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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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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요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도량형환산표, 넓이 즉 면적에 의하면 1평방미터는 0.3025평으로 돼 있습니다.

본도 공유재산에 넓이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금회 제출분 같이 0.302578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0.3025를 1평의 기준으로 하던 것이 전부다 틀리게 됐습니다. 금회 제출분을 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계속해서 넓이, 즉 면적을 평방미터를 환산할 경우에는 0.3025로 통일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도량형환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량형환산표에 의하면 이게 상위법입니다. 0.3025로 돼 있습니다.

구체성을 띠는 거보다는 이제까지 상위법도 그렇고 본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모두 다 0.3025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전용공단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10만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립을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래서 아주 답변을 해 주셔서 0.3025로 하실 건지 0.302578로 하실 건지 아주 분명히 해 주시죠. 참고사항이라도 관행은 도민이 볼 적에 몇 평 몇 평이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전용공단을 10만평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만26평이다 이러한 것은 10만평으로다가 통일해서 모든 게, 제가 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될 적에도 더 중요한 토지거래가 될 적에도 0.3025로다 환산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혼선이 오게 이렇게 하지말고 0.3025로 통일을 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대로 하고 이번 표기된 것은 참고사항이지만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수정안을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그렇게. 그리고 본 위원은 재원에 대해서요 금회에 도지사께서 도의회에 제출한 도비가 367억9,9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 쉽게 얘기해서 토지취득에 부지매입이 266억7,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도 투자가 타당한데 재원이 문제다 재원이. 원칙은요 재원이라는 것은 부지취득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어디 우리 도내에 우리 도유재산이 있어 갖고 그걸 매각을 해서 그 전제가 돈이 이렇게 세입이 특정재원 매각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대체취득할 재원은 이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재원조성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재원을 조성해서 취득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토지취득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반회계에서 토지 취득을 그리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재원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재원조성방안을 아직은 검토가 안 되신 것으로 보아지는데 주무국장님께서 한번 안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이나 경제통상국장 답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은 그렇게 해서 재원조성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지매입비 이것은 정말 문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안건은 안 됐습니다마는 같은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은 두 분 국장님의 그렇게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러면 오창센터 부지매입 170억은 어떠한 재원으로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본 도에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15조에 잉여금의 처분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5년간 분납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것을 일시에 170억이라는 것을 공사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140억에 불과하거든요. 140억 도무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전체를 갖다가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예비비 자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한번은 물론 그런 자원조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무리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오창전용단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오창센터 부지매입은 정말로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업이지만 재원조성 문제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먼저 번에 5만평 조성할 적에는 국비가 90%가 지원이 되고 본 도에서 10%가 됐는데 금회에 2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 우리 자담분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납예정입니까? 일시금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이나 법으로 볼 때는 충당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선배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가용재원이 거의 본 도가 200억 미만인데 과연 96억이라는 것은 큰 돈이죠. 역시 이것도 우선은 우리 전체 총예산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추후에 상의를 드릴 것이 아니라 안이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부다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충북을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만일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96억을 반영할 경우에서는 다른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정을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그런데요 사실 상당히 경직된, 경직이 아닙니다.

과연 일반회계로 충당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고민할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 살림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또 당장 내년 살림살이하고 미래지향적인 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기채 역시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특별회계할 것이 없습니다. 전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2002년도에는 120억, 금년도에는 140억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무슨 사업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아무 것도 뭐 나올 것이 없어요, 재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5년 한 약 36억인가 기초연구센터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34억 그거 그쪽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면 무슨 크게 또 재원이 돼요.

예비비로 일부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구태여 계속해서 일반회계로다가 재원충당을 할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재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충당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만 도민한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아주 주무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의지를 한번 발표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재원에 대해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처분에 대해서 본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1항부터 4항까지의 전부 다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에서 80%, 나머지 20%는 예치하고 80%가 되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금년도 전체 예비비가 140억이고 금년도에 잉여금은 아직 산정할 그러한 단계가 아니죠. 금년도 잉여금은요.

예비비를 기준으로 할 적에 140억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저쪽 건설종합본부에서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공영개발이라는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는,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건설종합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심도있게 협의가 될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민에서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돼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증평에서도 했고 산남지구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서 이쪽에, 쉽게 얘기해서 오창센터부지매입으로 자원을 전부 다 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본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답변을, 체계적으로 140억이라면 그안에 검토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재원이. 140억에서 1항부터 4항까지 달아놓은 사업이 연간 추정되는 예산이 몇 십억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만데 그 중에서 80% 재원이 34억이 넘는다면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34억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규정대로 전부 다 하고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재원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신다면 안 되죠 그게. 그렇게 전체 총계적인 2008년도 장기적으로 하실 거 없고요 당장 2005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34억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140억입니다 전체 예비비가요.

예비비라는 건 법적으로 얼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전부 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로 지출할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과연 34억이라는 게 내년도에, 내년 되면 후년 되고 그렇게 되겠죠. 본 위원도 2008년도에 그때 할 적에는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과연 시작되는 내년도부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도민한테 이러한 예상 하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좀 주시는 것이, 그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건 없습니까? 그런 검토하신 거. 첨단산업과장님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140억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 자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죠. 순세계잉여금 자원이 예비비로 했고 결산을 봐야지만 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140억을 기준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에 본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도 안 하면 안 하는 걸로다가,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볼 적에는 내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안하고 그 예비자원을 이걸로다 충당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좋고요 어쨌든간에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는 140억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글쎄 신규개발사업이 지금 계획된 게 없다면 가능하겠죠. 오히려 미수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단계거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원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청사기금은 연 5%죠?

청사기금이 3%! 청사기금은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본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5%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대폭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구태여 같은 값이면 우리 본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사기금을 또 말하자면 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재원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진천소방서가 승격이 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에 도민체전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그러한 예산수요가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억하고 동부소방서에 15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5억이라는 재원이 과연 일반회계에서 염출이 될지 추경편성에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역시 내년도에 그러한 예산의 전망으로 볼 적에 소요예산 진천소방서 증축 20억원 중 일부라도 어느 한 조건이 좋은 기금도 좋습니다.

어디서 기채를 해서 충당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영향을 덜 주면서 2개의 소방서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예산운영상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꼭 진천소방서 증축예산 중에서도 여기 자료에는 도비로 전액을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런 면으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죠. 그 문제가요 영동문제도 그렇고 보은이고 어디고 전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일정한 회의식순을 한번 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