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지침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도비지원사업은 본 위원도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요. 예산편성 우리 도에서도 지침이나 지침을 시달할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외교를 만들어서 도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것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예산편성 당국에서 도에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무슨 외교같이 운영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간에 같은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의 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군이 독립 공화국이 됐단 말이죠.

안 됩니다. 지금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에 의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우리 도만이라도 일부 비난 감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회 관계가 자치행정국이신가요, 기획관리실인가요?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기 이전에 본 도의회 간담회 시에 서로 한번 지혜를 모아 가지고 우리가 도정을 잘하자는 거니까요.

사전에 정하기 이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도 어디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집행계획이 공고된데 보면 제5조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도 있지만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 단위에만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포괄적으로 본도 내에 필요한 데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필요한 데는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본 도내에서 이러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수가 몇이냐고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주문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몇 건이나 됩니까?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설명자료 16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친환경고품질완전미 도정시설설치사업을 2억 투자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방금 과장님께서는 소규모시설이라고 했는데 소규모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설입니까, 이게?

그리고 부지는 어느 한 마을이나 단지에 거기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사업규모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부담이면요, 다행히 지금 부지는 시혜받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체 사업비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폭을 늘려야 되겠구요. 부지같은 것은 주민이 자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사업에 재정배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도비만이네요, 도자체 사업이면은 한번 재원배분률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나요?

내수면연구소 건요. 그렇게 하세요. 국비가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내수면연구사업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예산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내수면연구사업은 시험을 계속해서 거기서 소기의 효과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다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붙들고서 내수면연구사업을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아니죠, 인큐베이터 그런 거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대로 설득력있게 예산부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 쪽에 있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쪽 시험연구하는, 도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험연구는 시험연구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내수면연구소 아닙니까, 명칭이. 그러니까 내수면연구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실험기구같은 것은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예산부서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됩니다.

소신을 갖고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죠.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진천시험장 농막사 증축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몇평입니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에 설명자료를 같이 좀 검토를 하시죠.

그런데 산정근거가 농지조성부담금이 1식에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402㎡면은 이게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뭐냐 이런 얘기죠.

답이냐 전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거의 일반 경지정리지구라면은 평당 아마 4만300원대 정도 이렇게 되죠. 402㎡는 몇평인가… 120평이면은 최소한도 4만5,000원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게. 이 자리는 도민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들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저기한 것은 부기 전체로 봐서는요, 전체가 1,500만원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좀 산정을 해 보십시다. 저기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요 사업비하고 해서 과연 1,500만원 갖고 되는 거냐. 설명은 타당하게 잘 하셨는데요, 본 의회에 제출한 이 설명자료는 잘못됐다.

이것은 원장께서 대표적으로 하셨는데 여기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오신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좌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에다 내놓는 서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다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같은데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한 1,000명 정도 해서 동절기에는 줄이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7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인비인데 보건위생과장 계신가요?

그런데 예산에 표기가 국비 전체 예산액에서 국비가 시·군비보다 3,455만원이 적게 표기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미스프린트라는 것은 프린트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안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전부 다 기계한테 떠밀면 됩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또 한번 얘기가 또 돼야 되는데요.

이 자리는 150만 도민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심사를 받는 자리이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82페이지에 배출업소 기술지도대상은 몇 개 업소입니까? 420개소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하는 겁니까? 420개중에 몇 개 업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420개중에서 420개는 전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구, 이거 그렇게 정말로 하는 겁니까, 420개소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격려를 오히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것이 배출업소 상당히 문제도 많고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여기서부터 많이 생기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계시죠? 그 청주지법에서 IT전문교육실시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하셔서 2억2,500만원을 도지사께서 충청북도가 변상하도록 이렇게 된 판결이 있었죠, 현재는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시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대학장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지금 답변 중에 자꾸 웃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웃음이라는 것은 소임을 학장께서 다하지 못해서 도민에서 자책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본 도에서 변상을 하는 이런 최악의 결과도 예측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아니 구상권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잘못돼 가지고 실지 집행자들한테 상환 그러니까 변상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그런 제도가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심사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담당과장은 어디 신가요? 매년 3억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비를 계속 지원할 거냐 다른 방안 같은 것은 없이 이게 도비로 충당만 해야 됩니까?

역시 운영비 지원도 당분간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본 증액예산 중에는 170만원에 달하는 식당위생방충망설치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방충망이다 그러면 하절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이왕이면 어디 노인들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좀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은 본 예산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만일에 식당에 방충망을 뜯고 뭐 어떻게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다면 노인분들한테 또 한마디 듣습니다. 예산을 줄 거 주면서도 이거 뭐하는 짓이냐 속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내 것을 줘서도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시일을 적정하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후를 가리셔 가지고 집행하시고 일하는데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테니스장 조명탑시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셨는데요. 꼭 필요성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필요성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도청직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같으면 도민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이러한 효율성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했으면 제가 듣기가 훨씬 낫을 것 같은데요.

