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 여름에 유난히도 장마기간이 길었고 또 아주 강력한 태풍도 불어오고 그래서 정말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금년을 마감하는 그래서 충북농정이 그런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는 연말이 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으로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액 그러니까 도비 예산을 보조로 시·군에 주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비의 시·군 보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안을 잡으면서 잡아가지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심을 받아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보조비율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그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 도비 보조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료제시) 지금 제가 별첨 자료를 나누어드렸어요.
농정국 과별 시·군 도비 보조기준현황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15%, 85% 이래서 도비 15% 보조에 시·군비 85%로 된 것도 있고 거기 25가지의 보조기준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금년까지 총 97개 사업의 보조기준이 얼마냐 하면 최저 15%에서 최고 100%까지 25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 대상은 결국은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비율이 100%에는 물론 농민의 부담은 전혀 1원도 없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 보조비율이 높을수록 농민의 부담은 적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도비의 보조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군이나 농민의 부담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3년간 97건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68%인 66건, 97건 중에서 66건은 융자 등 자부담이 전혀 없이 도비와 시·군비 보조를 받아서 농민이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에 해당하는 31건의 도비보조사업은 30% 내지 5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8%에 해당하는 농민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는 농민은 자기 돈 1원도 들이지 않고 도나 시·군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2%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게 되는 농민은 적지 않은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없이 사업을 받게 되는 농민은 그만큼 큰 혜택을 보는 거고 특혜를 보는 거죠. 그러나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자부담을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충청북도내의 농민인데 여기서 해당하는 100%의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 돈 1원도 안 들이고 하고 15%의 도비를 보조하고 시·군 부담에서 30% 내지 5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의 똑같은 농민인데 어느 농민은 어떤 사업을 받는 농민은 부담을 해야 되고 어느 사업을 받는 농민은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불균형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 도비나 시·군비 100% 보조를 받거나 50% 보조를 받거나 80% 보조를 받는 입장은 아주 자기 돈을 부담을 덜하는 거고 부담이 도비나 시·군비 비율이 낮은 사업을 받는 사람은 특혜를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 똑같은 도비예요. 도비보조를 주는 건데 도비보조가 많이 붙으면 시·군비가 많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비율이 낮으면 시·군비가 낮든지 높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누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봐서 보조기준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과에 따라서 어느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왔다갔다 전부 25개 유형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떤 거는 66.7%대 33.3%예요.
그래서 100% 도비,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 보조사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볼 적에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도비보조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지 적어도 몇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다양하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지금 언뜻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농민이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 그러나 국가나 도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또 단기적인 혜택이 온다든지 누구나 경쟁이 치열해서 이 사업은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보조비율을 낮춰서도 농민들이 수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유형별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도로서의 보조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2001년도의 기준에서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도비나 시·군비의 보조비율이 특히 도비의 보조비율이 하향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보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도비비율이 낮아지고 2003년도 넘어오면서 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시·군의 부담을 늘려주고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도비는 비율을 낮춰서 빠져나가면서 시·군의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농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종전 2001년도에는 최소한 50% 도비보조 해 주었어요. 그런 게 거의예요.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오면서 도비는 보조비율을 자꾸 낮추어 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2004년 더 낮아지고 2005년 더 낮아질 것이냐 말이에요.
농민이 어렵고 농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적에는 그 비율이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경향으로 나가줘야 될텐데 연차적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온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예요.
