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여러 개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예산의 과목변경 경정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황과 과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물론 지사의 권한으로 과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이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든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하면은 출연금으로 간다든지 용역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아주 수십 건에 이번에도 이런 게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에 또 집행부에서 최종 결심을 해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위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해서 넘겨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금으로는 이렇게 빈번한 과목경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해야만 되는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과목을 경정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은 수십 건인데 어느 부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거거든요.
결국은 결산할 때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로 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그냥 과목경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단독으로 하면은 의회에 추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기해서 확실하게 이걸 드러내 놓겠다 그 의도는 진일보한 집행부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부탁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더 많이 축소되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위원입니다. 단양에 신소재개발문제는 산업경제 소관입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개설한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는 이번에 한번 주고 끝나는데 이 다음에 단양군이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첨단신소재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장비도 엄청나고 고급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 신소재가 50억 100억을 들여야 될지 그런 가능성이 큰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불과 몇억 들여서 연구해서 그렇게 큰 성과를 단양군이 큰 소득을 낼 수 있다라면 단양에 있는 다른 시멘트회사들이 왜 거기다 1억씩 몇억씩 왜 출연합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양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데는 의욕은 좋지만 무리수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여기서 한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단양군을 수렁에 빠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단양이 하면은 어느 시장·군수도 나도 한 건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을 계속 차리고 달라면 도비 안 줄 수 있습니까? 도비 줬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될 일과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아무데나 투자하고 민자 끌어 들여서 한다는 거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구체적인 설립에 대한 서류제출한 것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원들이 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연구테마가 어떠어떠한 것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왕에 컨소시엄으로 갖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도 단양군이 여기서 기초자치단체가 돈을 투입하지 않게 해서 그런 신소재개발 문제를 대원과학대학이라든지 충북대학의 관련된 대학에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소재연구에 대한 테마라든지 모든 자료를 오후 회의진행될 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겸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여러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느낀 게 그겁니다. 4대, 5대, 6대, 7대에 들어왔는데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하는 기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제도 하면서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견제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지 협력하는 기관이라고는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의원들에게 협력자로서 집행부가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는데 의원들을 협력자로서 끌어들이는 건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는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 도정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데 시·군에 있는 것을 도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서류 딱 올라왔을 때 상임위나 본회의에 가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시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자로 도의원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도에서도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원은 도 전반에 대해서도 하지마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협조자, 시·군 지자체가 너무 앞서간다든지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원을 활용해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도의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후에는 도의원을 협력자로, 시·군의 조정자 역할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도민 건강걷기운동이라고 기금 2,000만원이네요.
제천, 청원군민 걷기운동경비 과연 이게 먼저도 얘기가 됐던 건데 광역시나 특별시같은 데서는 이것 몰라도 일반 시·군단위에서 걷기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고 싶은 사람은 걷는 거고 차 타고 싶은 사람 차 타는 거지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런 데까지 구태여 예산을 지원해 줘서 당신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다녀라 이런 운동까지 꼭 전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복지환경국 담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국비가 내려와도 차라리 다른 것을 달라고 하고 도비 붙으면 또 군비 붙여서 행사할텐데 시장·군수들이 2선, 3선 하기 위한 선거운동용으로는 써먹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들 건강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어려운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은 금년도 한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진흥공단인가 거기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다가 명년도에서부터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데다 다른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분야로 돌려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이 12개 시·군인데 몇 개 시·군에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까? 하여튼 청주…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청주나 진천이나 이런 데 세울 때 도비를 전액 보조해서 건립한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의 간부님들 머리에 그것을 새기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요설명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3,345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3억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청주시 사람도 아니고 12개 시·군사람이 아닌 충청북도는 다른 땅에 있습니까? 도가 다른 땅에 있어요? 청주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개 시·군 속에 충청북도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다 해서 청주시를 통해서, 옥천에 주면 옥천군을 통해서 도비를 얼마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납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액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도가 여기에 왜 붙느냐는 얘기예요.
도비로 들여서 청주시에 지어놓고 청주시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고 명칭만, 다 청주시 노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인잔치하는데 600만원 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 “도”라고 명칭이 붙은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분들은 별도로 특급대우고 청주시가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지위가 낮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하면 안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짓게 만들고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 공평하게 형평이 유지되게, 잔치를 하면 충청북도 어디고 노인복지회관 겸용으로 돼 있든지 단독 건물로 돼 있든지 거기에 노인잔치하도록 다 배려를 해 줘야지 똑같은 청주시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해 주고 노인잔치 열어준다는 이게 납득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보충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써서는 안 돼요.
