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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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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금년에 경제통상국에서 충북 산업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00여개가 넘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외국인전용단지, 그러니까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5만평이라고 하는 구미와 작년 11월에 우리 오창과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구미는 단 한 건의 외국기업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만평이 부족해서 새로 또 정부에 외국인전용단지를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몇일 전에 기공을 한 거라든지, 또 대전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한 거, 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유치한 거, 또 국제교류확대라든지 국제통상증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경쟁이 치열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제통상국의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그런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기간이 불과 12달이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신 거와 같이 공직자들이 정말로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어떤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쏟는다 그러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금년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도청의 집행부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적인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경제통상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응하도록 여러분들이 금년에 일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1월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체제의 지속강화를 위해서 도내 58개 단지, 784개 업체에 대해서 농공단지는 2월에, 또 산업단지는 11월에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2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월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4월에 총람을 발간했습니다. 제조업체총람을 발간했고 산업·농공단지입주업체 총람발간은 5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총람은 두 번을 발간했는데 실태조사는 한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총람을 발간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아직 완료가 안됐고 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경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와서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방문제로 인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실정까지 있고 생산이 중단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실태조사를 자주해서 그 지역의 문제가 뭔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문제는 뭔가 휴·폐업되는 업체는 왜 그런가 어떤 대안을 줘야 되는가 어떤 지도안을 그 분들에게 줘야 되는가, 그래서 충북의 기업이 산업이 그래도 발전해 나가도록 그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실태조사 한 번 끝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실태조사가 지연돼 왔다고 하는 것은 좀 소홀했던 점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11월말이 가까워지지만 연내로 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도내에 있는 단지와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문제점이 뭔가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적절한 지도·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촉구를 하는 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처해 있다. 그런 걸 집행부가 그냥 바라만 보고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금융지원을 해 준다든가 어떤 인력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추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좀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처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집행부로서의 대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 달라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앞서서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관문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의회에 와 보니까 작년예산서나 금년 예산서나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군수가 생색내기 사업, 또 지역 국회의원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화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그거 해 줄게, 군수가 이거 해 주시오 이래서 자기 재임기간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생색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마을회관 있습니다, 부녀회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있습니다, 장애자회관 있습니다, 노인회관 있습니다, 농민회관 있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걸 해 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돼 있을 때 위원들이 심사해서 그걸 삭감하느니 보다는 그걸 다루기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그걸 깎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상호간에 얼굴을 붉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집행부에서 과연 이 시·군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가 종합적인 그런 걸 실사를 통해서 종합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여러 개의 단체나 이게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발전도 좋고 또 군비나 시·군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절약할 수 있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청북도에서 그런 기능을 못해 왔어요.

따오면 국비 오니까 도비 붙여서 그냥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자행돼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그걸 심사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진천이 지금 종합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예산절감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현재까지 군수나 국회의원에 얽매여서 의도대로 끌려가는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4억7,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계획인원은 350명이고 이렇게 따져보면 훈련생 1인당 예산이 134만5,700원이에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훈련 위탁인원은 현재까지 실적이 292명으로 계획의 8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17%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취업희망자가 그만큼 많은 실정인데도 결국 취업을 한 사람은 물론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있지만 한 4억7,100만원을 들여서 30여명의 취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취지는 아주 대단히 좋지만 전년에 비해서 별 다른 그런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기관 지정을 이것은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현지 상황을 점검을 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 그러니까 건의 겸해서 대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훈련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취업을 해야 되겠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또 전문대학이면 전문대학, 4년제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신고하는 것으로 되고 방위 끝난 사람도 되겠지만 현역에 가지 않은 사람도, 여하튼 예비군 편성할 때에 거기서 파악이 돼요.

그리고 대학에나 전문대학이든 4년제든 고등학교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이러이러한 훈련과정이 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일반적인 이런 과정이 있다 일반 홍보해서는 안 되니까 그 학교와 실제 읍·면·동에서도 그 지역에서 제대하고 나서 취업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직장을 가졌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우리 충북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청년실업이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연장자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존의 30이 됐든40이 됐든 50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퇴직자나 전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훈련 그런 관점에서 떠나서 포커스를 젊은 청년실업자를 그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데로 돌려 가지고 학교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분들을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지금 충북의 산업배치, 구도, 장래 다른 말로는 산업전략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듯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네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주항공산업분야고 또 하나는 생명과학분야고 또 하나는 광, 빛 또 하나는 음향입니다 소리. 이 네 가지 분야가 앞으로 세계를,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라든지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인류문화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좌우할 네 가지 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오송에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BT분야는, 생명과학분야는 거기 착안을 해서 벌써 시작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북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그 가운데서 청주에 항공우주산업특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야가 어떻게 충북도에서는 산업전략을 우주항공분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고대 말한 지금 주성대학에서 소리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건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거기에 수십개 업체가 연관을 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 보다 상당히 앞서갈 소지가 있다.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BT분야는 손댔고 우주항공분야도 이미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음향관계, 소리관계도 전국에서 앞서 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분야도 한번쯤 충북의 산업전략에 포함해서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단양에 광해방지사업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가볼 겁니다.

