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가 됐던 사안인데 시설감독은 현재 연 몇 회,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바 올해 행자부에서 사회복지법인 광화원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광화원에서는 2002년도 법인동문회원 및 법인이사 등이 후원한 비지정후원금 등 8,600만원을 법인경상비로 이미 집행했고 또 법인 및 시설 충북간호원에 접수된 후원금 중에서 다수의 금액을 같은 장소에 시각장애인 시설인 소망원으로 이미 전출했고 이런 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일단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안이 광화원 뿐은 아닐 걸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화원의 경우에는 2000년 상반기 이후 2003년 4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결과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3년간 무방비 상태로 어떤 지도·점검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년이라면 모르겠는데 3년 동안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몇 년씩 이렇게 시설이나 법인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에 보면 특별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이나 투서나 언론보도나 정보내용 등에서 감사실시 필요성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별감사를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씩 이런 회계처리 과정에 어떤 불투명성이나 이런 게 지적되는 것으로 봐서 특별감사를 일제히 실시를 함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의 경우입니다만 동절기를 맞아서 사회복지시설 43곳에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6곳에서 안전차단기 미설치 등등 해서 41건이 지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불량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회계처리도 부실하고 또 안전관리도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건의하는데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공공기관의 천연가스버스 구입을 검토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차원에서 공공버스 구입시 천연가스버스 구입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현황 및 문제점으로써 버스가 청주시에 52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실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는 버스구입을 안 했습니까? 충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이 어렵다.
보니까 이동식 충전시설을 지금 청주시내에는 시내버스가 가스보급 충전시설이 청원군내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보급을 받고 이동식충전시설 1대로만 보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청원군, 청주시 종점 운행을 여기 답변서 보니까 청주시가 10월말 현재 52대가 버스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사준다는데 자금을 대 준 게 있습니까? 결국은 천연가스버스 사용으로 우리 도나 시에서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스충전시설이 안 돼 있는 먼 지역은 모르겠지만 청주지역이나 청원군지역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천연가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료보급시설은 지금도 가스충전 이동식충전시설 1대로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하간에 일반업자들한테 이런 가스버스를 도입을 독려하면서 우리 도나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단 한 대의 버스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반업자한테만 독려를 해서 이거 하라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게 아니냐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버스는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장거리운행에 불편해서 이 가스를 도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장거리를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CNG버스를 도입을 못 하겠네요?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면 향후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가스시설이 원활해지게 공공기관의 천연가스버스를 적극 추진한다면 결국 전국적으로 충전시설이 다 된다는 것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CNG버스가 한 대도 없고 일반업자들한테 이런 걸 독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건데 버스가 운행하는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1,010가구에 1,899명을 신규 발굴해서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더 발굴했다는 말씀입니까? 신규 발굴되신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신규 발굴된 분들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1,899명이나 되는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1,899명을 신규 발굴함으로써 어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농촌지역에는 중상위 기술수준으로 농업소득이 일반농가보다 높은 농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돼서 영세노령농가에 농업소득액이 높게 산정되고 또 농업소득 조사를 영농별로 계층화를 하고 세분화를 해서 농업인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세분화해서 다시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조건이 불합리하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촌 이내로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해서 부양의무자로 하고 있고 또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봐서 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부양을 못 받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장애자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평균 일반인보다 월 15만7,000원 정도 추가생계비가 지출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했지만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사회복지사가 너무 적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인당 412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전달체계가 너무 미흡하다 하는 점 또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미흡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자, 피보호자, 보호기간 이렇게 해서 어떤 시혜적인 용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도 뭔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돼 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이런 자료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1,899명 이런 분들까지 신규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일반 시중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우리 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개선을 하셔서 향후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9페이지 자활사업지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취로형근로사업 이렇게 생각해 오던 것인데 요즘 업그레이드돼서 몇 가지 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취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로형근로사업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킨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것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취로자활사업을 나가면 1인당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다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취로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금액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준다고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만원쯤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런데 두 부부가 취로사업을 나갔다고 할 때 한 달이 30일이면 한 25일 정도 취로사업을 나간다고 보고 2만원이면 두 부부가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87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두 부부가 한 달에 25일을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100만원 받으면 87만원은 못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별로 취로사업을 나가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자활취로사업을 안 시키면 몰라도 시키는 경우에는 다소 금액을 올려서 취로사업하는 게 노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는데 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시책 가지고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가 어려운데 자활취로사업을 나갈 때 일당을 다소 올려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것보다는 일을 시켜서 그 일로 하여금 소득을 발생케 해서 그 사람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취로사업의 1인당 일당이라도 좀더 올려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로의욕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63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들 실제적으로 시혜가 필요한데 배제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60세 넘어서 70세도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7,700만원을 운영비로 주는데 운영지원 내역이 뭡니까?
어떤 데 운영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운영을 지원하는데 사무실, 자활후견기관이니까 아주 없는 극빈자… 제가 생각하기는 극빈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필요한 기계나… 사업비는 기계를 사거나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어떤 항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기계라든가 돈이 없어서 어떤 기구를 몇백만원짜리를 사고 싶은데 기계를 사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떤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이런 자금이 많이 쓰였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말하자면 빌려주는 건데 담보라든가 아니면 자금회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주고 뭐 하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 무상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 알겠습니다.
지원요건같은 것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했는데 58명이 7만8,061대를 한 것입니까? 총인원 58명이 7만8,061대를 검사한 것입니까? 58명이 7만8,061대, 그러면 그냥 단순계산할 때 한 명당 1,440회 정도를 검사를 한 거네요?
좋습니다. 7만8,061대 중에 기준초과가 149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00대 중 2대밖에는 기준초과차량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반 시중에 나가보면 상당히 저런 차량이 다니는 게 많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단속수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검사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피부적으로 볼 때 느끼는 수치가 이렇지 않을 것인데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점검이 부실하거나 의지가 없었던 형식적인 단속은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생소한 용어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5억이 걷히는데 중에서 40%는 국비로 가고 나머지 40%는 시·군으로 가고 20%는 도비로 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먹는 샘물의 수질관리 시책사업비라든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등등 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용도를 지정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수정이 위치한 곳에서 물을 뽑아쓰니까 이 물을 많이 뽑아쓸 경우에 갈수기같은 경우에는 전에 물을 풍부하게 쓰다가 물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관정이 위치한 읍·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읍·면에서 물을 다 뽑아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을 우리 읍·면에 써줬으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아닙니까? 꼭 쓰라는 규정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물을 뽑아쓰는 곳에서 피해를 보니까 물을 뽑아쓰는 곳에 혜택을 주라는 그런 차원의 시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뽑아서 쓰는 곳은 뽑아쓰는 것이고 거기서 걷는 돈은 아무데나 써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자금은 해당 읍·면에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읍·면에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당 시·군에도 유도를 우리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도의회에 보고된 5억이 세출예산 중에서 어디에 있나 찾아봤는데 본 위원이 잘 못찾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수에 쓰는 1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이상수도 예산은 수질개선부담금이 아니더라도 10억을 세울 수도 있고 20억을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10억을 세웠는데 이 돈이 처음부터 10억을 간이상수도 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5억밖에 안 세웠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이 5억 넘어와서 10억을 세울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현령비현령 같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수질개선부담금에서 와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쓴다라고 물관리과라든가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서에 내년부터는 명시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을 본 위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