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결산하면서 잉여금을 충청남도와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에 배분하는데 청주시에 배분을 800만9,000원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충북에 부담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정산도 청주시로 배분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왜 청주시에서 이렇게 부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자체 재원에서 그럼 충북도가 부담하는 걸 부담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청주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한 결산금을 받는 것도 당연한데 청주시만 그러면 상수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청주시 아니고는 청원군이나 다른 우리 도내에 시·군은 대청호 물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그래도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청원이나 보은이나 일부 그쪽에서도 대청호 물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것이 미미해서 청주시가 전적으로 부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