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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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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온 사유를, 지난 해에는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노조측에서 어느 분이 왔습니까? 노조위원장이 지난 해에는 의료원 감사시에 전부 참석했었거든요. 됐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구상권에 봉급가압류를 해서 2003년 4월에 기간만료가 됩니다. 3,000만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징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에 따른 이분이 내신 것은 1억6,000입니까? 예, 그리고 구상금청구소송 제기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금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300만원에 대해서요.

또 사고건인데 골절사고 환자에게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셨는데 누가 지급을 했습니까? (…) 이 정도 간단한 사항인데 원장님이나…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누가 지급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장 개인이 지급했습니까, 충주의료원장이 지급했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의료사고대책비라는 것이 예상을, 의료사고를 예상을 해서 대책비의 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모든 것을 그렇게 도민의 수임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춘화 사망사고위로금 1,000만원은 누가 지급했습니까? 병원예산으로 했다.

재원은 뭡니까? 그것도 의료사고대책비입니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데 쉽게 의료사고대책비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어느 한 예산의 항목을 정해 놓고 병원 수용비의 일부로다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되신 거죠. 당연히 원인규명을 해서 일부라도 행위자, 원인행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아마 행사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것 구상권을 왜 안 했습니까?

역시 그것도 일단은 물리치료를 하기 이전에 담당과의 의사께서 어떤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도 하는 거지 무조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처방이 있다고 하면은 물리치료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떤 상태의 환자라는 것이 의사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의 허리디스크 약한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압박을 가해서 금이 갈 정도다, 책임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으니까 존중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부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장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좌석인데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는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또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셔야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춘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500만원만 병원예산에서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별도 아닙니까? 그쪽에서 나간 것은 500만원은 별도로 주고 유가족한테 주고 위로금도 주고 해서 전체 1,500만원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세출항목 어디에도 항목에 없거든요.

방금 부장께서 답변하신 의료사고대책비가 없는데 예비비에서 따간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1억3,600이 있는데요. 예비비, 그러니까 근거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부기를 해 주셨으면 예비비에서 전용할 몫이 있습니까?

담당자 답변해 주시죠. 글쎄, 예산현황의 항목에 가서 서류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범위는 관리비 속에 속하는 겁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내년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글쎄 도 예산에,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인데 지방재정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되기 전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투·융자심사는 전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투·융자심사를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1,427만3,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주차료를 내면 영수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데요. 본 위원이 환자위문을 가서 분명히 주차요금을 1,000원을 줬는데 영수증을 안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정감사자료 하나 잘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지요.

분명히 주차요금을 줬으면 준데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관리하시는 거는 관리부장께서 이게 수입을,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1,427만3,000원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수증을 위원한테 안 줬어요 위원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요구 의원은 누구십니까?

이건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정감사 본 도에서 자료에 의한 답변서에 의하면 충주의료원 소관은 없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의 정년을 61세에서 60세로 낮추었습니다. 또 직원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낮추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반 종합병원의 의사정년은 평균 몇 살입니까? 본 위원은 의사의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또 그리고 61세라도 충분히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충주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해고요. 또 58세에서 57세로 낮춘, 아까 본 위원이 노조위원장 참석여부를 물었는데 이중에 노조원이 계십니까? 이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노사협의를 충주의료원은 우리 변원장님께서 아주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낮추는데 따라서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노조에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