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11시 30분입니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85쪽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사업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285쪽 좀 참고해 주세요.
지정현황을 보면 5개 마을로 되어 있죠? 2003년도 사업마을이 3개 마을이고요. 2002년도 사업마을이 2개 마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사업마을 중에서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고드미마을 사업하고 2002년도 사업마을 중에서 보은 회북에 쌍암마을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내용 중에 생활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가생활,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죠? 추진실적하고 추진성과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밑의 내역에 보면 5개 마을에 농산물판매기 1억8,059만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낭성면 사업하고 회북 쌍암마을에 2개 마을만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도 1,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개 마을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민박부분도 906만원이 되어 있는데 906만원도 2개 마을만 세분화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안은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연 단속건수가 지금 현재 9월말에 6,011건으로 돼 있습니다. 단속업소 수고 그리고 횟수는 1,523회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원산지표시 단속 속에는 수입쌀 가공용도 포함이 됩니까? 그럼 혹시 가공용쌀 단속은 해 봤습니까?
단속실적 갖고 있습니까? 아니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유통된 적발실적이.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단속을 우리 충청북도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공용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공용쌀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지난해에도 불법유통된 가공용쌀이 없다고 그랬고 올해도 없다고 그랬고 제가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에 난 것뿐이 아니고 제가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불법유통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도에서도 제출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청북도 사건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장소만 제공이 된 사건이에요. 그것말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공용쌀이 불법유통된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대량이 있고, 작년에는 무지무지한 숫자예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올해것 품질관리원에서 제가 지금 품질관리원 원장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없다는 말씀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든지 단속을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든지, 업무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단속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위증의 처벌받아요. 제가 지금부터 나열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 농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해 가지고 망연자실할 일입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치가 떨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나열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잘 하세요. 작년도에 불법유통된 가공용쌀 단속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도 2월 16일날 진천 상진제과라는 대표자가 임흥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2만5,080㎏을 불법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년 같은 날 동오식품, 임연수라는 대표자가 청원 북이 석성에 있는 업체인데 8,000㎏을 불법유통을 시켰습니다. 더 있는데 대량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물량이 얼마냐 하면 80㎏짜리 쌀가마니로 환산했을 때 9,163.5가마니입니다. 이 물량을 1톤 트럭으로 환산했을 때 733대 분입니다. 시가로 작년 도매시세로 환산했을 때 약 15억원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 위원이 쌀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용암동 물류센터에 자료를 요청해서 쌀 매출 1개월 실적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80㎏짜리 쌀로 환산했을 때 1개월에 903가마니의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용암동 물류센터에서 이 1개월 동안에 팔리는 양이 80㎏짜리로 환산했을 때 903가마니입니다. 이 기준을 작년에 많이 불법유통된 업체 2개로만 계산했을 때 11달 가까이 판매가 될 물량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쉽게 표현해서 속된 말로 이 물량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고 우리 청주에서만 유통됐다라면 청주에 큰 유통업체가 5개만 있다라고 보고 이 물량이 청주에서만 유통됐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민은 2달 내지 3달은 수입쌀을 먹고 살았다라고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당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 없다면서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나열한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질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두세 달 동안 우리 청주시에 유통됐다면 두세 달 동안 우리 청주시민들이 수입쌀을 먹고 살았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올해도 단속 안 하고 올해도 지금 여기서 위증하는 분이, 지금 현재도 위증하고 있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단속한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 떠나시기 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곡관리법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양곡관리법이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많은 물량이 유통되면서 우리 주식인 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쌀 시세에 미친 영향은 얼마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과장님 고개 똑바로 들고 답변해 보세요. 농업인들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충청북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양곡관리법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했습니까? 