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의안처리를 하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제8조의3이죠.
거기 문서과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직제에 문서과라면 뭡니까? 직제에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무슨… 정보통신과가 있단 말이죠 정보통신과가 같은 조문에.
정보통신과는 본도 직제에 있는 거고요 타도에도 정보통신업무를 달리 부르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 도에도 문서과가,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업무취급은 총무과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가서 문서과가 생길 적에는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례는 모든 것이 현실 운영에 맞게 하는 건데 문서과는 직제가 없어서 총무과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운영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4페이지에요 양식의 종류에 보면요 계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인. 공인이라면 충청북도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만 공인이 인정이 되도록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계인이라는 건 여기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