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제16조 공인의 폐기조항에서 “총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는 “반납된 공인을” 이런 식으로다가 내용이 이관과 반납이라는 색다른 완전히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그런데 용어라는 것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일견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관이나 반납이라는 내용자체가 똑같은 공인을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반납이라는 것은 빌려 갔다든가 이런 것을 원위치대로 갖다 주는 거고 이관이라는 건 사용처라든가 이러한 소속대상 자체를 바꿔주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폐기가 된 내용을 반납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용어사용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로 “반납된 공인”은 “이관받은 공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예, “반납된 공인”을 “이관받은 공인”으로. 그리고 한가지 정보통신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걸 간과했어요.
뭐냐 하면 이미지관인이라는 거는 컴퓨터화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컴퓨터화일은 언제든지, 아무리 거기 보면 제12조제4항에 개정안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안전장치가 방화벽이라든가 해킹방지를 위한 암호체계라든가 이런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뚫립니다.
그리고 해킹이 되요 이미지 관인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그 차인데 제16조에 공인의 폐기에 제2항에 보면 거기서는 “공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해서 개정이유로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한다”에서 보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기된 공인을 보관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미지관인도 계속 바꾸지 않고 그 형태로, 새로 등록되면 등록된 상태로 폐기되기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통상 통신상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해킹방지를 위해서 자주 바꿔줘요.
이거는 해킹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방지방법으로 무늬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것을 수시로 바꿔주되 그 원형이미지는 유지하되 그런 뭐가 돼서 바꿔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전자이미지관인이라는 걸 통신 전문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은 뭔가, 전문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해킹을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걸 지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