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음성 저온저장고시설 관련해서 도비 교부 1억에 대한 소요예산 교부 신청한 공문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문서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될 수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음성 고춧가루공장의 저온저장고 총 사업예산 3억5,000만원 중에 도비 교부 1억원 되는 부분을 지금 문서를 받아보니까 10월 2일날 음성으로부터 문서가 생산되어서 도의 원예유통과장님 앞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충분한 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이 그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음성군으로부터 문서받은 것이 생산일자가 10월 2일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받은 거는 10월 3일이나 4일쯤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 개회가 10월 13일날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4일이나 5일쯤 예산서 또 주요사업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문서에 보니까 담당과장님까지는 결재를 하셨는데 국장님 결재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10월 3~4일 쯤이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일선 시·군의 사업 실·과로부터 취합해서 예산담당부서에 넘겼을 시점으로 됩니다. 적어도 그때는 인쇄소에 예산안이 의뢰가 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예산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의 저온저장고에 1억 도비 교부하는 거는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예산 과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면 음성군 농림과로부터 도의 원예유통과에 이런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 1억 요청이 있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긴급하게 11개 시·군의 사업예산을 취합하는 마지막 단계에 전갈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번 2회 추경예산 유인을 언제나 했죠?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날 인쇄했죠?
그러면 음성군만 예산부서에서 이뻐서 이번에 각 시·군 별로 2회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음성만 급히 1억을 도비보조 할테니까 사업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한 건가 다른 여타 시·군에도 이런 류의 10월 3~4일쯤 음성군에 저온저장고 1억 도비 보조한 다른 사업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부분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왜 못해요?
아니 무슨 말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의 최면웅 과장님 우리 음성군의 농림과에서 사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이나 충분한 어떤 의견교감이 없었죠? 그러면 예산편성 되는 게 아까 예산담당관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10월 4일날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상관인데 제가 음성군의 기획감사실의 예산파트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급히 음성에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으로 1억을 배정할테니 사업을 정해서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음성군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를 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9월말쯤입니까, 9월초입니까, 아니면 10월 2일 전후해서 그때입니까? 9월말쯤, 그러면 음성군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도 있다는 말씀이죠?
한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라고 쳐도 음성말고 어디에…, 답변하세요. 그 예산이 어떤 건가 계상된 것 말씀하시라고.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한 겁니다.
어디, 주요사업설명서, 사항설명서 어디에 어떠한 시·군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된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답변하라는 거예요. 본 사안과 관련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당초 본예산이 됐든 1, 2회 추가경정예산이 됐든 모든 사업예산을 시·군의 사업 실·과로부터 시·군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에 지역개발과면 지역개발과를 거쳐야 되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나 원예유통과면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1차 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또 우리 도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야만이 그 예산을 예산담당부서로 요구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진천의 지금 4억과 음성 저온저장고 1억원은 그럼 사업실·과로부터 심사가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이, 본 위원이 지역구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음성군의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 직원들과 얘기를 하니까 근 30분 동안 왜 지역에 도비예산이 관련되면 관할 도의원한테 마땅히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30분 동안 답변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질책을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 의원님한테 절대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산담당관실의 특정직원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그런 예산이 아까 답변 내용중에는 2회 추경재원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일선 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음성이나 진천군의 경우는 거의 사업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리라고 급히 막바지 예산을 취합하는 단계에서 요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닌데 음성군이나 진천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다른 여타의 시·군보다 적게 재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음성군에도 좀 도비지원을 할 수 있구나 또 진천군에도, 지금 답변 내용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예산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검토인데 아니, 검토라는 게 10월 4일날 인쇄 들어가는데 10월 2일 날 시·군에서 문서 생산해 가지고 이틀만에 이것은 주기 위한 전제를 깔고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9월말에 했는데 음성군에 지금 문서 그 관련예산이 10월 2일날 생산이 됐어요. 10월 4일날 추가경정예산이 인쇄 들어갔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선 시·군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통활하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시·군을 통활하는데는 우리 도비보조 예산가지고 시·군을 통활하는 게 가장 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차상, 과정상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본 사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충청북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 4월 