올해는 단속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 다르고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신뢰해야 맞는 겁니까? 단속은 품질관리원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품질관리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도에서 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품질관리원 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민도 했고 이 수위조절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고민 밤잠을 며칠 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숙지하라는 차원에서 낭독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 질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사죄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권한이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여기 보면 양곡의 소유자에 대한 양곡소유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양곡매매 억제에 대하여 양곡의 매매가격 및 곡종별 재고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원료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출·입국별 수출·입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어디에 쓸 거냐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의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보관양곡의 품위상태와 재고량, 입·출고량 및 사고량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 감독에 보면 양곡의 수송업자에 대하여 수송양곡 발착지별 수송량과 하주명·보관양·사고량·수송구별 및 수송능력 이것까지 다 시·도지사한테 농림부장관이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충청북도의 양곡관리를 철저히 감독·감시를 했어야 됨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감독·감시를 게을리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27조 보직 죽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현황을 보면 중요합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수입량 보관현황을 보면 태국쌀은 우리 쌀하고 금방 선별이 되니까 이것은 말씀 안 드릴 께요. 감사효율상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중국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재고량이 총 1만3,269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1년도산 중국산이 1,522톤이 있고 2002년산이 8,744톤이 지금 재고량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청주, 충주 대도시 인근에 대량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불법유통될 여지가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칠 테니까 과장님께서 농업인들한테 사죄를 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저한테 자료 별도 제출해 주실랍니까? 현재 단속실적, 10월말 단속실적, 지난해 단속실적 저한테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건수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자료를 어디서 준비하셨느냐고요?
그러면 이 보험료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003년도 가입농가가 1,105가구입니다. 2002년도 가입농가가 1,393가구입니다. 2002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3년도 가입농가수는 1,105가구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구성은 정부보조가 63.5%가 보조고 농가 자부담이 36.5%가 농가부담을 합니다. 맞습니까? 마음놓고 말씀하세요.
피해발생 농가는 322농가에 7억6,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품목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역특성상 괴산지역이나 음성지역 보면 주력품목이 고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양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늘 그렇다라면 고추도 이 대상품목에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은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계실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가수는 많은데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소멸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축성이 아닌 소멸성, 소멸성은 본인이 1년 동안에 태풍이나 이런 기상이변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저한테 기상이변이 없어가지고 그런 보상기준에 어떤 적용을 못 받고 넘어가면 이 보험료는 속된 말로 그냥 날라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멸성, 그러다보니까 자기부담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기피를 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대안을 내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한 예를 알고 계신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여러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쌀이 재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불제 직·간접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농정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라면 적어도 거기 보면 우리 주작인 쌀 쪽에는 집중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남부 3군에 포도, 영동·옥천에 아주 집중재배지역 아닙니까? 여기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제천 사과 이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부 품목이라 그렇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역구를 순회하다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왜 쌀분야 쪽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데 밭작물 쪽에나 원예분야 쪽에는 지원을 안 하느냐라는 질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될 적마다 그런 고견들을 듣는데 그렇다라면 해 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국내·외적으로 우리 농업이 위기가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막말로다가 다릿발 하나 안 놓으면 우리 농업인들 애로가 다 해결될 텐데 과장님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야,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면 혹시 있을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해 볼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우리 여건이 어려운 과수농가 품목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타 시·도 지원현황을 보면 36.5%에 대한 이것은 보조분 비율입니다.
