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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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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위원입니다. 제31조항이 신설이 되는 거죠. 그죠?

제29조부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이렇게 신설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31조에 보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런, 지금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재해관리구역이 한 군데도 지정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 우리 충북 도내에 재해관리구역이 또 정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 규정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보상차원에서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사용을 제한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선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철거를 한다든지, 극단적인 철거까지 하는 경우 이렇게 조항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안에 있는 우리 도민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갑자기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100% 보상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일부 보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삶의 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이런 또 민원발생요지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보니까 상위법에 의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재해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군과의 법령관계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도만 건축조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전체 전국적인 조례규정 아니겠어요? 지금 시·군것을 전부다 도에서 일괄 다시 조례를 개정해라 하는 얘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뒤에 그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군에서 말이죠.

이런 민원과 직접 부딪치는 곳이 시·군이거든요. 우선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군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가 부딪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장들이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기존에 하던 모든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한 건도 안 올린 거예요. 이런 적이 분명히 우리 도내에 재해관리구역으로서 위험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아주 상당한 위험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 있다고요. 그래 사후약방문으로 그냥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정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이 정도라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