8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 13일날 한번 개정된 사안인데 우리 충청북도재정조례중에 도세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보면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세목의 징수액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액의 27%을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각 시·군에 보전해 주고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의 3%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중에 27% 재정보전금중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7%중에 현금으로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 배분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 재해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교부한 날짜를 보니까 빨라야 10월 중순 늦으면 우리 마지막 정례회 끝나는 12월 24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회계연도 막바지에 시·군으로부터 주니까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 못하고 다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이 이런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세징수액의 취득세, 등록세 두 세목이 차지하는 게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든 금해 추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세수증가 150억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도세징수액에 따른 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이 세수가 들어올 게 확실하다면 이런 지역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은 상반기부터 일선 시·군에 배분을 해 줘서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 또 지금 답변내용 중에 재해사업으로 해도 태풍이랄지, 또 호우랄지 이런 재해가 끝나는 시점은 통상 8월 중순 9월쯤이면 막바로 그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제일 일찍 교부한 날짜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상반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로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본 위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리지 않는 게 아니고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알렸죠. 위원장님, 관련해서 우리 김환동 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산업경제 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소관 국장이나 담당과장님이 잘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아닌 밤중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산 1억이 계상되니까 설명 못 하니까 삭감하는 것 당연하죠? 본 위원은 그런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송은섭 위원과 이대원 위원께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에 대한 경제경제통상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국고를 주무 부처로 하는 중기청과 또 우리 도의회 재래시장 관련 담당국 경제통상국 경제과에서는 국비사업비 부담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중기청에서도 도에서 20%, 주무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연차사업을 한다라면 도에서 20%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국비 500여억원 중에 우리 도에서는 33억8,400만원 확보하여서 청주에 5개 시장, 충주에 2개 시장, 음성 감곡시장해서 8개 재래시장에 사업비 배분하는 과정에 우리 도의 경제과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도비 20% 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무 국에서는 도비부담 요율을 20% 하는 게 적정하다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10%로 한 거로 이해되는데 그만큼 재원이 부족해서 주무과에서 20% 요구해서 10% 삭감한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2회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주무과에서는 20% 요구했는데 10%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금회 추경에 3억6,000만원 지금 재래시장하면서 부담했습니다. 맞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6억7,700만원.
그리고 일선 시·군비가 20억6,700만원. 20%로 하면 6억7,700만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건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진천에 4억, 음성에 5억 이런 예산이 급박하게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막바지 취합하는 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료에 준 것을 보면 2003년도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우리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재해대책사업 시책수요 지역개발사업 중에 시책수요사업에만 5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재해대책사업에는 단 1,000만원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판단컨대 충분한 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6억7,700만원만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사업에 필요성이 있고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20% 해준다라면 6억7,700만원의 가용재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재해대책기금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사업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그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15개 시·군으로부터 신청된 사업 중에 8개 시장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0%를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11개 시·군, 증평까지 12개 시·군에 계속 재래시장환경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도비보조 부담비율을 10%로 하면 계속 그게 전례되어서 10%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도비 20%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비부담 비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첨단산업과 소관 석회석 신소재연구센터건립지원 우리 이대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 단양은 우리나라에 굴지의 석회암지역이고 또 시멘트 생산하는 성신이나 현대나 쌍용이나 우리나라 유력 시멘트 회사가 다 소재해 있습니다. 이 신소재개발화 한다는 거는 일단 시멘트회사가 화장품이 됐든 식용유가 됐든 이걸 개발해서 돈 벌기 위한 기능을 하는 연구소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센터에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 단독으로 예를 들자면 성신에서 현대나 쌍용보다 돈 더 많이 벌려면 자기들이 적극적인 투자해서 신소재연구센터를 건립해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도에서, 군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서 이걸 하느냐 본 위원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납득할만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단양, 제천, 영월지역 말고는 석회암지역이 없죠?