경상북도가 총 보험료의 8.2%를 부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청도군청이 별도로 10%를 하고 의성군청이 9.6%를 하고 김천이 10.2%를 하고 전주시가 10%를 하고 광양시가 20%를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효율상 보험료까지는 제가 여기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해당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반영이 꼭 돼서 어려운 우리 농가들을 꼭 보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해당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더니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성과 자료를 주셨는데 농정과장님 소관이라고 오전에 말씀하셨죠?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분명히 요구를 하고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어사미사하면 본 위원한테 와서 확인을 하고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마을당 사업비가 2억원씩 내려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의 추진이 뭐뭐뭐 어떠어떠한 사업에 사업비가 2억원 어치가 들어갔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판매내역만 나왔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1부 줘 보세요. (자료제시) 우선 5개 마을 중에 2003년도 사업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인데 이 사업설명을 보면 생활편익시설로 해서 마을안내판 설치 3개소, 조경공사, 체험홍보용 기자재, 여가체험 기반시설로 해서 가족전통체험시설 20평, 단체전통체험시설 18평, 체험장 부속시설 30평, 체험장 내부시설 2식 여기는 가구, 침구류 등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마을경관 조성시설로 체험장 토목공사 1식, 이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컨설팅 설계비 등 종합설계용역, 이것은 다 완료된 것으로 컨설팅비하고 종합설계 용역비 2,000만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기 현장 좀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여기 이 가구수는 몇 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여기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마을안내판 설치를 본 적도 없고 조경공사를 한 것도 본 것도 없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거라고는 여기 하나도 확인을 한 게 없습니다. 오리사육장, 오리 방목한 친환경쌀 재배한 흔적 밖에는 본 게 없습니다. 도대체가 2억이라는 사업비를 주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관청의 공무원들은 뭐를 했는지 현장을 다녀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귀래리에 13가구가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옆 동네 소재지 낭성면 옆동네 호정2의 6가구를 떼 줬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토요일날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2개 마을을 다 다녀왔습니다. 1개 마을 고드미마을은 본 위원이 가서 이장님도 만나봤고 이장님은 거기 참여를 안 하시더만요? 안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면서 2억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역이 없으면 국·도비, 군비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쌍암리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암리는 작년도 사업이죠? 못 가보신 게 아니라 안 가보신 거죠.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안 가본 것하고 못 가본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니까. 농촌자료관, 마을상징나무 주변쉼터 조성, 마을입구 소하천 정비, 마을입구 하상복개, 마을전통우물 복구, 물레방아 설치, 전통초가돌담 조성, 종합설계용역 등 해 가지고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2억 사업이죠? 이것은 완료됐으니까 어느 분이 나가서 준공검사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해당 시·군에서 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님 잘 보세요. 이 쌍암리 건은 국·도비, 군비 다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계획을 보세요. 수감자료 보세요. 수감자료 285쪽을 보세요.
향후계획을 보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 여가 및 체험장소를 제공하고 도시민 대상의 홍보, 농촌체험활동 전개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오전에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이 자료에 낭성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이 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소득도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쌍암거는 제로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이 제로고 민박소득도 제로입니다.
향후운영계획이 제로라는 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현장을 다녀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앉아서 탁상행정하니까 그렇게 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차 몰고 현지를 갔다 오셔야죠. 의원은 먹고 할 일 없어서 현지 갔다오겠습니까? 저는 본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인은 의정활동까지 겸직하는데 본 위원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 현지확인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낭성거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건 과장님 직책이 충청북도 농업을 주도하는 농정국의 주무과장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보세요. 그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오전에 자료주신 걸 보면 농특산물 판매소득이 낭성은 6,450만원이라고 했고 보은의 쌍암은 5,170만원이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낭성에서는 무엇무엇을 팔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거는 뭔가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라는 거는 이 마을에는 뭔가가 주력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마을은 쌀이 주력품목이었고 보은군 회북면 쌍암리는 감이 주력품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 갔을 때 감을 한창 수확하고 있을 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산물을 갖고 얼마치 소득을 올렸고 어떤 누가 와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민박을 하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셔야 문제점이나 또 아니면 개선책이나 아니면 향후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잘 보세요.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낭성면에 가서 해당 군의원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느냐 “국·도비 붙여서 내려보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좀 내려보내시지 말라 이거예요.
자 선정은 지금 좋습니다. 선정은 농림부에서 하니까 뭐 그쪽으로 이렇게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간기관인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도도 해야 될 테고 행정감독도 해야 될 테고 그렇다라면 일개 자연마을에다가 2억원씩 주는 이 돈이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할 때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마 저는 농업소득으로 2억이라는 돈을 올리려면 몇 년 농사를 지어야 농업소득을 올릴 걸로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2억씩을 국·도비, 군비 해 가지고 지원하면서 지도 내지는 감독 내지는 계몽을 한 번도 한 근거도 흔적도 없고 주무과장님은 많은 사업도 아닌 올해 1년에 3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올해?
