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시고 그것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정복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시고 그것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정복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2시14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청풍장학회 장학금 수여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기는 하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의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나가신 중간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도 단위 단체 예를 들면 도청이나 마찬가지인 단체가 17개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7개 단체를 도청이나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이승규 과장님. 그런데 설명서나 여기 낸 자료나 모든 것으로 봐서 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거기 최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과장님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다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약자나 아동이나 장애인이 왔다갔다하는데 요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휠체어나 뭐 타고 다니는 분들 시내에 별로 없어요. 시내 거리에는, 그렇지요?
전부 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더 더욱이 17개 단체가 들어온다면 아마 거기 1개 단체의 종사원이 2, 3명은 또 따라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월급 타먹는 사람이.
이 예산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단체 종합해서 쓴다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종합적인 거.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 거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금 한 데 종합적으로 보태서 그런 사무실이 다 된 데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도 단위로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각 시·군 변두리, 제천이나 단양, 옥천이나 영동, 보은이나 원거리에서 여기 집중적으로 이 건물 활용하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애자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뿐인데 한번 분석을 잘 해 보세요. 얼마나 활용할까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자들이 할 겁니까? 도민에 대한 혈세고 국민에 대한 혈세를 보태서 건물을 지어놓는 건데 우리가 우리 집 살림살이하듯 신중을 기해 보세요. 굉장히 저는 안할 말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게 청주시에서밖에는 활용할 사람 없어요. 장애자나 아동이나 노인이 청주시에서밖에 활용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발전되고 민원이라도 여기 공무원이나 종합해서 알아볼 거라도 팩스나 전화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주머니만 열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꼭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어야 됩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에 필요한 것이지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우리 도 단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특별교부세나 뭐나 각 시·군에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청주시에다 줘서 청주시에서, 지금 얘기대로 통계수치가 노인네가 많고 장애자가 많고 아동이 많다라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활용하게 청주시에다 줘서 청주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도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도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에요. 다른 도도 도 종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지은 데가 타도도 있습니까? 이승규 과장님타도도 이런 데가 있어요?
더군다나 처음 시도하는 거 활용 값어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이거 활용을 하려고 장애자나 아동이나 노인들이 청주까지 옵니까? 지금 현 위치에다가 짓는다고 해도 교통도 그렇습니다.
거기 제천이나 단양, 옥천이나 영동, 보은 이런 데서 가까운 증평에서 찾아올래도 거기 못 찾아와요. 찾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우회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 같으면 또 몰라요.
큰 도로 우회도로 같은 데 이런 한적한 도로주변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세금을 잘못 쓰시는 겁니다. 건축법이나 이것을 떠나서 인식을 잘못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더 해 보시고 사업계획도 검토해 보시고 먼 앞날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 사람 고용하는 거라든가 활용 값어치라든가 거기 시설해 주는 돈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청주시민들만 활용한다라면 청주에다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은 군 단위 가까운 데 필요한 거지 종합이라고 그래서 청주에다가 충청북도 거라고 그래서 활용한다라면 이것은 뭐가 조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오전에도 그런 조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 고용하고 사람 쓰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도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월급쟁이 쓰는 공직자 쓰는 사람 때문에도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신중을 좀 기하세요. 아까 송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제 질의에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현 부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교통체증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우려와 인도부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주차면적의 부족 등이 예상되고 세부계획 등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지금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 있고 해서 우선 제가 큰 틀만 이유를 달아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꼭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일관성 있게 우리 150만 도민이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14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