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장건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수질감시망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하천에 수질감시망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곳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측정항목은 무엇이며 또 만약 부적합한 수질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측정장소가 미호천 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하튼 작금의 세태에서 사실 이 수질오염이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사실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수질보전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신경 써주시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총 228건을 최초에 검사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데 228건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한 겁니까? 21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한 게 228건입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주 5일을 계산해서 4개월을 따져보니까 평균 하루에 2 내지 3건씩 채취검사를 했다라는데 이게 사실 2~3건씩 채취하고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228건을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했다라고 했는데 이 건수를 평균치를 나누니까 하루에 2건 내지 3건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한 건수가 과다한데 가능한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리식품이라고 했는데 식품을 가공하기 전 식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공돼서 우리가 음용하기 직전에 가공 다한 식품들? 그렇다면 식품 중에 어느 식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국이라든가 아니면 김치라든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리하기 전에 납품받은 가공 직전에 있는 생물들 그런 것 위주로 사전에 예방해서 검사하는 것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러면 하반기 2학기 때는 채취해서 검사한 실적이 없는가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실시도 안 하셨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사항으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차후에 우리가 국한된 가까운 지역보다도 도내에 고루고루 남부·북부 해서 고루 우리가 음식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고루고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충북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추진업무 중에서 개념과 소관업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보면 여성1366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각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들 업무에 대한 그간 주요실적과 예산투자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래서 이들 상담소가 업무간에 중복성이 있고 또 이중 투자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계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고요.
아까 답변 중에 통합상담소가 청주YWCA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어째서 YWCA에서 계속 운영이 되나요? 이게 충북여성회관에서 지도받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아까 답변 중에 통합상담소를 설치해야 될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향후에 4개 상담소가 중복성 또 예산의 낭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향후에 중복성하고 예산낭비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써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여성회관에 전파하도록 하고 또한 건의사항으로 청주권 이용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전 여성회관을 위한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우리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관님과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향후에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우리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인데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게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보면 강우신 의원이 도정질문한 것은 여기 게재돼 있고 우리 동료 조계숙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은 여기 게재 안 돼 있나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보면 이 법의 목적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법 제2조의 가정폭력의 정의를 보면 1호에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호를 보면 가정구성원이라 하면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목 1은 바로 배후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향후에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항과 남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같이 다룰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여성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구현을 가지고 또 충북 여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여성폭력이 됐든 남성폭력이 됐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가정폭력시책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을 함께 펴주시면은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1366이 상당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는 1366에서 남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혹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1366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지, 받을 계획인지.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페이지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시에 여성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서 여성취업 만남의날행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사항에 빠졌어요. 채용박람회에 만남의날행사를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그 계획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금년의 계획을 추진을 할건가요? 간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누차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지적한 내용이지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교육을 수립했으면 추진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죠.
그러면 이것을 당초 계획을 우리 정책관님이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시나요? 좋습니다.
관련해서 1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혼자 사는 가족캠프를 개최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최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그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좋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더 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성회관발전방안간담회를 2회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만 하고 시·군여성단체협의회간담회는 하지를 않았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에서 개최할 때는 참가범위가 어떻고 시·군에서는… 그래서 두 간담회를 이렇게 치르면서 어때요?
관장님,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