이게 3개 사업장 한 번도 못 다녀오셨다 하는 정도면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갖고는 안 되죠. 본 위원이 쌍암리를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딱 든 게… 쉼터조성하고 물레방아 두 가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눈에 들어온 게 전부 개인농장 담장쳐 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낭성은 가보니까 전부 논 둘러 막아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차광막 갖다가 논두렁에 말뚝 꽂고 오리농법으로 농사지은 흔적 밖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1개 자연마을에 2억씩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쌍암3구라는 동네는 20가구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자연마을에 2억 준다라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민박소득이 제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도 제로, 향후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저한테 자료주신 걸 보면 이런 정도라면 이 사업은 사업비 회수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향후도 이런 사업이 계속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고 이것말고도 2개 마을이 더 있고 작년에도 1개 마을이 있고 다른 마을은 실사를 안 해 봤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자연마을 20가구, 30가구 더 기가 막힌 거는 낭성면을 가보니까 귀래리에서 못해 가지고 호정2구라는 자연마을에다가 나눠줬다는데 이런 사업을 방관하고 방치해도 될 일인가 싶어서 분명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감시하셔서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감독을 감시를 철저히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면서 청원군에서 숙박을 40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틀림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거니까 자료 갖다가 드리세요. (자료제시) 그 계수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쓴 거니까 그것 계수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숙박비 숙박에 대해서 자료주신 거에 계수 숫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위의 계 숫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참 답답하시네. 총계 숫자가 맞는가 보시라고요. 4개 시·군 몽땅 계수 숫자가 맞는가 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할 위원이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해서 “오전 중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요구도 했고 그 내용을 보세요. 본인이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본입니다. 청원군에 비숙박으로 540명이 있을 것입니다. 원본 보시면 숙박에 40명을 앞에다 볼펜으로 청원군에서 올라온 자료는 제로인데 40명이라는 숫자를 540명 계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40명을 써넣은 것입니다.
필적 감정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것은 민박수도 100만원이 있으니까 꿰맞추기 위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답변을 일관하십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로 끝날 일입니까?
거기 중요한 것 없어요. 여기 자료로 다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청원군의 숙박은 제로입니다.
충청북도의 농정국의 주무과장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오전 중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 문서상, 이 자료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왜, 숙박이 제로면 민박소득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나옵니까? 여관마냥 자다가 가는 것도 1만5,000원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감사시작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고 분명히 현장을 다녀왔다고 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다짐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하고 쌍암리하고 이 부분은 또 제가 실사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사를 해서 계획서대로 안 됐다라면 이것 국·도비 회수조치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여러 말씀하실 것 없고 목적대로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보조금 회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목적대로 하고 안 하고는 벌써 다 틀린 것이고 150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본 위원은 현지 답사를 마쳤고 알고서 묻는데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좋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것 보조금 회수조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여쭤봤지만 직렬이 행정직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1년 동안 사업을 결산하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충분한 시간도 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라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못 다녀오셨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 문제점은 그런 것으로 보시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충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고충상담도 하고 또 영·유아보육시설 해 가지고 영·유아보육사업도 방과후 학습지도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한다는 데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기 사업자가 영동에 하나, 청주에 하나가 있는데 영동이 먼저 2001년에 시작을 했고 청주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은 청주시 여성농업인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게 1년 단위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인 우리 도만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만의 어떤 대안은 갖고 계세요?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이신 김환동 위원이 계십니다. 정상혁 위원님도 계시고 특히 괴산이나 보은, 영동지역 같은 도청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시골 군단위 지역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멎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시골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켜줘야 되는데 모든 여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근교로 도시로 자꾸 이탈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볼 때 이런 사업들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성농업인들을 농업인들의 동반자로 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도 조직을 거기서 담당하시죠? 동반자로 보십니까? 농업인 주축세력으로 보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어린이집, 영·유아시설은 도시인근, 우리 인근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보급되어야 될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두 개 시·도로 지정된 이후로는 확대·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해당 상급부서인 농림부에다 대고 요구한 근거나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업무를 우리 청내에서 몇 급 직원 어느 분이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분장까지는 못 챙겨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보급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만의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여쭈어 봤어요. 