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현지확인감사를 하고 28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시정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 또는 중간에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보고하였는데 1월 업무보고시 계획한 사업이 금번 보고에는 누락된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350건의 기술정보수집계획이라든지 10건의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도 명예연구소 및 충북지역 생산품 홍보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보고가 돼야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연초계획 또는 중간에 추가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가 되도록 바라면서 연초계획 중에서 금번 보고서에 누락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86건인데 2002년도에는 197건, 2001년은 265건을 적발했었는데 이렇게 매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입 물품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시·군을 보게 되면 청원, 증평, 진천군의 경우는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잘 했다기보다는 이쪽에서 적발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쪽에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되면 음성군의 경우는 적발건수가 3건인데 모두가 다 고발이나 과태료 조치가 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시정조치만 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지도단속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같은 사안이라도 음성의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되고 과태료조치가 되고 타 시·군에는 시정조치로 끝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무슨 지도단속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하에 또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무슨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이 금년도 8월 22일날 변경고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변경돼온 경위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당초 발표한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역할은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전자상거래 문제는 지금까지도 투자 된 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축한 사이버전통시장의 전자상거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들도 연세가 높으시고 또 이용하는 고객도 연세가 높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보완이나 상인교육 이런 면에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4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8일은 경제통상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