도의 농정방향이 농민의 숫자도 상당히 지금 매년 감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그나마 시혜의 폭을 넓히겠다고 설정하겠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농민의 숫자도 줄고 농가 숫자도 줄고 반면에 농기계는 많이 공급되고 그런 여러 가지 농촌이 변화하는 정황을 참작했을 때에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많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30 내지 50의 보조를 주면서 도비를 보조하면서 시·군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농정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67억이었어요. 농정국에서 시·군에 도비보조한 액수가 2002년도에는 80억이었고 2003년도에 97억으로 시·군 보조 농정분야예산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시혜의 농민숫자를 늘리려고 농정의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닌가 그것보다는 액수가 늘어났는데 비율을 유지하면서 액수를 늘려서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농촌방향이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농사를 짓는 농민은 1ha를 짓든 5ha를 짓든 어느 시·군에서 농사를 짓든 같은 도비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의 농민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덜 받아야 되고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는 농민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말씀드렸듯이 97건 중에서 3년 동안에 16건을 제외한 81건은 시·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100% 해서 전량 도비보조사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 같은 데서는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비에서 보조를 몇 % 주면서 받아서 하시오 할 때 군수가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군에 사는 농민은 사업을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내에 있는 농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써 이런 불균형적인 불평등에 차별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정에서 그 갭을 메꾸어 줄 것이냐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도정을 어느 시·군을 차별화하는 도정의 그런 농정은 펼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해 놓으시고 뒤에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럼 낙후된 지역에 있는 시·군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 사람들이 이농을 덜 하게 만들고 다른 지역의 앞서가는 지역과 빨리 뒤따라갈 수 있게끔 대안 그것이 행정이지 그런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고대 지적한 3개 지역을 제외한 청원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을 거의 100% 받아들여 수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시·군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 5년 내지 10년 축적돼서 나갔을 적에 그런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다 수용해 주는, 도비사업을 수용하는 시·군의 농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소득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말씀드린 3개 시·군 같은 데 반 이하의 수준도 되지 않는 그런 시·군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농정의 그런 뒤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비가 전부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보조 달아서 내보내는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쳐지는 부분을 배려해서 충청북도가 모두 어느 지역의 시·군에 사는 농민이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도록 배려하는 충북농정이 돼야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어느 좋은 지역은 잘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뒤쳐지게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정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소라도 도비 100%를 다 거기다 거저 던져준다고 해서 지역이 일시에 앞서가는 지역과 나란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뒤쳐지는 못 사는 그런 농촌지역의 그런 시·군의 농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농정을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향으로 고려가 돼야지 그냥 방치하고 모르겠다 한다면 그것은 도가 필요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대해서 또 시·군재정이 열악하냐 넉넉하냐에 따라서 차등화된 그런 지역의 농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도가 잘 조정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또 낙후된 지역의 농민도 배려하는 그런 농정을 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농정국이 다른 데 뒤따라가려고 하지말고 제일 어려운 게 농민들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농정국에서 선도적으로 타 국에 앞장서서 그 책임을 수행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에 지금 단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보은 이남에서 겨우 10그루가 있으면 1년에 동해를 안 받는 게 1, 2그루밖에 없어요.
이렇게 동해를 받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돼 있는 데가 경상남도 창원, 진양 거기서 서부 경남 쪽으로 거기가 단감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전남 일부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해품목에 들어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농림부에 건의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조합이 형성돼 있어요. 조합이 앞장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농정국에서 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총화를 이루어가지고 밀어붙여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같은 데 예를 들면 그렇게 전국적인 평균으로 볼 적에는 충청북도가 농업의 제일 안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라든지 강우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래도 충청북도가 현재로 봐서는 조선팔도에서 제일 농사짓는데 안정지대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몇 가지 품목은 고대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충북 전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의 제일 큰 게 고추입니다.
고추 같은 것은 금년도에 굉장히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재배면적은 지금 점차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외국의 수입고추가 들어와서 완전 대체가 돼서 가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충북에서 고추농사짓는 농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하 줄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농업으로서의 아무리 안전지대의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면 농가피해를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 도민적인 농업관계기관이 나서서 이것을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도에서 도비로 어느 정도의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농림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 시·군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것 좀 넣어주시오 넣어주시오 하는 것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시·도와 경기도, 강원도, 충남까지 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북으로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고추 같은 품목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은 위험이 크면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농민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크면 보험에 든다, 반대로 안 드는 것보다 들어놓는 것이 그래도 낫다, 최소한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부담이 될 수 있으면 작고 큰 혜택을 본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할 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시·군과 해서 충청북도의 고추면 고추는 참여농가가 많고 그러니까 시·군비로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도비는 얼마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품목에 넣자 아니면 시범적으로 그것을 실시를 하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단감의 예를 들어서 그런 예도 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안 됩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경상남도의 예도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 적극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 그런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잠깐 약간의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농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 지원, 벼병충해 공동방제농약 지원, 논농업직불제 등 5가지 사업에 국비가 금년 경우에 294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1억9,600만원 해서 총 316억2,400만원이 금년에 국·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벼농사에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벼농사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수도작 농가가 물가가 하락됨으로써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도비의 지원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수도작 중심의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에도 이미 벼를 심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다른 특용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작목전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특히 제천이나 괴산이나 옥천이나 영동 같은 데는 논 면적에 비해서 밭 면적이 두 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도작 중심의 체계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정은 안 된다 이제는 물론 수도작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수도작 이외에 밭농사를 짓는다든지 과수라든지 원예작물, 특용작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농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원을 전환해야 될 도정의 농정방향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하시죠.