도 자체의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진짜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만의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있을지 없을지는 접어두고 우리 도만의 특단의 조치를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려서 대안을 갖고 있는 뭐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제주도가 높습니까, 충청북도가 높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라면 추경에서라도 꼭 예산확보해서 질 높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이미 2개소를 도비·군비를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내년도에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랍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이름을 똑같이 여성농업인센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농촌보육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23개 센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 무안군은 군비만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바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려면 스쿨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서도 스쿨버스를 하나 사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곤란할 겁니다. 지방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은 이 자리 안 계시니까 차량을 지원해 준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군비로 차량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꼭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나머지 사업하고 있는 시·군들이 다 100% 사업입니다. 자부담 20% 이렇게 하면 농업인센터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적어도 충청북도에 증평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2개 시·군입니까? 12개 시·군이 공히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검토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속전속결로 하세요. 매일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리고 기이 사업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 1년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이 투자된 부분, 기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최초 근무연수를 보면 소장님 6년 정도가 되셨는데 맞죠? 6년 정도 되면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순환보직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공무원 몇 년 하셨는데 그 원칙을 몰라요? 그 원칙을 인사부서에서만 압니까? 그럼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한정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을 보면 제일 오래된 직원이 16년 정도씩 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왜 순환보직을 안 시킵니까? 소장님 나름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청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기를 먹고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자보급소를 보면 위치가 제천에 있는 것 맞죠? 여기 종사자들이 대다수가 정원 중에 저의 절반이 기능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종자보급소 여기도 그렇고 농업기술원 소속인 원종장도 그렇고 상급부서에 있다가 이관돼서 넘어온 그거라는 단 하나로 농업기술원 원종장에는 25년 정도씩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순환보직시켜야죠. 그것은 소장님이 마음대로 못 하실 것 같고 국장님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인사 기회가 될 때 순환보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현황을 보면 지금 종자보급소가 총 답면적을 몇 평을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있는 것을 보면 4,618평으로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종자보급소의 역할을 지금 제천에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장님,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지난해 실적을 보면 벼만 1,000톤 계획을 했었죠? 실적도 1,000톤이고요. 2003년도 실적은 1,100톤입니다.
올해 실적이 얼마입니까? 그럼 그것을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보관능력은 1,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종자보급소의 기능을 다하느냐라고 질의를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현황입니다. 4,600평 정도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종자를 다 보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라고 보면 위탁계약을 해서 종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맞죠, 위탁계약하죠? 그러면 진천까지도 하죠? 진천은 원종장을 포함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원종장을 빼면 충주, 제천인데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생산하는 실적, 그 보급소에서 생산하는 것 4,600평 포함해서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하고… 그러면 종자보급을 하는 종자보급소에서 논 한 평도 없이 지금 종자보급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종자보급소에서 나온 종자를 써보니까 잡벼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잡벼가 많다는 얘기는 포장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포장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 재배포가 없다는 얘기고 또 위탁관리를 했다라면 위탁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면 우리 보급소가 과연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논 한 평도 안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인 종자보급을 위탁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2003년도에 7가지 품종을 계약재배했죠? 그러면 이 만생종 품종이 충주 엄정에서 생산이 올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종자보급소 위치가 잘못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종장으로 합치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가축위생연구소 있는 종축장 옆으로 오든지 뭔가가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공급한 내역을 보면 단양하고 제천지역은 조생종만 공급을 했습니다.
오대하고 상미벼만.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종자보급소가 잘못 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우리 감사건수도 아직 많이 남았고 식사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옥수수는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옥수수는 뒤에 별도로 있어요. 영월서 재배해 오고 다른 데서 해 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벼 하나 단일 품목만 놓고 봤을 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진천으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가축위생연구소 옆으로 와서 청주, 청원 인근 평야지역으로 오든지 뭔가를 분명히 해야지 제천하고 단양지역에 올해 종자보급한 내역을 봐도 거기는 조생종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라면 거기서 무슨 벼보급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엄정지역도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 다 알아요.
