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3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건식 원장님께서 보고한 10월 31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억6,695만1,000원대비 집행액이 10월 31일현재 1억292만4,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한 6,4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특단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예산 중 금년 두 달 남았는데 한 1억538만1,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떤 사업에 쓸 건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당초예산대비 일반운영비가 12개월 중에 10개월 현재 자료를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한 60%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40%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니냐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에 대한 소명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질의요지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지금 장건식 원장님 답변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11월, 12월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관사 운영하는데 유류대가 하절기보다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유류대만으로는 6,400만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동절기 1, 2, 3월초까지는 유류대도 11, 12월 대비해서 같은 비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연후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됐어요?
총무과장님은 연간 예산이 1억6,600만원 정도인데 10월 31일 현재 1억200만원 한 6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두 달간 40%가 남았는데 나머지 6,400만원 정도는 두 달에 어떻게어떻게 일반운영비로 쓰여질 것인지를 용처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수감을 한다는 그것으로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아껴서 아니면 당초예산에 너무 일반운영비를 예산대비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6,400만원이 두 달간에 이러이러한 유형의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라고 둘 중의 하나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달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계상된 것에 대해서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파악해서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사업비 1억500만원이 남았는데 1억500만원의 사업계획이 어떤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 가부를 분명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망, 소음측정망, 토양측정망, 대기측정망 중에서 금년도에 세 부분은 자체운영을 하고 대기측정망은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대기측정망은 대전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작년도에 예산심사 과정과 금년도 1월 16일 연초 주요업무보고회의 석상에서 2004년도부터는 대기측정망도 자체직원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운영코자 한다라는 장건식 원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자체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표준과학연구원의 위탁운영용역비가 예산이 얼마였었죠?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관리용역비가 6,450만원이 내년도 자체 운영하면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꼭 1년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2004년도부터 자체 운영토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집행부에 드려서 그런 답변을 하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자체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려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대기보전과에서 대기측정망 소관 부서죠? 그럼 환경조사과에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여섯 분이 과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죠.
자체운영하는데 정원 외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직무량대비 소관과의 직원이 부족하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450만원의 위탁용역관리비용을 자체운영하면서 절감효과가 있는데 6,400만원 정도면 인건비로 하면 두 명의 인건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자체운영하면 그만큼 직무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면 기구정원의 추가 우리 도의 자치행정국의 인력관리계에 추가승인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도에 본 위원이 본 사항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보건복지부인가요? 환경부,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만 주고 인원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덜컥 받고 보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용역을 주어서 운영했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현재 그렇게 답변내용 대로 중앙으로 또다시 환원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도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면 다른 여타 시·도는 용역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계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용역운영하지 않으므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데 직접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원장님이 조직을 통할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자체적으로 업무수행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점을 강조드리면서 본 사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위탁관리하던 그런 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6,500만원 정도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지사님도 파악하셔서 자체 운영하면 자체 운영하는데 직무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정원을 늘려주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의 소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또 보고내용에 보면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자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집행부, 도지사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원장님도 아울러서 계속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표준과학연구원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 6,4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 점검이나 전기료 이런 것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 지연되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에 표준과학연구원과 대기측정망 위탁운영관리용역비가 얼마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6,450만원이었잖아요. 6,450만원 용역비는 용역을 안 하니까 추가 답변할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과 원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지금하는 겁니다.
아까 정리가 됐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는 계약이 돼서 계약금만 나가고 나머지 잔금은… 납품과 동시에 잔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체사업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지금 잡다한 여러 가지 유류대, 제세공과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2달 중에 10월 31일 현재 61%인 1억290만원 정도 나머지 6,4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봐도 당초예산이 좀 일반운영비가 많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항목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세세하게 잔여 6,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우리 금년도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12월 31일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건가 그 점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제출 시한은 내주 화요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 동료 조계숙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이 해외연수대상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1명과 청주시 여성회관이죠? 1명, 나머지 여타 시·군은 여성공무원 중에서 1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여성정책담당공무원 내지는 관계자 해외연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여타의 시·군 규모보다 청주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당초에 2명을 할당한 것입니까? 