도청 것만 없애가지고 도청직원들만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이 되시면 약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을 거기서 취급하시는데요. 징수된 금액에 어느 정도를 도 교육청으로 전도를 합니까?

그게 100%하는 겁니까? 일부… 그럼 징수금하고 교부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을 전도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답변을, 저희는 징수를 하고 저쪽 교육청으로 보낼 적에는 뭐라고 합니까? 징수교부금은 아니고요. 그죠?

전도,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된다면 징수금 중에서 50%를 보내고 50%분도 갔습니까? 본 추경예산안에 보면 징수금은 35억4,000만원 맞죠?

교육청 추경세입예산을 보면 7억1,9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본 추경예산안에 교육청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에 7억1,900만원을 교육청에다가 전입금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아니 글쎄 본 위원은 교육청예산하고 징수금 대 교육청예산의 전입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현재까지 내시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제 과장께서 내시해 준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계속해서 과장 소관 같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300만원 예산으로 우수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작가에게는 재창작의 기회를 주고 작가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에서 미술품을 고가로 사들인다고 했는데 이것 몇 점을 사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이게 300입니까? 3,000입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과장님 위주로다가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작가들한테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창작을 하시는 작가들한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있는데 대폭적으로 해 주는 것이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300만원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명분을 갖다가 창작활동 의욕활동을 고취시킨다고 이것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1조6,000억이 되는데 이것 어느 면으로 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착안은 잘 하셨는데 관심을 두시고서 이러한 데 투자되는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본 위원은 본관 복도에 우리 역대로다가 미술대상을 받은 작품전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참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이제까지… 혹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재임기간이 얼마 되십니까?

저는 아주 잘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수미술작품 구입에 따른 예산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계상 후에 세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본 추경에 제출하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한 건도 없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제 예측을 그렇게 완전히 교육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토지매각수입이 본 기정예산 대비 496%가 증액이 됐고요.

또 건물매각수입은 957%가 증액이 됐습니다.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그 외에 대해서도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교육청은 들어온 돈은 생각 않고서 쓸 것부터 생각하는 기관이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견해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세입부터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5일제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학교가 어딘지 밝혀주시고 이 600만원 본예산에 요청하신 것은 증액예산이죠 신규예산이 아니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부서인가 이게 증액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600이 증액예산이냐, 신규예산이냐? 그럼 전체의 누계가 1억7,600이 주5일제수업에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까?

기정예산 하고요. 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만 가지고 이게 편성된 것으로 하는데 그럼 2개교에 1억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먼저 2002년도 지정된 것도 계속지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이제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 과연 주5일제수업이 우리지역에서 필요성이 있겠느냐 담당국장께서 한번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5일제수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겠지요? 기대가 아니고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비를 25억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쪽에는 예산시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25억원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정부정책으로 해서 농업인자녀를 실업계까지 확대한 그것이 주요원인이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감소가 되고요.

단위 학교에서 학비 감면자가 이렇게 더 나타났다 이 정책적인 것 이외에는 학생수가 당연히 실업계 추세가 감소가 돼 가는 한 1,0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학비감면자가 또 이거 외에 289명이 또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 앉으신 집행자 되시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본 예산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모든 도민의 살림살이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25억원이란 이 많은 예산이 타 부분에 아마 지금 교육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실 건데 그쪽에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원칙 아닙니까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동감했으면 동감한 것으로 끝내시고 또 다음에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에 가족동요제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근거가 예산편성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한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기를 밝혀주시죠. 아니 됐습니다. 그 배경은 필요없고 어떠한 근기되는 것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설명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금상환을 100억을 증액을 하시고 이자상환을 8억5,000을 감한 게 그 숫자가 맞습니까? 이 원금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증액사유하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럼 기정예산에 돼 있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떤 재원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8억5,000만원을 이자를 감액계상했는데 이 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설명자료로다가 다음서부터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부대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자료로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 그 정도는 전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서 편성을 할 적에 부대사업비 간단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있어야지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 부대사업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요율에 의해서.

이왕 여기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만한 것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기로다가 그것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글쎄 너무 자세히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건은 이기동 위원님 요청대로 소수의 견을 첨부를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맡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께서 정수물품승인대상품목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특히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계수조정 전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으면… 자료요청이 돼서 위원장께서 확인이 될 때까지 본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동의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양해를 받으시고 다음회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글쎄 발의한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게 순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전부 다 포괄예산으로 돼 있는데 품목별 내역을 받아서 정수물품대상이 있고 없는 것을 24일 본회의 전까지 예결위원 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거기서 정수물품이 해당이 되는데 정수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새롭게 뭐 조절을 하든지… 아닙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야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