동량면도 다 알고 다 잘 아는데 여기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엄정지역, 봉양지역 여기도 다 고랭지 지역으로 봐줘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역으로 전체를 놓고 볼 때 평야지역으로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보급되는 종자를 거기서 생산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다라면 올해 보급한 결과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근거를 다 놓고 볼 때 종자보급소가 통합돼야 마땅한 게 아니냐, 소속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자보급소는 농정국 소관이고 원종장은 농업기술원 소속이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 절차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구를 해 가지고서 우량품종이 결정이 되면 품명을 정해서 원종장으로 보내서 원종장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소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급소에서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여기서 종자를 갖다가 해 보니까 잡벼도 많고 포장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증명을 했고 좋습니다.
대안을 내겠습니다. 대안을 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기구개편이 있을 때 잠사균이시험장 또 농업기술원의 원종장, 종자보급소 통틀어서 사업소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축산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답변말씀 중에 내년도에 5,000두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정원을 2명을 배치를 더 해 가지고 5,000두 생산하겠다라고 답변말씀을 좀 전에 하셨거든요. 국장님, 잡급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필요한데 속된 말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그것밖에 못 가져올 일용직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진짜로 큰마음 먹고서 배려를 해 주신다라면 정규직으로 2명을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000두 생산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이것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젖소는 거의가 우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아마 관계공무원분들이 젖소농가가 어떻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시세는 송아지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35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현재로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비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도 수정란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수정란이식을 하는 공급방법 이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안입니다. 대안을 내겠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좀 전에 답변말씀대로 28명을 무턱대고 주시지 말고 지금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유농가 쿼터량을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부 우유농가는 접어야 될 것입니다. 낙농을 그만둬야 될 이런 쪽의 농가들을 우선 지원을 해서 작목을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젖소농가에서 지금 아마 거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할당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를 10마리를 갖고 있다라면 2마리 배정을 받으면 2마리밖에 못 넣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각 시·군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쿼터량에 의한 납유실적에 의해서 아, 이 농가는 우유농가로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태시켜야 되겠다라면 이런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작목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젖소농가를 한우농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란이식사업도 도에서 방침을 잘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꿩도 잡고 매도 잡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유농가도 구제도 되고 쿼터량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유농가도 도태될 농가는 도태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품목전환도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국장님이 그렇게 특별히 지사님하고 해 가지고서 결심을 받으셔서 정원까지 배정이 돼서 많은 양이 더 생산이 돼서 농가에 보급만 된다라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제가 대안을 내드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실적이 100%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49% 시·군별로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시·군별로 보면 제가 그것 나열할게요. 찾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청주시가 100%, 충주시가 74.8% 제천시가 100%, 청원군이 49.2%, 보은군이 78.4%, 옥천군이 80.4%,영동군이 83.7%, 증평군이 72.1%, 진천군이 65.5%, 괴산군이 52.9%, 음성군이 72.8%, 단양군이 74.1%, 평균율이 67.6%입니다. 그런데 평균율에 못 미치는 군이 청원군이 49.2%로 가장 저조하고 그 다음이 괴산군으로서 52.9%입니다. 그 다음에가 진천군이 65.5% 3개 시·군이 평균치에 미달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와 계시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라하고 민물가재, 대농갱이, 바다 물고기 양식연구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연구사업하신 것을 보면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랑 직결이 안 되는 연구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소장님, 배가 고프고 손발이 시린데 볼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소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버들붕어, 철갑상어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연구를 할 때 소장님이 지시를 해서 합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버들붕어, 납치리, 버들치리, 송사리 또 아니면 철갑상어 이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사들한테 연구과제를 줄 때 너는 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라라고 할 때 소장님이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농가랑 기술접목도 시키고 해서 이 연구사업을 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자보급소에서는 하는 역할이 우리 쌀을 생산하는 기초인 원료, 종자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어종을 연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데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들붕어, 납자루, 송사리, 철갑상어 이런 거는 어민들하고 소득직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연구사들이 소장님 이렇게이렇게 저는 이런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네 소내에 소장님 이하 연구사 여기 연구관도 있습니까?