청주시만 2명을 할당한 근본적인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인원규모를 정하는데 그런 예산대비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12개, 종전에 증평군 말고는 11개 시·군에 할당하고 잉여가 있어서 1명을 청주시에 더 추가 할당한 것으로 본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지금 답변 중에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1명을 추천받아서 갔다라면 이것은 특정인을 사전에 해외연수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로 청주시에 2명을 할당한 그런 우려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청주시의 2명이 많다가 아니라 청주시에 2명을 할당했는데 청주시의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이 2명이 포함됐다라면 여타 시·군의 규모나 청주시 규모로 보면 적정인원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관련하면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도 질의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이라면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꼭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대상에 포함시키면 청주시가 아니고 우리 도의 여성회관에도 지금 9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고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우리 정책관께서는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를 하면 공무원이 됐든 여성관련단체에서 활동을 하든 전액 자비부담이든 또 일부 도나 시·군에서 부담을 하든 50% 부담을 하고 본인 50% 부담을 하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본인들은 대부분이 해외연수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여성정책관련 부서에 1명씩 추천해 달라 또 청주시는 2명이다 하면 무조건 추천하면 또 우리 도에서는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일단 온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정하게 여성정책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이런 것 심사하고 또 적정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추천된 인원이라도 우리 도의 담당 책임있는 사람이 시·군하고 사전에 최종명단 확정하기 전에는 그런 인원을 확정할 때는 상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군에서 무조건 올리면 뭐든지 그냥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방금 전에 질의를 안 했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명단이 검토해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다 여성정책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안 했지요.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한 요지는 일단 11개 시·군에서 나머지는 1명이고 청주시는 2명인데 2명 중 1명은 청주시로부터 공무원 1 또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1명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왜 여성회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계속될 건데 명단을 확정할 때는 그런 누구 특정인을 하나 더 데리고 가기 위한 그런 게 편견이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00년,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에 운영했던 충북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900만원, 2002년·2003년, 1,000만원 사업비로 보조한 것 맞죠? 지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사업개요 해서 사업목적 또 사업내역, 사업내용을 보면 소비자고발접수 및 피해구제가 핵심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해서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도 여성정책관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사업심사를 해서 예산지원한 게 맞죠? 그리고 매년도마다 사업예산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았죠?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사후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했고 전혀 본래의 사업 이외의 용도로 예산이 지출됐나 여부에 대한 그 파악한 현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거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상근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사무국장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매일 출근하시는 분은 여직원 한 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도 현장에 수시로 행사관련해서도 다닐텐데 본 위원이 현장확인한 사항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일 고정적으로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갖고 하는 분은 여직원 한 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여성정책관도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산내역서에 보면 월 급여로 2001년도에는 51만원씩 그리고 2002년과 2003도에는 55만원씩 급여를 하고 상여금이 400%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2002년도의 경우는 1,000만원 중 88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거기에 사무보조 또 청소업무 기타 여러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특정인, 정산서에 이경미라는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경미라는 여직원, 제가 표현이 여직원인지 그게 직급이 어떤지 그 점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자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분 한 분만 있는데 다른 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명자 여성단체협의회장 말고 사무국장 말고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경미 그분이 모든 충청북도여협의 사무국장일지는 몰라도 본인 판단컨대는 이분이 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업무를 봤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한 거죠? 그러면 이경미 사무국장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하고 법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하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소양교육이나 자격증이나 전문·전공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여기 아까 선서를 하고 하셨습니다. 교육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으로 할 게재가 아니고 방금 전에 여성정책관께서는 이경미 사무국장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계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나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정산보고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정산보고서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유류대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 첨부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우리 도에서 예산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고 보고서가 오면 적정한 단가해서 영수처리가 제대로 공금이 쓰여졌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유 해 가지고 대부분이 1말에 1만1,000원 해서 2말하면 2만2,000원이 있고 또 5하고 7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날짜가 3월 8일날 수량 7 해서 7만7,000원짜리가 있고 또 3월 19일날 7만7,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3월 8일날 들어오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귀하 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여기는 글씨체도 다르고 이것은 그냥 임의로 거기서 이 돈의 와꾸에 맞추기 위해서 영수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수량도 없이 7만원 또 어떤 수량이 7인데 7만7,000원, 수량이 없어서 1만1,000원 기준으로 하면 7만원 숫자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또 1월 28일, 1월 31일 3일차에 또 7말씩 이렇게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면 도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야, 이것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주니까 이것 제대로 운영되니까 또 권장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하게 꼼꼼히 따져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지난 3년간 운영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되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충청북도여성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3개 기관 주부클럽, YWCA, 주부교실에 1,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분산해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그 단체에 경상인건비 내지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거는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적정한 엄격한 감사를 해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는데 연간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예산이1,410만원인데 도에서 도비 1,000만원 자부담 4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연료비나 통신료를 자부담에서 한다는 것은 정산서에는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1,40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 880만원 또 통신비 142만원 또 연료비 61만7,000원, 전기·수도료 320만원 들어가는데 총 다 합쳐도 자부담 410만원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총사업비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보고서에 매년도 충북소비자고발센터 상담처리실적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대로만 하면 이 내용대로 처리가 됐다라면 1,000만원도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우리 도민이 수혜받는 것이 상당한데 연간 총 913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합의대상이 54건, 시정·경고가 24건인데 이런 구체적인 합의대상이 몇 날, 며칠, 어떻게 상담됐고 당사자가 누구와 합의해서 배상됐는지 시정·경고는 어느 업체에 시정·경고가 됐는지 환불, 수리, 교환은 어느 업체가 됐는지 913건을 보충자료로 