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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차미중 의원 발언

266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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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간주처리 보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 및 추경예산 보고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관련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관련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라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 자리이동이 있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장, 주연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 및 재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폐업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본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