가보는데 금년도에 대상지역이 9개소에 14억4,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광해방지사업 대상지 선정에.

그러면 지금 금년도 경우에 시·군에서 일단 제출된 요구한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9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느낀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좋게 말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해서 국비 온 것까지 해서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형식만 갖추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일단 올라오면 도에서 스크린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렸을 적에 거기서 선정이 돼서 통보가 여기 내려오면 그대로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시는 사업물량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설계를 도에서 제출해서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갔다와서 현장을 보고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계도면이 거기에 적정하게 정말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관심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부랄까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 맡겨두지 말고 명년부터라도 일단 도에서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하든 검토를 안 하든 도에 올라가서 이 설계를 검토 받는다는 업자나 또는 시·군에서 그것만 알아도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번에 설계가 부실하고 문제점이 노출되면 도에서 이 설계도면 했을 때 문제있다고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래도 촉구라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군에 맡겨두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한번쯤 현장 실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설계도면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에 제출하게 해서 도에서 검토하면 더욱 좋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몇 일 후에 현장을 볼 텐데 현장을 볼 때에 그 사업 감독공무원으로 지명이 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설계한 것부터 공사한 거를 과정부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충주 폐타이어소각시설을 신니면 수정마을에 한 것이 시간당 30kg짜리, 40kg짜리, 50kg짜리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추가로 금년에 1억4,000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비 9,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자부담이 물론 있겠죠.

공사진척이 지금 40%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연소실 하나를 추가로 제작한다 그럼 지금 있는 거는 1차 연소실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각로라는 건 1차 연소실이 있고 2차 연소실이 있는데 1차라는 건 직접 소각물질이 들어가서 첫 번째 타는 게 1차 연소실이고 1차 연소실에서 소각이 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가스를 2차연소실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2차연소실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450℃ 이상에서 레코딩되게 돼있어요. 자연히 소각로를 껐을 때는 그 잔재물이 밑으로 빠져서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꺼내게 돼있는 거예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1차 연소실이 있다, 그런데 불끄고 재를 퍼내기 위해서 이쪽에 또 하나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천 거하고 충주 걸 가 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시간당 뭐 50kg미만이다 이거는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여하튼 이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시책이 잘 되면 국민들한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밀어서 돈 대주고 농민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폐타이어소각로 설치하면 난방문제 이만큼 절감되고 좋죠. 그런데 실제로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군·도·중앙정부 다 불신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새로 시험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소각로도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냐 여기 진천거는 건류식인데, 건류식은 그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루떡 찌듯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을 때 고루 안 가요. 떡을 찌면 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많이 쓰는 건 스토버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전되면서 타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돈은 적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아무 업체나 아무 타입이나 선정하다보니까 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의도하는 대로,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여기서 업자선정이 안 되고 설계도 못 보니까 군에 맡겨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잘 하려고 의도는 됐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한 두 가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단양에 광공업자료센터가 원래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말에 이게 준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2월말에 완공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군에서 또 도에 지원, 국비까지 가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데 추가로, 첫번에는 10억으로 하려다가 군에서 5억을 해서 도비 5억, 군비 5억 해 가지고 했는데 10억이 된 거죠 군비가.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늘어지듯 계획에 1년씩 지원되며 한다는 건 이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매포 사람들이나 단양군민들은 야, 이거 1년 후에 전시관이 되면 여기 손님이 많이 오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1년씩 지연되면 실망감을 준단 말이에요. 단순히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 조성하는데 지금 협동조합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출자를 한 상태입니까?

얼마를 출자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융자가 23억이고 자부담이 28억이고 해서 한 51억은 들어가고 국비 오는 게 한 34억인가 33억정도 되고 보조금이 33억정도 되잖아요, 도비가 4억인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계속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절차를 꼭 밟아야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다 밟아야 될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그런데도 이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그러면 지금 3억 밖에 출자가 안 돼있다 조합원들이. 22개 업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융자를 공동으로 받아서 자부담 할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대단한 특혜네요. 84억 중에서 국비·도비 다 해서 보조해 가지고 전부 조성 다 해 놓고 들어가서 자기가 할 거 자기 돈 갖고 그것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데 이게 이랬을 때 지금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아주 장밋빛 계획이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국·도비만 왕창 들여놓고 만약에 성과없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는데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떠밀어 놓지 말고 도에서 직접 그걸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중에서 건축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건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건축폐기물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지에서 도자기 파편류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유념해 두셨다가 이 다음에 저쪽 단양 방곡도예촌에서도 그것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농촌에서 흔히 그냥 막 버려요. 지금 김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것은 허가받은 매립장에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줘야 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 7월 9일에 개원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재래시장 문제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지원한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체가 수용하고 주체가 자기가 살고자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형매장과 같이 주차장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판매요원 훈련해서 그만큼 서비스 친절하게 하도록 모든 걸 다 그 수준에, 그걸 누가 해 줍니까?