지금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대로 실제 이루어졌다고 여성정책관님 판단됩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913건에 대한 합의배상했다 그러면 당사자간에 어떤 상담이 되어서 누구와 합의했나 시정·경고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어떻게 경고를 어떤 행정처리절차로 했는지 환불, 수리, 교환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게 맞다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질의했던 사후감사나 이런 것은 필요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이나 현장확인이나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실제 이 보고서는 실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상당부분 있다라는 확신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책관님 분명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면서 간이영수증에 금방 지금 확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사후 정산보고에서도 굳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데… 계속 동료위원들도 다른 질의를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산보고서에 자부담과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통신비, 연료비에서 어느 것을 자부담비용 410만원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딱 880만원, 120만원 통신비 이렇게 정산했다고 하는데 이 구분은 정산내용을 보면 1,000만원 중에는 연료비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또 일부 자부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월 55만원 인건비 12개월, 상여금 얼마, 통신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딱 지정해서 산출기초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좀 길어져도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결과처리표 각 사안별로 913건 및 실제 내용대로 처리됐다라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사실이 맞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정책관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비를 가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1,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이 그게 인건비 880만원 보조해 준 게 상당히 최소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거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영애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는 소망하건대 정책관님 답변내용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향후에 책임소재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교육훈련실적 내용에 보면 3개 과정은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업주부재취업교육, 방과후 어린이활동지도사과정, 실업자취업훈련 세 개 과정은 당초 수강생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없는데 수료자가 연간 전혀 없으면 이런 과정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각 과정에 30명, 30명, 20명 등록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료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부기조항은 관련 수감자료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실업자재취업훈련이 있고 실업자취업훈련이 있습니까? 재취업훈련과 실업자취업훈련 그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실업자가 취업훈련하는 거와 재취업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좀…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예산집행상황 자료에 보면 재취업하는 데에는 노동부 위탁사무로 명기가 되어 있고 실업자취업훈련은 노동부위탁사업이 아닌 걸로 이해가 본 위원도 자료에 의해서는 파악했는데 교과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는 여성정책관께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집행현황 중에 2003년도 예산안 4억6,430만원 중에 훈련비 2억225만원이라는 거는 수강생들이 수험료로 내는 세입예산입니까? 그 훈련비라는 과목에 2억225만원 수입의 세부내역을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집행현황자료에 보면 연간 인건비에 충당되는 비용이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장, 부장 그리고 간사라는 직책이 6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비 해서 금년도에 한 1억4,000여만원 지원이 됐는데 총 사업규모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다해서 이것 좀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인건비말고 또 추가로 강사비 이런 게 거의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비에 전문교육강사비 3,280만원 또 재료비 1,700여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 성격의… 기존의 상근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고 또 교과과정 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주는 그런 강사료로 보는데 그런 경비가 총 예산규모대비 상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국·도비를 1억4,000만원을 또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여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계상 요구를 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기능전환하면 기구정원도 늘어나고 이참에 이것을 위탁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우리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전환 확대 개편하면 그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더 국·도비 예산을, 공공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업능력계발훈련 교과과정을 앞으로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기능확대전환하는 과정에 그것을 흡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지로 질의를 했는데 현행 법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저촉이 돼서 지금 현재 청주YWCA에서 이 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강제법령조항이 있다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 강제법령, 굳이 거기 청주YWCA 내지는 민간단체에서 이 기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현행대로 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손치면 앞으로 이 기능을 여성회관하고도 중복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그 가부, 둘 중 하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해야만 되는 법적 강제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그 기능을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 인수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대체효과가 있다손치더라면 또 1년에 4억6,400만원의 예산 중에 우리 도에서 1억4,000만원 우리 여성회관이 연간 예산이 8억4,500만원입니다.
이 예산만큼을 여성회관에 주면 그만한 시설과 그 공간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기능을 전환하는데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면 그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하다라면 이 점을 향후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여성회관의 기능 전환을… 여성발전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니까 이 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여성정책관님께서 본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운영과 예산집행내역 손익을 세세한 분석을 통하고 또 향후에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관의 어떤 주요사업 목표대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고 기구 및 정원이 늘어난다라면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 도정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의원 1인당 의정모니터 2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모니터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된 사안인데 여성정책관 소관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고 또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문제 양부모가 현재 1.17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정책도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국가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언론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정책에 관련해서 계획이나 무슨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직 그런 시책이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었다라면 이것은 도정에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적극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보육아동 이런 것은 기존의 여성정책 또 아동복지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출산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200만원 준다든지 하는 시·군도 앞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출산장려정책에 아주 극히 일부분, 단초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우리 도에서는 정말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협력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 나름대로의 지금 답변내용 중에는 여성정책관실뿐이 아니고 도 정책에 지사님을 비롯한 실·과, 도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