그 분들끼리 자체 결정을 해서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왜 그러냐면 기술원에서도 연구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거기서도 연구과제 줄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과제를 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충청북도 내수면을 연구한다는 연구소에서 그런 심사 하나도 거치지 않고 연구사업을 해서 어종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장님 됐습니다. 말씀을 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여기도 거기를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죠? 우리 청내에도.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면연구소에 연구사 못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는 어민후계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술원에도 심의위원이나 좀 전에도 정상혁 동료위원께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질의하셨지만 거기도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해서 어떤 축종을 예를 들어서 분양한다면 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도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 마련하면 되는 거지 어렵고 어떻고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지?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능한 거를 현실로 조례로 안 되면 조례 밑의 규칙으로 하든 부칙으로 하든 뭘 하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지 가능하면… 소장님 이하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는 어민소득하고 직결되는 어민대표들을 불러놓고 기술원에도 분명히 대학교수들도 초빙해 오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들 구성한 걸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농가대표도 있고 품종별로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양식에도 분명히 있을 게 아닙니까? 송어부분이면 송어양식을 잘하는 분 예를 들어서 관상어하면 관상어 잘하는 분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례 아니면 규칙 아니면 부칙 아니면 시행령 아니면 뭐를 앞으로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뭐가 힘들고 뭐가 어떻고 뭐 그렇게 여러 말씀하십니까, 하면 하는 거지?
조용하게 뭘 찾아옵니까? 조용하게 찾아올 일이 뭐가 있어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라 싸잡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작물 병충해 방제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시·군별로 농약지원상황을 보면 농약대금이, 구입단가가 전부 다르고 똑같은 품목이 봉지당 많게는 700원서 500원까지 품목별로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일괄계약 일괄구매를 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 특히 신문을 보면 매일 쏟아지는 기사가 수입쌀과 가격차를 줄이고 중국산의 국산으로 둔갑을 막아야 살아남는다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오리농법쌀가공공장을 기초자치단체인 양평군 같은 데서는 약 4~5억씩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야에 보면 쇠고기 수입량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난다라고 연일 이런 기사가 물밀듯이 수입량은 들어오고 기사는 매일 특종감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WTO협상이 내년도에 다시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WTO농업대책팀을 구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농협에서 각 시·군에 공급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농약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답변말씀이 시·군에 맡기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도단위에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라는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도에서 왜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신청받아서 우리 도에서 농협 도본부하고 일괄계약하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농협계통이니까 당연히 싼 가격이죠.
농협서 산다라면 시·군이 다 똑같이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이 공히 농협을 통해서 했다라면 틀림없이 쌉니다. 농협은 중앙에서 일괄계약해서 일괄공급합니다. 그러면 중앙위하고 예를 들어서 동방농약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거기서 단위농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일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은 마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고 그렇다라면 방법은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싸게 산 시·군이 어디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청원군이 제일 비싸게 샀습니다.
청원군이 답작용, 전작용까지 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약을 샀으면서 1,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구가 청원군이기 때문에 청원군에도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좀 전에 포괄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 이미 경상북도는 WTO농업대책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서 농업직 5급을 팀장으로 해서 정원 6명에 WTO농업대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이와 흡사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WTO, FTA 농업협정 대응, 지역농업중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 국제농업기구와 각 국가별 농업무역업무정책에 따른 동향자료 분석과 대응,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 및 대책수립, DDA·FTA 등 농업관련특별대책법 제정에 따른 업무와 농촌복지관련 법규정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농업관련 있는 행사장이나 단체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동료위원 정윤숙 위원께서 농업인의 비중이 얼마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16%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비중이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이라도 도의 심사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로는 WTO농업대책팀이 분명히 구성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꼭 WTO농업대책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