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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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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보면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 부분을 거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거실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안에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3미터 이하 부분을 거실용도로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3미터를 높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에 해당된다면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은 주거용으로 안하고 상업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개인주택은 3미터를 높여줍니까?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재해관리구역안에 따라오는 지상 3미터를 높여서 건물을 신축을 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이해하는데 재해관리구역안에서 침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3미터 밑에는 거실용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관리구역내에 상가라든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상가를 밑에 지어놓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일반 개인주택, 단독주택같은 것을 지을 때는 3미터이하는 주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천상 여기는 2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너무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지역은 충북에 어디어디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기존 건물들, 여기 보면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사람들, 기존 건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경우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을 조례를 정하려면 후속조치로다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경우에 개인들보고, 그동안 잘 살던 사람들보고 재해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럼 그 사람들은 다음에 자기들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는 건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