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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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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이 11월 20일 모친상을 당하여 특별연가 중으로 오늘 감사에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정책,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민의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시책 전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지방자치단체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감사 오늘 끝나기 전까지 좀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지금 예산을 절감했으니 거기에 따른 인원을 지사님께 보강하라는 것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잠깐만 이대원 위원님 질의를 보류해 주시고 지금 원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답변을 정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말씀은 촉구라고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가능하면 관련과든 관련기관에 거기에 대한 시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시정·건의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러면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범윤 위원님께서 사후에 현재 어쨌든 주민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시험조사를 의뢰하면 반드시 객관성을 띤 신뢰도를 갖고 한번 시험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집단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답변해 주시고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여성정책관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행정부지사가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을 많이 포함시키라고 촉구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시정·건의로다가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나눌생각소모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눌생각소모임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이 영화감상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이런 사업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업무계획보고서에서는 없던 사업계획이었는데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장님께서 지금같은 계획 하에 그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자율공모사업, 지정공모사업, 자체사업 등을 1억1,7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연초에 보고했는데 자율공모사업 16개 사업, 지정공모사업 3개 사업 등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자체사업은 어떻게 했다고 보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당초 사업계획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기동 위원님 지금 사안을 어떤 쟁점을 견해차이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님 1,400여만원 중에 410만원 자부담이고 1,000만원은 우리 도비인데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도비지원한 게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410만원도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자부담은 공적인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1,400여만원 전체 갖고서 항상 살펴보시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이기동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요구하되 단서가 있습니다. 상담실적보고서와 보조자료를 사후에 징구해서 그것이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해가 됐을 때는 감사요구를 철회할 것이고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철회의사 표시을 하지 않는한 감사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는 일단 소비자고발센터 1,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보조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요구를 한 것으로 정리하고 단 단서로다 상담결과보조자료를 징구해서 정책관님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신 연후에 철회를 별도로 하지 않는한 감사요구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을 답변이 없이 지금 질의를 시작하셨는데 2002년도 사무감사 답변내용에 대한… 여성정책관님 당시에 답변내용을 일단 조계숙 위원님이 낭독해 드렸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시고서 읽어드렸으니까 그런데 조계숙 위원님 당시에 답변이 없었나요? 지금 낭독해 드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원 위원님과 조계숙 위원님의 발언은 촉구성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어떤 건의가 있습니까? (…)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용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좀더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라는 촉구성발언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여성회관 관련 부분은 시정·건의하는 걸로 정리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촉구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기동 위원님은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예,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이기동 위원님 촉구성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셔서 질의 중에 아동복지과가 아니고 여성포럼회원을 지난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에 보면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국제교류단 10월 중에 여성포럼에서 야마나시현을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로 장소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포럼 5명이 야마나시현으로 간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야마나시현 간 일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간 목적은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차 해외연수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럼회원 5명에 대한 예산은 당초 별도예산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뭔가 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투명하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