먼저 농산지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 전반에 대한 거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죠. 정상혁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농산지원과에서 맡고 있죠? 그러면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현황하고 생산실적하고 판매실적 같은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내일 12시, 내일 오전 중으로 내주세요.
그러면은 비료생산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물론 법적인 허가규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고 시설하고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극히 일부 업자들은 아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료생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도·단속해서 도출된 문제점 그러니까 적발됐다든지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시 등록업체가 총 얼마나 돼요?
비료 전체.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원료를 음식찌거기라든지 음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슬러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은 것을 배출업소에서 배출해 놓으면 수질허가업을 받은 사람이 해서 4매 전표를 발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자 그 다음에 수질운반자, 최종처리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제출용 4매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져왔을 때 원료로부터 시료채취를 했습니까, 완성된 생산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하다가 지금 등록으로 바뀌었잖아요?
등록할 때 구비서류 중에서 그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적서를 붙이는 분석기관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했든지 환경부에서 받든지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든지 그 시설이라든지 기술요원이 있는 그런 장비와 연구진이 있는 데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원 거기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도 농촌진흥원에서도 유해성 중금속 문제도 다 실험이 가능하고 지금 등록하는 서류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성적서를 첨부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성적서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데서 배출된 물질을 슬러지다 또 어느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파우더로 만들었든 고체와 액체를 분류시켰든간에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검사해 보고 여기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함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줘도 좋습니다 하는 게 성적표가 붙어서 등록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농업기술원에서 샘플이나 그 다음에 생산제품이 됐든 원료가 됐든 검사의뢰했을 때 충분히 검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A라고 하는 배출업소가 내가 빵을 만든다 또 아니면 어묵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원료자체서부터 전혀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식물이나 인간이나 먹어서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하는 입증된 연구기관의 시험분석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출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집운반업체에 봐라 우리것은 이렇게 아무 유해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너 이것 유용하게 쓸 업자한테 갖다줘도 괜찮아 하고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소에서는 아무 데서나 싣고 오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표 가져온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유해하지 않다는 증명서가 관계기관에서 첨부됐을 때 이 처리업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처리업체에서는 지금 11월 24일에 분석한 결과를 발행한 성적 서에 보면 기준치 이내에 함유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면 악덕업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특정폐기물은 그것은 울산이나 우리나라에 지정된 매립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가란 말이에요. 1톤에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폐기물 수집업자한테 이것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버젓이 싣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유기질비료 만드는 저녁 야간에 싣고 들어옵니다. 야간에 싣고 들어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하고 섞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 한 포대에 740원 농림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가져오면서 돈 받고 농림부의 비료생산 지원금 또 받고 또 유기질비료라고 만들어서 농민한테 팔 때 또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거기에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해 주고 허가해 주고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권한도 있지만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규정은 내가 안 봤지만 농촌진흥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서 농업기술원의 서류가 첨부돼서 그것을 인정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수리해 준 만큼 도에서도 샘플도 채취해서 원 배출업체가 발행한 성적서와 변함이 없는가 또 생산제품에도 변함이 없는가를 여기 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데도 단속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줬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전에 농업기술원에 그 담당자 두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 해서 신청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샘플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량유기질비료나 퇴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괴산 출장가서 한번 지적했죠. 질소성분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질소성분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괴산에서 도복이 많이 됐다, 병충해가 많이 더 심했다 하는 것은 질소질비료가 너무 과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그런 게 농민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질소성분은 비료니까 그게 과다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농사에 별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유해물질이 안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토에 그런 악덕업자가 생산한 비료가 농토에 들어가서 완전히 농토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농사 피해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촌 농민이 지금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고 도에서 등록을 수리해 준 업체로부터 생산한 것을 믿고서 사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이 농사를 망쳤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 방지는 농촌진흥청에 안 가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검사를 성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농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수시로 그것을 분석해서 1년에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중앙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으니까 명년도서부터는 더 많은 여러분의 지도단속계획을 세워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기를 촉구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그것을 선량한 업자는 우리 지역 내의 경제를 위해서도 경기도나 충남이나 대전에 있는 업자를 똑같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사주는 것보다는 도내 생산업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서 돈이 도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불법하는 것을 막지 못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셔야 돼요. 지금 유해물질 중에서도 중금속에 관한 한 중금속은 토양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면 그 식물이 올라와서 사람이나 동물이 그것을 먹었을 때 사람 체내에 들어오면 일부는 배설되지만 거의 다는 체내에 축적돼요. 그러면 자식 낳았을 때 그 후손에게도 다 그게 유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이사슬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질병, 나중에 오염이 심하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머리 속에 새겨두고서 그런 불법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농민이 사서 농토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줄 책임이 집행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농촌진흥청이다, 이렇게 그것은 법에 중앙의 소관이다, 신경쓰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것이고 중앙의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 더 여러 번의 그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104개 뭐 그렇게 많습니까?
