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장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른 우리 도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조성준 의원 외 54인이 2003년 10월 23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률을 감소시키고 새로이 조성된 기금으로 암 등의 치료예방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에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 1갑당 150원씩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5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배값을 1갑당 1,000원씩 올린다는 것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거두어들인 기금으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써 우리 농민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담배값이 인상되면 대개 10% 정도의 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연초 경작면적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 잎담배 경작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고 둘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피폐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셋째, 상대적으로 값이 싸게 된 외국산담배의 수입 급증으로 흡연율 감소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국산담배의 소비율만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전체 시·군세 중 20.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근간의 세원으로서 2002년 기준 우리 충북도의 경우 담배소비세 723억, 지방교육세 384억 등 연간 1,107억원을 징수하여 열악한 지자체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만약 개정법률안이 통과 시행된다면 10% 정도의 소비량 감소를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 72억원, 지방교육세 38억원 등 연간 110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내 군의 실태를 보면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등의 군은 현재 담배소비세의 의존도가 전체 시·군비 예산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담배값 인상으로 연 10% 이상씩 3년간 담배소비세가 격감한다고 보면 위의 군재정은 피폐해질 것이고 중앙정부에의 재정의존도가 더 높아져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가피하게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담배 관련 세금과 기금중 지방세 비중이 70%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반대소견을 밝히는 바이며 도지사께서는 타 광역·기초단체와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