 많고 적고간에 다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은 단속사항이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가 물론 있을 테지요? 그것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지금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에 대한. 그럼 그 이전 거는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서 수수료 내고 하는가 하면 이게 빠지는 사람이 많다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음으로써 어떤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안 한 업소나 업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95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한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가요? 우리 도에서 처리한 건수인가요? 그러면 시·군에도 이거 똑같은 업무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단속한 게 2,000건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 시·군 다 합해서… 그러면 이 2,0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단속실적은 제시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해 준 보충자료에 보면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2월달에 심의해서 지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청주시 연두순시에 가가지고… 건의한 거예요?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는 그게 아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그런데 52억이라는 재원은 사실 특별교부세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으로 보는데 우리 도복지회관이, 지금 시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것을 청주에만 짓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개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취지는 좋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지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나 청원군 위주로 짓는 거지이게 변두리 시·군이나 이런 데는 여기 와 가지고 뭐를 합니까?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나 청원군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4월 30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청남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위임이 됐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대전광역시 관할에 있는 토지 53필지 그것까지 다 매입하는 것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떠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또 그것을 사서 그냥 방치할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활용할 계획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는 파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는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왜 그렇고 위반되는 저기는 아닌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