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노원을의 이영규입니다. 첫 번째는 47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궁금한 것을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노원구 운영조례가 있어요. 혹시 운영조례에 노원구의회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금 안에 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노원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정작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노원구 쪽의 대표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협의체에서 저희가 고문으로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을 원하고, 예산편성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것에 노원구의회의 대표인 의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운영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노원구의 전체 역할이니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75쪽,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즘에 소상공인 간담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 말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노무라든지, 자활,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 법률이나 세무 자문은 들어 있는데 혹시 노무 자문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민들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 국장님, 지원 내용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한 부모나, 이런 데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노원구민 모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제가 법률·세무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들한테 노무도 있나요? 지금 노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법률·금융이죠?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취약계층을 얘기하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채무조정액이 굉장히 커요.
아주 괄목할 만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경로당도 가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고, 채무를 쌓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법률이나 금융은 전문 분야거든요. 전문 분야는 굉장히 사실은 대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 내용 사례집 같은 것이 있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도 비치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파트 입구에도 되고, 해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오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개인정보는 쓰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고요.
사례에 대해서 금융상담센터나, 법률 닥터 분들하고 이 정도는 공유를 시켜서 많이들 의뢰가 오는 사항들이니 공통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위험부담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훨씬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게 있는데, 택시를 타게 되면 이런 소리를 하세요. 50대라도 지금 카톡으로 벌금이 날아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카톡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새로운 계층이 생겨버렸어요. 굉장히 불편한 쪽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설픈, 이런 계층 간에 지금 문제가 비대면으로 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하게 변신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차원도 없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말하자면 책이 다 없어져서 전자책이 되지만 여전히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차원에서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것보다는 검토의견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민들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선택적 발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인데요. 여기 자료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회인일 때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을 쭉 보니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냥 보여 지면서 참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원봉사’하면 ‘실천’이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인 사업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거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워크숍, 그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사업을 한 사례가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482쪽하고 483쪽에 북한이탈주민협의체하고 평화통일교육지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집행률이 23%, 37%라고 하죠, 9%가 있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을 묻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는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를 쓰는데 어째서 유독 평화통일교육지원이나, 탈북주민지원협의체는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쓰고 이런 유동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지? 지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도 북한지원협의체나 뭐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만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쓸 때 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됐던 것이 머릿속에 습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1년이었고 이번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유동적인 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도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용될 게 뻔한 사업을 그냥 편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지원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자치안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안전과라는 것에서 복지정책과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방향을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 묻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 부서장, 그 다음에 하나센터 사무국장, 노원경찰서예요. 하나센터 사무국장은 아마 이탈주민 쪽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나머지 14명 중에 북한이탈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센터 사람 말고 주민으로서는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기팔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그냥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업설명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미미해요, 모르십니까? 자, 그 다음 교육복지재단, 제가 오늘 박준석 사무국장님 처음 뵀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믿음이 확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여기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재단도 사실은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11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11가지에 대한 것들이 이 두 쪽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하나하나 사업설명 하듯이 사업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다음번에는 꼭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복지재단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결연사업이나 배분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연이나 배분사업, 그 다음에 장학 혜택 같은 것들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또한 궁금해 하는 것이 하나하나 공모를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고 예산이 내려가는지요? 국장님, 설명은 이제 됐고, 배분하는 원칙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배분 사업이 제가 사실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인데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꼭 아셔야 될 것이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어떤 제목과 예산을 하자는 결산이 아니에요.
그런 결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의 자료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라서 다음에는 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연락이 안 가더라도 다음번부터는 꼭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 SOS.
여기 보면 돌봄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돌봄SOS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돌봄단 똑똑똑이 있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돌봄SOS센터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서 구민들하고 민원이나 어떤 연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이나, 목적이나, 근거나, 사업집행 성과를 보면 ‘노원구민 다양한 돌봄 욕구 즉시대응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 이것은 쓰지 않아도 그냥 필수사항이에요. 대체 뭐가 실천이 됐고, 어떤 부분의 대상을 어디까지 케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안 쓰여 있어요. 가령, 똑똑똑단은 전화 상담을 해서 안부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가구방문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연계 실적에 보면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이 있어요. 자, 무슨 공적자원을 연계했다는 건지, 무슨 민간자원을 연계했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보고 어디 가서 점 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한 장짜리를 행정감사 자료라고 집어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공적자원은 뭐고, 민간자원은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말 그대로 공적예산을 쓰는 것이 공적자원이고, 민간예산 쓰는 것이 민간지원이네요, 말하자면 민간후원에 의한 것들이. 그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계 678이면 공적자원에 대해서 43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것들이어서 많이 갔으며, 우리는 이런 통계를 내거든요.
