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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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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변경 관련한,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그 승인서가 있는가, 있으면 바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먼길 오셔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료사고 예방차원에서 무슨 의사공제보험이라든가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거든요. 치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분들 또 의료관련 종사자 전원 병원배상책임보험에 전부 가입돼 있습니까?

또 의료관련 종사자 다른 직원들도 다 병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은, 6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지요? 1억5,687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어디다 지급한 건가요?

그런데 2002년 5월 10일날 물혹 제거수술을 했고 동년 7월 9일날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구상권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아마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지칭하는가본데, 그렇지요? 2001년 1월 22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수술을 2002년 5월 10일날 했고 7월 9일날 했는데 채권압류는 1년 전에 이미 해 놨었거든요.

왜 이런 게 된 겁니까? 지급한 날짜 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수술한 날짜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대상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채권 가압류 된 게 1억6,000만원이지요? 1억6,000만원은 이 대상물이 뭔가요?

구상권 행사하는 채권가압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의사 봉급. 그것이 충주의료원에 재직할 당시의 봉급하고 중앙병원에 할 때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1억6,000만원 그것은 봉급만 압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상권과 관련해서 그분의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부장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급여만 압류해도 쉽게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구상권을 보다 빨리 구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충주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 진행기록 등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고 민사사건으로써 종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니까 형사사건화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법원에서 가압류에 관련된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봉급을 압류하면 압류한 것이 바로 우리 저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민사재판을 건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봉급을 압류하게 되면 채권자 쪽으로 바로 넘어가던데 왜 이건 그런 겁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많아요. 보통이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저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형사사건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금방 했던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이러한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알아본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명이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

봉급만 압류해도 충분히 피해 입은 부분은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상당기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송비용도 늘어날 테고 그런 게 다 포함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더 할 수 있는, 우리 병원으로써 할 수 있는 제반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병원에서 차량은 앰뷸런스나 일반 병원용 검진차량을 비롯한 모든 차량을 통칭하겠습니다.

구조변경한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검진차량은 일반 승합차량으로 1대인데 그 차가 청주의료원 거를 갖다 한 거지요? 그리고 구조변경한 차량이 없습니까?

그리고는 없어요 그것 1대밖에? 사업예산집행 16페이지에 보면은 앰뷸런스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이것이 동일 차량입니까? 아니면 각기 다른 차량입니까?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1대 구입하고 앰뷸런스 구조변경으로 500만원 예산 계상한 것과 다른 차량입니까?

그런데 왜 이 구조변경을 당초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집행만 안 했다 뿐이지 승인이 난거 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을 할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변경이 생각할 때 당초부터 구조변경까지 해서 제작의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입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 2003년도 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책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도에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국장급 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직원들께서 전부 업무추진비가 동결 내지는 삭감이 됐는데 우리 원장님은 증액이 됐거든요. 371만원이 증액이 되셨는데 이사회에서 어떤 연유로다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충주의료 원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이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아무래도 내원환자나 이런 게 청주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기관이 많고,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유독 충주의료원만 증액이 됐다는 게 다소 좀 이해라기보다 무언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요. 거기 보면은 목요회의에 회비를 납부하셨는데 이 목요회의가 무슨 성격의 회의입니까? 관계관들과의 어떤 모임이 따로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타 금액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 접대비 현황을 보면은 지역에 관계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접대비식으로 지출이 되고 또 의료관계에서는 지역 개원의들 하고의 간담회에서 또 지출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떠한 원장님의 저기를 이러한 것으로 내도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원장님 사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접대비로다가 예산이 설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런 게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자료를 접대비라고 해서 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두가지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기관운영하는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또는 병원을 잘 끌어가기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해 가는데 내는 돈이지 그런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미 성격상 다른 데 그것과 상응하는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우리 똑같은 공기업인 청주의료원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가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금액이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물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자료조사에는 나오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한 거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진료과가 몇 개지요? 13개고 간접 진료과가 3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간접 진료과는 어느 과, 어느 과를 말하는 건가요?

진료부에 속한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직원에 대한 산업시찰로 제주도를 6명 선발해서 갔다왔는데 대략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의 한 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고 계시지만 못 가는 분이라든가 또는 같은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다보면 감정에 의해서 또 상대 직원을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산시스템현대화사업으로 4년간 6억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2003년 올해 투자금액으로 1억3,600만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어떠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부분 치우치거든요. 시스템교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컴퓨터는 기기인데 기기까지도 다 팔아먹는 단 말입니까?

위에서, 그거는 여기서 독자적으로 구입해서 프로그램만 우리 직원들이 설치해도 되는 부분인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가격상 거기서 컴퓨터까지 판매하는 것하고 프로그램만 우리가 받아서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가격상 인하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49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많은 컴퓨터의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149대 이거 7월이니까 구입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149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직원들 한 분 앞에 다 주는 겁니까?

이 컴퓨터는 주로 어떠한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원무과와 관련된 부분 거기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해서 말이죠.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실과에 필요한 것 몇 개만 갖고 다 공동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병원에서 다 컴퓨터를 한 대씩 사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적절하냐 그렇다면 그것도 다소의 의문이 되거든요.

예, 그 정도만 하고요. 의료장비보강 2억하고 의료장비현대화사업 금년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진단용초음파기를 8월 26일날 2억5,000만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33종에 6억, 그렇죠? 당초예산이 6억.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진단용초음파기하고 혈액가스분석기 26종 해서 1억1,000만원하고 이것이 올해 다 구입된 것이 아니란 내용인가요?

진단용초음파기만 해도 2억5,000만원이고 혈액가스분석기만 해도 1억1,000만원인데 두가지만 해도. 따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진 인건비 내용에서 간호사가 66명인데 간호사라면 통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조무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간호사가 46명이고 조무사 열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 지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원이 현원인데 현원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여기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기구표에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감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 감사가 아니구요. 꼭 새겨두셔야 될 것은 도민 앞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국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 기재가 안됐다 하면은 감사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