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자료 찾는 시간에 우리 이필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본질의 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 찾는 대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공보관님 자료 찾는 동안에 우선 본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공보관실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공보관실 직원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바로바로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즉시즉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은 이필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시지요?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보관님은 더욱 더 정확한 답변 임시방편하는 답변보다도 정확한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감사를 하시는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홍운 위원님 질의와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분,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홍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월 70만원씩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비를 들이고 한다라면 홍보효과에 대한 확인, 점검 또는 내적으로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돼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느냐. 그래야 공보관실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면 내적으로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도비를 덜 들어갈 데는 덜 들어가고 아낄 수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셔야지 전부 다 홍보는 해 놓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비 돈만 들이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맞죠? 앞으로 우리가 꼭 자체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여론에 우리가 이건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난시청지역 시청료 유선방송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시설비 말고 월 방송료가 월 시청료가. 공보관님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우리 공직자들 자세가 안 됐어요.
공보관님 고향이 어디예요? 난시청지역이 유선방송 갖다 들이밀면 잘 나오지. 그렇지요?
그렇다라는 건 난시청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중피해를 보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이중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방송국에 내는 수신료 줘야 됩니다.
방송국에 수신료 얼마 냅니까? TV 한 대에 얼마 내요? 분석해 봤어요?
난시청지역 유선방송료가 얼마냐 하면 지금 옥천지역 보면 5,500원이에요. 그러면 8,000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 매달 지출이 돼야 돼요.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유선방송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보지 못하는 TV에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비나 국가에서 보상책을 강구해 주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공보관님 고향도 괴산이라고 그러고 괴산도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시설비 줘서 시설해야지 두 번째는 유선방송 시청료 줘야지 또 세 번째는 방송료 줘야지 농촌사람들이 몇 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시청지역은 소득도 없는 지역이고 농촌입니다.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렇다라면 31만1,000 중에 아주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난시청이라 TV 볼 수도 없고 갖다놔봐야 소용없는 지역이 몇 호에 얼마나 되느냐 분석해 보셨어요?
다시 조사해 보세요. 시·군, 읍·면별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청료를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 주든지 국가에서 부담해 주든지 도민들은 다 알 권리가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시청료를 내고 본다라면 한번 시청료 내고 보는 국민하고 세 번 내고 보는 국민하고는 무슨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지금 시청료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앙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아니면 방송국에서 받는 시청료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군비를 부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금 시청료를 내고 텔레비전을 본다라면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알 권리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아직도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써봤어요? 면제가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공보관님 시간이 없어요.
그걸 미끼로 하지말고 난시청 지역에 지금 못 보는 지역, 안 나오는 지역은 KBS에서 부담을 안 해 주면 우리 도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분석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홍보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해서 이 두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여론조사나 모든 걸 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누려보자는 것 한 가지를 주문드렸고 난시청지역 해결책에 대한 것 공보관님한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으니까 이 해결책을 좀 강구토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구 지역개발연구실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발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먼저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김정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나오죠.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또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수감 받을 태세가 전혀 안됐네요.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하는 게 예산관계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주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박사님들이신데 연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150만 도민들한테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나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나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충북개발원장님께서 바로 답변자료나 모든 게 잘 안 나오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오늘 이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의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감사를 유보를 하느냐 하는데 대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자료에 의한 거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거 자료때문에 갔다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충북개발연구원이 용역회사가 아니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아닙니까? 아까 원장님께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적에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던데 물론 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출연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고 똑같이 우리 도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큰 흑자는 안 나더라도 현상유지 출연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박사님들이 모이시고 한 데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만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물론 용역회사라면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개발연구원은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는 돈을 벌려고 그랬는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증권에다가도 투자를 해서 한 7억씩 까먹고 해서 난리가 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안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파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개발원이 연구하는데 연구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정확한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하셔서 별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내적인 연구를 감사때 해서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충북개발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