우리나라에 시멘트 생산량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데가 단양, 제천, 영월지역이죠? 지금 답변내용 중에 대응자금도 일부 기업에서 부담하는데 민자 3억을 의미하는 거죠? 사업비 15억 규모대비 토만 달고 투자는 우리 관에서 하고 과실은 이거 시멘트회사에서 따먹는 게 아니냐… 지금 본 사안뿐만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사업이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또 단체장이 중앙부처의 관련 소관 부처든지 예산부서든지 가서 돈 조금 얻어놓고 이것 사업할 테니까 도에서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는데… 아무튼 이 사안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아까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는 도에서 10% 도비보조 기준이고 또 석회석 신소재연구센터 건립비는 20% 이런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도비 부담비율이 좀 기준에 집행부 의지의 잣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현안사업소요지원 금번 2회추경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현안사업소요지원으로 100억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중에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어쩌면 이렇게 똑떨어졌지요. 60% 60억7,600만원이고 일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이 40억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에서도 학교법인사학재단 관련해서 일정한 지원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본회의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사립학교 즉 학교법인 운호중학교 교실개축 38억6,600만원, 충주성모학교 다목적교실 3억7,000만원, 대제중 다목적교실 9억8,000만원, 영신중 다목적교실 8억6,000만원, 이것이 사학재단으로 편성한 게 맞지요? 지금 특별교부금을 사학에 예를 들자면 영신중학교, 대제중, 충주성모, 운호중학교의 교실개축 이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여기 이 학교에 꼭 다목적교실을, 저는 다목적교실을 강당 내지는 체육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이 건의해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위에서 떨구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시킨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학교별로 분명하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앞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다목적교실 즉 강당, 체육관에 준하는 유무, 있는 학교와 없는 것은 지금 바로 자료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지상을 통해서 보면 청주에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이 꼭 창신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다 해서 연명으로 서명을 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 즉 청주 흥덕에 윤경식 의원께 도움을 청해서 윤경식 의원은 지금 상임위가 국회의 교육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 했노라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지상을 통해서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주성모학교는 그게 꼭 필요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 먼저 해 주셔야 되느냐 그 요구를 교육감이 하신 건지 이를테면 그 지역의 이원성 국회의원께서 지역학교의 어떤 관계자로부터 불가피성 그런 부탁을 받아서 청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과정인지 이점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예산규모로 보면 단일 어떤 사업비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제중학교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영동에 영신중학교 공립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천의 경우도 대제중학교가 사립인데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없는데도 상당히 있는데 이 관할 제천의 경우는 우리 송광호 지역의원님이 또 영동에는 우리 심규철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학교를 좀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는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꼭 먼저 다목적교실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한 건지 이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중에 사학재단에 학교법인사학재단에 더 많은 현안사업소요지원금으로 이렇게 편성된다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법인 사학과 공립초등학교 비교할 때는 공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전체에 아직도 다목적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보다는 갖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더 많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또 중앙부처 예산관련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향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은 같은 조건이라면 공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내고요. 지금 사학재단에서 의무법정부담금을 전액 출연하지 않는 법인도 있고 또 일부만 출연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재단에는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의무법정부담금을 출연하면 시설사업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집행부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모든 학교가 아주 소규모학교 면단위 100명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가장 숙원사업은 다목적교실 즉 강당, 체육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저는 물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야 되지만 사업의 적정성 판단은 집행부가 더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군간에 안배하는 원칙에 본 위원도 달리 생각을 안 합니다. 특정학교를 지정할 때는 집행부 교육감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과정을 위원장님이 농정국 원예유통과 소관 음성저온저장고 관련해서 1억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본회의 심사보고하는 내용으로 첨부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