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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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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베트남의 푸엔성 부성장 일행의 우리 도 방문에 따른 영접관계로, 농정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이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현장지도 관계로, 교육감님이 연가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건은 제외하고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건과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건,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건, 목재종합전시장(Wood-Land) 건립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58분 비공개회의 종료) 방청객의 입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중 충청북도의회 박재국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중 충청북도의회 김정복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결하였으므로 경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고문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귀 의원은 2003년 7월 23일 청주시내 설화한정식에서 동료의원간 식사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인 도의원의 신분상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였고 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150만 도민에게 공신력을 잃게 하였으나 의원간의 원만한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그동안 자숙과 반성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11.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께서는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고하오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건을 참담한 마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처신을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을 모두 잊으시고 더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의원연찬회,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