군에 지시해 가지고 도에서 나가서 입회해서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사전에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료제조업 또 보조사료업 제조라든지 사료수입업 이 업무는 축산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순수 보조사료가 81개소 그러니까 일반 사료제조업이 4개소? 이 명단을 저한테 내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업자들이 사료제조업이나 보조사료를 제조한 등록한 업자들이 금년에 생산한 양을 대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도·단속은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그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비료생산업자 명단과 같이 또 지도·단속 실적하고 그것을 같이 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분검사해서 여기서 성분검사라는 것은 함량의 미달이라든지 또는 불순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 그 여부를 검사할 텐데 거기서 검사해서 결과에 문제가 된 업소가 몇 개가 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함량이 미달되는 사료가 공급된다고 그러는 거는 가축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이 늦어진다든지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또 하나는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했을 때는 가축이 죽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산이 어떻게 보면 한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료제조수입업자들이 지금보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 번 농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단속을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그러면 1년에 네 번 되지 않습니까? 분기별이라도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폭주되는 업무에 고난이 많겠지만 이게 상당히 양축농가한테 영향이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연간 네 번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치를 아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딱 박아넣어서 그대로 해서 농민들이 군에서는 뭐하냐, 도에서는 뭐하냐, 도에서 이것 등록만 해 주고 그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거기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지만 일반 지금까지 분석해 본 데이터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 함량이 미달이다 그러니까 그 성분 검사하는 항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100만원이면 갖다 해 주시오 하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퓨리나면 퓨리나 또 보조사료면 보조사료, 수입사료면 수입사료대로 해서 어떤 게 영국에서 들어온 것, 이태리에서 들어온 것, 프랑스에서 들어온 것은 대개 애완견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함량이 미달된다, 문제가 있다는 게 대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축농가에서 자의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뭐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어느 양돈농가면 양돈농가 또는 송어나 이런 것을 키우는 그런 양어장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항생제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돼지면 돼지에 대해서 그 농가에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날 먹고 돌아서면 그냥 배설됩니다.
그럼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건강에 즉각 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특히 도시 근교에서 양축농가에서 항생제를 과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건강차원에서 이 문제도 계도를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의 경우에는 거의 그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양돈농가에서 실제 그것은 경험을 했고 봤는데 경기도의 이천지역에 양돈을 대량으로 합니다. 보통 1만 두는 보통이에요. 몇 십만 두 하는데 그런데 그 농장에서 어느 농장것 하면 그 지역에서는 경기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저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과다 지금 투여를 해서 먹이고 있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도내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니까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축업자하고 축산물 가공업자 지금 여기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축업자. 축산물가공업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감시원이 도축장에는 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지정돼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량 도축 그런 면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은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도축업자 또 축산물가공업자는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단속의 힘이 미치지요.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이 충청북도 내에 한 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단위 소재지에서도 개 잡고 돼지 잡고 지금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천에 그냥 하고 그냥 나누어 먹고 이게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은 허가를 정식 받은 사람들의 위·탈법은 막을 수가 있고 거의 지금 없다 이렇게 보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문제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여기서 아주 공론화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의 도축문제도 한국의 전반적인 음식문화 속에 정착이 된 것이니까 이제는 그냥 쉬쉬하고 뒤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끌어내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집행부하고 정부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88도 지나고 당분간 몇 십년 이내 올림픽 할 일도 없고 월드컵 할 일도 없고 그러나 이제 식생활문화로 정착은 돼 있는 게 한국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대상으로 삼아서 연구과제를 오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된 것을 인문계 학생에까지도 확대해야 되겠다 그것을 농민들이 농림부에 건의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2003년부터 농촌출신 자녀나 손자손녀 또는 농민의 동생까지도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까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다시 또 그 문제에 관련해서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토지경지면적이 1ha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ha 미만의 농민에 국한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또는 시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도시근교의 농지 1ha와 산골에 논이든 밭이든 흩어져 있는 것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 것 버려진 땅 1ha하고 이거는 농림부에서 너무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그것을 반영이 농림부에서 받아드리지 않는지 사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주근교에 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와 경제적인 가치, 자산가치도 그렇지만 거기서 얻어내는 소득, 소출문제도 시골에 제천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영동, 괴산 산골의 논이나 밭다랭이 3,000평, 3만평을 가져도 가치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1ha를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다시 농림부에 건의해서 여기에 차라리 도시 근교는 지대별로 예를 들어서 시단위는 얼마다 1,500평이다 3,000평이다 그렇게 해 놓으면 군단위나 읍이나 면소재지에는 6,000평이다 2ha, 3ha다 그외 지역은 3ha, 4ha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야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농민들이 수긍하지 지금 같은 이런 기준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다시 한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자료를 뒤져보니까 페이지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작성한 형태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 같은 데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시정사항, 촉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답변을 쫙 해 놨어요. 