이건 정부가 해 주는데 어떤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국한되는데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행정력을 거기다가 집중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건대 재래시장문제, 영동이나 지금 일부 착수를 하고 있지만 괴산이나 보은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능력에 여력이 없어요. 군에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절절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세금, 국고예산이라는 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골고루, 사람이 많이 집결돼 있다, 몇 사람 안 산다, 그건 아니에요. 많이 사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게 사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도시집중으로 무한정 예산을 퍼붓는 국가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지원되면 거기서 자신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자상거래 그럼 도에서 해 준 게 나빴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이런 건 하십시오 해서 먼저 돈을 들여서 손에 쥐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대형시장과 또 다른 재래시장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피눈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지 먼저 2차 추경에서도 충주 600만원인가 캐릭터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도에서 돈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한계가 주체와 객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체가 가만히 낮잠만 자는데 객체의 돈만 받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체도 행정적인 면에서 무한정 말려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깨우치고 지도해서 어느 수준에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뒷받침해 주면 행정의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객체가 해야 주체에게 영향을 줄 사항에서 영향을 주면 100% 사업이 끝난 거고 주체는 객체의 무한정 이거를 자기만의 뜻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향에서 좀 탈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시·군에서 영원히 10년, 20년 계속 뒤쳐져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이게 정부가 지향하고 충북도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충북건설의 목표냐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배려할까 고민하고 사실상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다른 제도라든지 하는 것을 이런 게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면 이만큼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모든 걸 그럼 전자상거래 하는데 컴퓨터 해 주고 하는 요원까지 예산확보해서 해 줍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도와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방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도가 얼마큼 해 줬으면 청주시가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내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그 지역이 발전하는 한계를 정해 놓고 거기까지 끌어줘야지 되는 거지 도가 전부 매달려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주체가 할 일이고 객체가 할 일이냐 선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번 여기 앉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고 해서 청주시는 강 건너 불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청주시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고 또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도 청주시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도가 이만큼 해 주고 정부가 이만큼 해 주면 감사하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야 되고 지방기초단체의 지원을 뭐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역할과 책임이 분담돼서 방향이 설정돼서 나가야지 무한정 이거를 여기서 계속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서서 정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해서 산업의 집중화로 피해를 받는 것은 강원 일부하고 우리 충북입니다.

그 외에 충남이나 이미 충남에서 대전 이북의 지역에서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수도권 비수도권 구태여 끼여들지 않아도 이미 다 공장 들어 올 것 들어오고 자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다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것은 강원 일부하고 우리 충청북도고 그 외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수도권과의 보이지 않는 전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충북이 이제 됐어 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하는데 아주 편하다,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맨파워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데서 결국 기업가들이 충북의 공직자를 만났을 때 기업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우대해 주더라, 사람대우를 해 주더라, 정말로 기업 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걸 충청북도에 있는 도청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알고 있더라.

우리가 지금 후진국에 가서 이전하려고 얘기를 하면 여기로 말하면 도지사인 중국 같으면 성장부터 나와 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가지고 그저 환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 이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적인 그런 지원, 거기는 공장건축허가서부터 모든 인·허가를 받는데 원스톱체제로 돼 있어서 신경쓸 거 없어, 몇 가지만 딱 써 주면 거기서 알아서 써서 쫙 나와, 두 번 세 번 갈 필요도 없어, 그런 체제가 행정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게 지역풍토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납니다. 부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단히 까다롭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부도율이 낮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우선 맘을 태연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요. 기업에서 대출을 요구할 때 돈을 잘 줍니다. 그렇잖아요 부실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풍토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산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굉장한 우대조건이죠 다른데 보다. 그런 게 있다든지. 또 하나는 산업문화입니다.

여기는 노동자들이 걸핏하면 한 공장에서 데모 일어나면 연달아서 전부 파업 들어가 가지고 난리난다. 노동문화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문화가 그 지역에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그런 문제.

또 기업주들의 성향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서로 협조하느냐 아니다. 네 공장 내 공장은 별도고 울타리 넘을 수 없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그 다음에는 소위 요새 흔히 쓰는 크러스트의 형성입니다.

내가 바이오산업을 해야 되겠다. 학계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도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쉽게 알고 어느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이랑 얘기해도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관련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크러스트 형성이 돼 있을 때에 기업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권에서 피해를 받는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튀어나오고자 하는 기업을 충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충북이 정말로 우리가 58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여기서 꽉꽉 기업이 넘치고 또 기업들이 100% 가동된다고 그러면 충북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제일먼저 터를 닦고 대안을 수립하고 그런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결국은 도청의 경제통상국으로 부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혜를 동원해서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접근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