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쪽에 보면은 충주공설시장 캐릭터를 개발하는 예산이 1,200만원 돼 있죠?
충주공설시장 캐릭터를 개발하는 겁니까? 육거리시장 캐릭터를 개발한 게 아니고 청주시 캐릭터를 개발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충주에 그럼 공설시장 말고도 자유시장도 있고 무학시장도 있고 기타 등등 시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유시장도 캐릭터를 개발해 주고 무학시장도 개발해 주고 그러면 각자 개발해 줄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파는 물건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사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 시장마다 캐릭터를 다 개발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청주면 청주, 충주면은 충주 해서 권역별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시장마다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취지인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역별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가 개발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또 한 가지 201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추경에 55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국비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기존 보조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원래는 자부담이 20%였죠?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비 5 또 도비 1, 시·군비 4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도비가 한 10%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하 시·군에서는 도비가 10%정도면은 상당히 도비부담이 적은 게 아니냐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런 시·군에서는 도비 10% 주고 40%로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시·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부담이 25 대 25 반반 정도는 못 되더라도 도비부담 비율이 한 20% 정도는 최소한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0%는 무슨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반발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올해가 550억인데 내년에도 7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아마 재래시장쪽으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10%라는 비율이 정례화 되면은 점점 시·군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조정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발언기회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양에서의 석회석연구센터 건립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입니까? 민자를 3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자 3억을 하면은 운영주체가 단양군이 됩니까, 민간이 됩니까?
석회석이 여러 군데 쓰이고 100여가지 용도로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업체에서 전면적인 연구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사활을 걸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추어 성격으로 이런 연구소를 세워서 언제 지금 현재 진전되어 있는 업체들의 연구실적을 따라 잡아서 어떤 우위를 확보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허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런 연구소 같은 거는 개인이나 사설업체가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연구도 하고 있고 연구실적도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중복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돈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설계도대로 그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먼저 그것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거꾸로 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니까 저희로서는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