그런데 농정국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작년 행정감사때 축산위생연구소에 송아지 분양문제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여기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현장까지 가보고 그래서 나중에 농정국에 그 지적사항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조치를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아지 분양 작년에 그 문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실적이라든지 보고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사업 그 성공은 획기적인 거다, 작년에 위원들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칭찬을 해 주었고 또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만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서 나가는 사항을 농가에 지금 젖소농가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해 나올 수 있는 빨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술이 이전되어야 되겠는데 보급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인력이 문제다 이런 걸 적시해 놨는데 지금 강원도 예를 보니까 2001년부터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강원도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이전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 초에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한 농가의 젖소가 세 마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한우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개발해도 빨리 농가보급의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큰 소득을 젖소농가들이 올릴 수 있는 데도 거기에 우리가 착안을 못한 게 아니냐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을 밀어줘야 되고 또 강원도 같이 기왕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반년이든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급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원도에 지금 성적 발표한 걸 보니까 강원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체외수정한 임신성공률이 65%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이적인 성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강원도에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을 활용해서 농가보급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충청북도도 빠른 시일 내에 젖소농가에 수정란이식사업이 보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그럼 한마디 말씀드리면 종전처럼 작년에 감사 때 얘기하신 것처럼 시·군으로부터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지금 어디서 받아요?
받아서 취합해서 여기서 사전 통보해서 언제쯤 분양이 얼마 나옵니까?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해서 희망자 신청하라 그럼 취합돼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대리모문제 그 문제 답변하시죠. 문제는 남이 평가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강원도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기술을 빨리 강원도 그런 형태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까지 기술을 이전시켜가지고 농가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기술보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게 되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데 자꾸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적하는 사항의 핵심이 뭔가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지금 강원도가 농업기술센터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 수의사를 가지고 운영하겠오 한다든지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자꾸 지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여기서는 그게 빨리 젖소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보급해야 되겠다 그럼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대해 증원하겠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해 주고 예산 모자란다, 얼마든지 추경이라도 올려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정국의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누구를 벌을 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고 책임 추궁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선과 시정과 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를 찾는 그런 또 위원과 집행부와의 두뇌와 지혜를 동원해서 정말 충청북도 농업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또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들이 다 실감하고 또 여기에 이런 얘기는 좀 뭣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잘 인기가 없어요. 안 와요.
그런데 6사람은 다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적극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사항으로 농정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이 얘기하셨지만 충북의 내수면에 살고 있는 어족의 보호,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것도 중대한 연구과제로 연구소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박종갑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아서 또는 길러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충청북도 내에 내수면연구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적인 생태계 보전, 어족 보전하는 연구적인 기능과 실제 충청북도 내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국장께서 내수면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할 때에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그 두 가지 목표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개선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러니까 명년도 2004년도 예산에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정해져야 되겠죠. 내년도사업은 여기는 금년도까지의 행정감사지 내년도사업을 다루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사업은 피하고 금년도 실적 80% 됐다는데 나머지 거기에 국한되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 시정, 촉구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농림부를 향해서 또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건의 수차에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건의문을 내가지고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농정국에서 마련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박종갑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WTO나 DDA나 FTA나 한국농업이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곡을 과잉생산해서 수출해야 살 수 있는 나라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와의 갈등인데 그게 조정, 조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치가 대단히 불리한 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앞으로 위상이 설정되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그것은 충청북도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나 세계적인 농업문제가 나가는 방향을 빨리 감지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충북농민들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계도하는 입장에서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든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충북의 지역농업을 금후에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그 팀에서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충북개발원이면 개발원, 의회면 의회 여러 관련되는 사람들의 중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팀을 다른 도에도 이미 구성이 됐지마는 꼭 충북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안을 우리에게 내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의회가 밀어줄 수 있고 하는 선에서 얼마든지 협조하고 무난히 우리 충북의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아주 손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