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냥 행정사무감사로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를 하기 전에 추가자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 없습니까?
원장님, 충주시에서 차량구조변경 승인신청해서 승인받은 차량이 있습니까? 그거는 팩스로 받아서 지금 김정복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가지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요구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부장, 홍부장이 환자에 대한 것을 행정을 담당하는 부장으로써 그걸 전부다 환자 내용까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장께서는 의사 아닙니까? 원장님이 기술적인 것은 답변을 하셔야 지 집행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부장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의사에 관한 거 기술적인 문제는 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이필용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의문 나는 것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병상이 몇 개 병상이나 되요? 지금 여기 의사분들 오신분 있습니까? 의사분들은 여기 안 오셨지요.
의사분들 여기 한 분도 안 오셨으면 병원 진료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군요. 그런데 지금 의사분이 지금 14명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간호사가 46명이에요.
또 간호보조원이 10명이에요. 거기에 일용직이 또 간호사까지 전부 합쳐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얼마냐 하면 66명이 되네요.
의사분들 한 분 앞에 지금 보조원이 몇 분이 따르느냐 하면 4명씩 돌아가네요. 거의 4명, 5명씩 돌아가네요. 그렇지요?
입원실은 3교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나 저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의사 한 사람당 병동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봐서 종합병원이 이렇게 의사 한 분 앞에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통계 한번 빼보세요. 다른 종합병원 통계를 한번 빼보시라고.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병상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병상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충주의료원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보다 병상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그쪽보다 의사가 더 많지는 않지요. 그 공식이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는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무슨 간호사들 인원을 줄여라 뭐해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사니까 예산이나 모든 걸 절감해서 쓰는 거로 하고, 우리 홍부장한테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 예비비는 무진장 세워놓고 그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그렇게 막 해 주고 예비비의 원 취지가 뭡니까?
그런 데 주라고 예비비 세워 놓은 겁니까? 뭔가 의료원에서 지출절차가 아주 잘못 돼 있어요. 예산서 갖다 놓고 사실은 의료원 감사 이거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예비비 세워 놓고 승인도 없이 그냥 의료사고에 다 준다면 지금 사망사고에 대한 거 1,000만원 줬다고 그랬지요?
나지 않았는데 재판도 안하고 임의로 막 지출해 줘요. 지출형평성에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짓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위원회에 통과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은 법으로 따져서 지출을 해 줘야지, 의료사고에 대한 거를, 홍부장 임의로, 원장님 임의로 이거 지출했어요? 원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국고에 반환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출이 어디 있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의료원 세입이라고 해서 막 지출해줘도 되는 거예요? 홍부장! 답변해요.
현재 지출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특별감사 의뢰할까 특별감사의뢰해서 당신네 이거 전부 회수시켜? 시간이 아니라 돈, 금전, 공금을 지출하는데 어떻게 판결문이 없이 지출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고 맞지도 않는 지출을,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고 쭉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홍부장님이나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의료사고뿐이 아니에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채용하고 싶은 대로 일용잡부 채용하고 아무리 공사라 해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이거 결산검사 할 때나 연말에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정식으로 감사하고 승인해 드려야 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무리 예비비 세워 놓고 그냥 함부로 전부 다 그런 의료사고 개인하고 가깝다 그러고 사정이 딱하다 그래서 그냥 300만원, 1,000만원씩 법원의 판결도 없이 지출해 준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을 하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돈 또 우리 의료원에서 쓰는 돈 내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지출한다면 이렇게 지출하시겠어요? 내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본인들 가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 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