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문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으뜸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사랑 대청결활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을 2002년도 11월 5일 충청북도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의한 것은 도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행락철만이라도 연간 2, 3개월 정도 산불방지요원 활용하는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도내 계곡 산하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제가 제기한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연 이 사업계획을 실시했는지, 했다라면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도내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사실 쓰레기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자료에는 편성운영계획을 보면 67개반 해서 228명이 동원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노인이 8.2%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 이 많은 치매노인들을 우리 사회보장대책에 요구하는 일환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치매환자도 장애등급으로 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장애등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장애자 해서 특히 요즈음 지체장애자 이런 장애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 일각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장애자야 멀쩡한데라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좀 배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실지로 장애자도 아닌데 장애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우리 일반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등급판정의 기준을 좀 강화시키든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가실 때 건의하시든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현재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무슨 장애인회장 되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반도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전해 오는 게 많습니다. 많아서 오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라든가 실지로 장애인이 장애혜택을 받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더 도와드려야 되고 협조해 줘야 되겠지만 장애자가 아닌데 장애혜택을 받고 있다 이건 진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타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을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원래 법규상 행정직으로 해야 되냐, 의사로 해야 되냐 이거 오늘 처음 한번 공부 좀 해 보고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합니다. 이게 법규정상 의사로 해야 된다,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 법규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로 해야 된다라면 의사를 바로 채용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 의사가 있으면 그분을 임용을 하는 건가요? 일반의사들을 채용을 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 그러면서 바로 4급이 된다.

의사라는 하나의 특혜로 바로 4급으로 특채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증평보건소장으로 나가 있는 분이 도에 전입할 당시 직급이 몇 급이었나요? 좋습니다. 국장님, 과거에 제천시 보건소에서 현직 소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당시에 보건소 내에 의사 한 분이 의무과장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분이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안 된 사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양반은 현직 의사인데도 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안 됐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증평출장소장님하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증평보건소장 임용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증평소장으로 오는데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초·중·고등학생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607회에 걸쳐서 3만7,380명을 금연교실을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했다라는데 유관기관이 어디인가요? 사실 이게 우리 같이 합동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예산만 지원해 준 거지요?

좋습니다. 작금에 청소년 흡연문제가 사실 사회문제화 되고 특히 또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시책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은 더 발전되게 확대시켜서 실시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보고서 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물림 전통가업 계승업소를 발굴해서 육성했다라고 했는데 대물림 전통가업 업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원근거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그래서 HACCP인가요, HACCP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기왕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매스컴 방송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서울지역인데 요새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성형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환자들은 아직 없겠지요? 있습니까? 좋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에 사찰이 있죠, 사찰이 물론 큰 사찰도 있고 소규모 사찰도 있는데 그 사찰을 건축하는 것은 어디 건축문화과 소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높은 지대에서 요즘에는 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오수가 그대로 방류가 돼서 결국은 그것이 스며들어 가지고 상류 하천에 오염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일반 도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특별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는 건지요? 사실 큰 사찰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소규모 사찰에 가 보시면 우리 일반 스님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 그것은 산 위에 수질오염의 요인이 된다 무슨 시정의 조치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그 시설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시설이면 장애자 아니면 양로원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별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서만 받고 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시설들은 봉사라는 명제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러한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과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 도민들에게 불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