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말씀 중에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웃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이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12개 대학요?
이 12개 대학에 사업배정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배정합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올해는 참여를 못 하셨죠? 참여를 못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대학하고 서원대학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산·학·연컨소시엄을 하는데 연구과제명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연구사업을 하는데 전혀 전공과목하고 해당이 없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과장님! 그럼 제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원대학교에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구제지공업사라는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단구제지공업사라고. 그런데 “한지제조폐액의 미생물학적인 재이용방법 개발” 이 과제명을 식품영양학과의 교수님이 과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제명을 지금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한지제조폐액하고 무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업무숙지상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전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여기업이 한일종합식품에 “칡음료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칡음료 개발은 말 그대로 식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료개발과제를 가정교육과 교수님이 부여받아 갖고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은 분명히 부족한 상식인지는 모르지만 식품영양학과의 교수님들이 이거는 연구과제로 받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99년도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97년도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99년도 과제를 보면 흙살림연구소 이건 괴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본 위원하고 농업경영인 회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이태근씨라고. 과제명을 보면 “국내분리미생물을 이용한 생균제개발” 이 과제를 가지고 식품영양과에 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과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이 사업은, 생균제다, 생균제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이 사업은 충북대학교 농대에다가 과제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이에요. 2000년도에 보면 흙살림에 연속사업으로 줬습니다. 똑같은 과제명을 가지고 식품영양학과 김정호 교수님한테.
이렇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기술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기업이익 창출하고도 접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제명이나 학교를 선정할 적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기업들을 보면 거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선정도 거의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참여기업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좀 해 줘 보시죠. 우리 과장님 답변 아주 개운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매칭펀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비율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과제준 걸 보면 거의가 우리 지역기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에 창출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기업에 다 돌려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 갖고 모든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업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실시계획승인 후에 국·도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그럼 승인 후에 집행을 했습니까 승인 전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사업집행을 서두르기 위해서 사업비 내지는 사업승인을 빨리 빨리 서두른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 발주를 진천군에서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진천군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약 3만8,000평 정도 되는 거죠 면적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착공을 아까 조금 전에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중으로 아마 업체가 선정될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질의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지방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게 84억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2003년도에 2억7,000이, 이게 백만원 단위입니까?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 100만원단위면 2억7,000이 맞나요? 그러면 이거 외에 교부금이나 뭐가 더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교부세라고?
그러면 이거 외에는 더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그럼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 도비나 군비가 여기 내시돼 있어서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럼 군비는 여기 자부담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현재 알고 계신 내용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2억7,000 받는 데다가 군비를 일부 보탤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주체가 어딥니까?”라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업주체는 공예조합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주체가 공예조합이 아닌 진천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주체가 어디로 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올바로만 되면 되니까, 목적대로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 시·도의 교부금이나 지방비 부담부분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우리 공예조합원들이 2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비가 지방비가 제일 적고 우리 진천 공예마을이 자부담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단양 방곡에 도예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10원도 없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 진천공예조합도 건축부분은 다 자부담분이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자료를 보세요.
경기도 여주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75억이에요 단지조성사업에. 그 부분에 5억이 자부담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 국비를 가지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어느 시·군이 됐든 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주체가 어딘가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된 말로 우리 집을 짓는데 조합 측에서… 조합측 대변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짓는데 터파기하고 기초공사는 군에서 해 주고 조경공사는 군에서 해 주고 건축은 내가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짓는데 터파기도 내 맘대로 하고 조경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비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사업주체가 공예조합이 돼야 될텐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 예산편성상 사업비라는 명목 하나만을 이유로 진천군에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감독기관인 도청에서 조율 내지는 지도를 올바로 해서라도 이 사업이 공예조합의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게 아니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22개 업체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돈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 안한다고 발랑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죠,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 사안에 관심이 있고 제가 이 내용을 작년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공예촌 사업이 자부담분하고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국비보조금 부분 가지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개념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면 토목공사개념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거냐 그렇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터파기부터 건축행위를 들어가기 직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집을 짓기 위한 토지분양 직전까지를 토목공사로 보는데 진천군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토목설계비 등 일부 부분을 조합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라면 토목공사 설계비는 조합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토목공사는 자기네가 하고 그러면 국장님같은 논리라면 토목공사비도 당연히 군에서 부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도 저도 동감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재정관리법도 봤습니다. 재정관리법을 보면 충분히 공예조합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공예조합으로 넘겨주면서 의회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예조합에다가 넘겨주면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에서 고집을 하고 고수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속된 말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발랑 나자빠진다면 우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진천군에서는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공모 내지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물론 될테죠.
그러나 이 사업이 2년 동안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를 거친다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변경도 돼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겁니다. 자부담부분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될 테고 이런 조합설립도 다시 해야 될 테고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텐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주무 과장님께서는 진천군에 독려를 하셔서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기셔 가지고 공예조합에서 바라는 목적사업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과장님이 질의를 한번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업이 농업입니다. 올해 농사를 수확을 마쳐보니까 작년대비 수확이 약 4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경기는 물론이고 또 우리 국가전체로 경기가 불경기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다라면 포괄적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업무파악 정도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머지않아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를 청주체육관에서 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어째 제가 질의하는 것이 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네요.
거기가 사업주무부서입니까? 늘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개회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하고서 체육관 장내를 죽 둘러보니까 어린이 발명가들도 거기 출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서울에 코엑스에서 한 충청권 벤처프라자라고 하나요? 거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를 다녀오고 여기를 가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벤처프라자는 우리 충청북도 차례라 우리가 주관을 했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3,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개회식이 끝나고 나서 그 행사장을 죽 한바퀴를 순회를 하면서 출품한 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부스사용료를 20만원씩을 받는답니다. 20만원씩을 받는다는데 어린이들도 여기 출품을 했던데 보니까,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요구해 놨습니까?
잘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바가 경제통상국 예산이 작년대비 2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런 예산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왜 이런 예산을 인색하게 쓰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 이 사업이 계속 된다라면 사업비를 증액을 더 해 가지를 여기 출품하는 업체에 자부담시키지 말고 또 어린이 발명가들도 출품도 시키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창의력도 키워주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서울 코엑스의 벤처프라자 다녀오고 저 여기 갔다 와 가지고 서울 것은 없애야되고 이것은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고 사업비 더 줘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셨다니까 행사장 다녀와 보고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비 확보하셔 가지고 더 좋은 사업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