청주시에 줘서 이런 복지회관 지을 때 청주시에서 50%다 도비 50% 지원한다 또 운영비도 얼마 준다 그러면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해서 이게 돼야지 똑같은 청주시에 청주시가 지은 노인복지회관에 가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고 여기는 똑같은 청주시 거주하는 분들이 가는데 거기는 특급대우를 해 줍니까? 이런 것은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단양에 거주하고 제천에 거주하고 영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기 못 옵니다.
청원군의 일부 노인분들이 오실 수 있고 청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아니면 청주에 아들이나 딸네집에 왔다가 여기 놀러가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그러니까 어떤 행사는 여기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장소 얼마든지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노인잔치 열어주고 시설 개·보수해 주고 청주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도에서 이것을 몽땅 부담한다고 할 때 시·군에 그럼 노인복지회관도 전부 도비로만 대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럼 경로잔치 열어주면 거기 도비에서 다 대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상 자체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충청북도 노인들이 다 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다 시·군별로 있으면 거기 있는 거지, 거기서 행사하면 행사하는 거고 그렇지 “도”자를 붙여가지고 결국 청주에 있는 분들이 조사는 제가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청주에 거주하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하는 데는 있는데 청주시에 가도 되는데 “도”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는 별도 도비로다 직접 다 대주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차등지원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정의 관점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거지 직접 이런 사업까지 도가 움켜쥐고 장악해 가지고 전부 하나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도지사 낯은 낼지는 몰라도 도정에 확실한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균형있게 형평성에 맞게 저도 벌써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납득 못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다 납득 못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도 납득 못할 거예요. 기왕에 지어져 있으니까 이걸 용도 폐기하라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금년에 3억, 내년 4억, 후년에 5억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럴 적에 다른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했을 때 도의원들이 요구할 때 그럼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실에서는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서 도비를 얼마 지원해 줘서 형평성을 유지하게 시·군비하고 해서 납득할 수 있게 도가 도정을 공평하게 한다는 누구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문이 2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정문이 하나 있고 버스가 드나들고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 있고 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성회관에서 내려가는 비탈길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저도 가봤지만 겨울철에 외부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시외버스정류장에 내리든지 옥천서 다니는 학생들도 전부 그 길로 다닙니다. 저도 그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가 겨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빙판이 져가지고 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여학생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학교에 치료비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땅이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거기서 이쪽에서 외부에서 가는 사람들이 관성회관으로 해서 가면 한 500m 이상을 정문으로 가는 것보다 단축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부사람들이 전부 그 길로 다녀요. 겨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진작 해야지 이제서 사고난 다음에 그것도 작년 겨울에 사고난 것을 이제서 2차 추경에 1,5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깎였네요. (장내웃음) 이런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 위원님 오셨을 때 현장도 보여주고 납득을 시켜야지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사정을 알면 깎겠습니까? 그럼 사유지면 토지사용승낙을 받든지 경계측량을 해서 하면 충북과학대학이 왜 이렇게 인심을 잃었을까, 그 50만원 측량비도 안 대줬을까 그래… 지금 그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학장님, 이것 하여튼 어떤 한이 있어도 이것 반영시켜야 됩니다. 아셨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사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라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 중에 변상금 내역하고 위약금, 실제 잡수입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억8,927만6,000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잡수입 위약금은 계약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으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이 고대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 계속사업 했는데 이번에 112만6,000원이 추경에 증액되네요. 여기서 국고 있고 자체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본인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12만6,000원은 국고가 56만3,000원이 증액되다보니까 교육청예산을 50% 부담한 금액으로 된 거죠? 그러면 고대 국장님 말씀에 1만2,000명 정도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지금 해외에 연수를 나가 있는 분이 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유학 외에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미만의 이런 연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기 3개월에서 6개월 연수가 초중고 선생님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 추경 이것을 보면서 촉구성 발언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에 2004년 본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수준은 올라가는데 선생님들 수준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북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면 1년 유학 가는 것 두 세 사람 가지고 충북의 교육발전 기대 못합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의 선진국의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특히 어학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선진국에서 배워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라도 그래도 이게 몇 백명 단위로 실시가 돼야지 10년전, 20년전, 30년전하고 똑같이 두 세 사람 유학 가가지고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간곡하게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연수라도 그래도 수백명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충북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수록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어학연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충북교육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 간부님들 다 인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년예산부터 반영하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 기대하시지 마시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높이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서부터 관심가지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줘야지 충북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북한 갔다온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교육 지금 엄청나게 중점적으로 초등교육서부터 하고 있답니다.
일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고 영국도 교육개혁에 얼마나 지금 예산을 투입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교육청 소관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자료 올 때까지… 우리 집행부 것은 유보하고 교육청 것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