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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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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계시죠?

제천 고암동 둔전골 농로포장, 제천 송학 도화동 농로포장 이게 이렇게 농로포장을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79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 제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통행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들은 기초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벌써 진작 해결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시장, 군수들이 ’79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다면 벌써 몇십년이 됐는데 지금서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서 해 줘야 될 만큼 불요불급하다 현지확인을 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좀전에 답변 말씀대로라면 약 25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제천시장님은 뭐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초단체장님들이 당연히 제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다면 기초단체장이 시장·군수님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사업성격상 시장·군수님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5억도 아닌 돈 5,000만원을 가지고 도비를 요구해서 추경에서 한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좋습니다. 추후에 시·군마다 쓰레기매립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다 해 줄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청원군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옥천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원군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기금하고 교부세하고 32억이 확보가 됐거나 내려올 예정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23억, 옥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군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계상이 돼 올라온 것을 보면 청원군에는 총 합계금이 60억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13억에 시·군비 군비부담을 12억을 하고 도비부담을 1억을 우리가 추경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옥천것을 보면 시·군비 부담은 2억5,000을 하는데 도비부담은 2억을 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서 청원군은 계획이 총 사업비 자부담을 23억을 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청원군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해 주고 옥천군은 이게 2억5,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우리 청원군은 추경이 끝났습니다. 청원군은 우리 도보다 추경이 먼저 끝났습니다. 청원군에서 본 위원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도비를 다만 1억이라도 더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갖고오고 안 갖고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갖고 오더라도 청원군비를 부담한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청원군비는 이미 1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청원군비를, 옥천군은 2억5,000밖에 군비를 확보를 안 했고 청원군은 군비를 12억5,000원을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의욕을 갖고 하는 시·군에 그 1억 더 준다고 안 될 것 있습니까? 어떤 게 많아요?

비율로 따져도 청원군게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청원군이 1억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더 받아가고 덜 받아가고,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5억씩을 주는 방침이 섰다라면 좋습니다. 언제 받아가도 받아가면 되는데 아까도 오전에 이기동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부서에서 적정성을 기해서 또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인 모양입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계상된 것을 보면 855만원을 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요구를 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까?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주 구성원이 교직원이나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학교급식감시단이라면 우리 어린 학생들 위생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게 아닙니까?

위생이라면 건강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식중독하고 상관이 있다라면 올 당초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름철 정도에 이런 감시단이 운영이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는가 이것을 왜 추경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서 꼭 해야 될만한 그런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는가 또 이렇게 사업을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라면 구성원은 말 그대로 건강을 책임져줄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 학교 자체로 돼 있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이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구성원 중에서 그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소, 외부운반급식업체, 식재료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확인점검 등 지역별로 3개 내지 5개조로 편성을 해서 1회 이상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챙겨보려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시민단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교직원은 어떤 분들이고 교직원들 예를 들자면 양호교사 선생님도 계실테고 영양사 선생님도 계실테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식품위생직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구성원 비율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감시단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교육청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데 15명 내외로 해서 청주시교육청에 급식전문가가 1명, 제천교육청에 1명, 옥천교육청에 1명, 영동교육청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교육청은 급식전문가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교육청은 급식전문가가 아닌 그런 구성원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이 이 구성원들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교육청 3명, 자치단체공무원 2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7명, 급식전문가 1명, 시민단체 2명 해서 15명이 청주시교육청에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전문가는 여기 1명밖에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증평 빼놓고 11개 시·군교육청을 볼 때 청주, 제천, 옥천,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식전문가가 구성원중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감시단을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진작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이런 감시단이 진작 운영이 됐어야 될텐데 왜 추경에 그것도 식중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는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이 남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감시단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이 감시단 구성은 다시 철저를 기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감시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