보면서 아, 공적지원으로써 민간지원으로써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예산과 편성과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복지에 관한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함이나 배려가 구민한테 있으려면 지금 구의회 자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봄SOS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보니까 저는 돌봄SOS센터 하면 거의 아이들에 국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구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국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맞지요?
그럼, 국장님, 그러니까 돌봄이 있는데 그 돌봄의 케어대상과 돌봄의 성격이 각각 다른데 우리가 지금 그거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구민들은 더 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대한 1년치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계치나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님, 감사 진행을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이게 행정 발언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되죠. 아니, 왜 짐작을 속기에서 정확한 팩트처럼 얘기하십니까!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발언하신 거 가운데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같이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공감합니다. 오래 하면 썩은 물처럼 고일 수도 있죠.
그런 추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행정감사 자리이고, 우리가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시작한 자리예요. 추측이나 주장을 가지고 10년 이상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럴 것이다, 라는 카더라 통신에 의한 것을 우리 위원 입에서 발언을 하고 있고.
자,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이고, 창단을 할 때 적극 협조를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애써준 정책 발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뒷배를 하고 무언가를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속기에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지 우리가 보건복지위의 상임위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첫 번째로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하셨다면서, 신문기사에 난 거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원구청 사업은 희망 집수리와 인테리어 공사 등 총 2억 2,000만 원 정도로 매출액의 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동안 몰랐던 것을 우리가 신청해 내서 받아낸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개척한 덕분에 17억 원의 집수리 예산이 노원구에 배정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반박하고, 어떤 것을 할 때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물론 하시긴 하셨지만,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근거에 의한 주장을 가지고 철저한 자료의 팩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토가 안 된 것이 아쉽고. 말 그대로 오래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공모사업도 바뀌고, 업체도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경험치가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오래 있는 장수기업도 있고, 장수로 같이 가는 사업체도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왜 오래 간다고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지, 그런 근거를 하고, 의원 하나가 바꾸라고 했다고 바꾼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바꿔도 돼요. 그냥 8% 예산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거기에 8%를 잘하다 보니 나머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나머지 매출도 오르고, 사업하는 업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8%의 정성을 쏟다 보면 소개 소개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지금 집계표를 보면 여러 가지 노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여기가 정말 저소득의 그런 규모를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의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방수라는 게 있는데, 방수가 집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방수 천막이. 말하자면 없는 것에 쓸데없이 의심받지 않도록, 이런 저소득층이라는 저소득에 대한 규모는 그 집 크기만 봐도 저소득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여기 자료에다가 첨부를 시켜주시고. 하여간 저소득 집수리 사업을 굉장히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 지금은 굉장히 이슈화가 될 정도로, 10년 전이라면 이건 전무후무한 일을 지역구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착안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 아주 짧게, 아까 제가 첨부 자료를 부탁 했는데 자료를 주셔서, 부준혁위원님께서 마침 바로 3시부터 지역협의회 들어가신다고 해서요.
북한이탈주민협의체를 관리 차원이 아닌 복지지원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바꾼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부준혁위원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이 지금 두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마침. 그리고 이탈주민 대표로 들어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의 의사반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제가 이탈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면 돌아와서 하는 게 나만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마치 외국어 같이 소통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문화차이도 쉽게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서 구청장님이 부서 옮긴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짧게라도 이렇게 진작 주셨으면 정말 감사했는데, 이렇게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보니, 여기 돌봄SOS센터는 지금 9억 2,700이 갈 정도로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고, 코로나 때문에도 더 더욱이 여러 가지 빛을 발휘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활동인력이 협력 기관을 통해서 되고 있네요.
그래서 사업대상을 보면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중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만한 것이 주민 발굴에서 전체 아동, 청소년, 여성, 아니면 한 부모 가정, 1인 가장, 청소년 가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살피미로 건너가서는 고령자 75세∼79세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80세부터 나머지 연령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각지대인데 늘 빠져 있어요. 그것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