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방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 6페이지의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10월 31일 현재 82%를 집행하고 나머지 633억100만원 잔액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하고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사업과 화장장 설치사업은 우리 도내에 아주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다년간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 지금 부안에서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는 핵폐기장 시설사업과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그런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진행된 사안이 별무 성과인 것 같습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의 경우에 보면 지금 ’9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근 7~8년 추진을 했는데도 국비, 지방비 확보는 270억씩 됐는데 업무진도 나간 것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또 청주권 화장장도 향후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그 이용대상이 한 190만정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이 또한 금년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수감자료에 돼 있는데 우리 청주권보다 밀집돼 있지 않은 북부지역에는 지금 충주에 현대식 화장장 또 소각시설이 설치돼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일반산업폐기물 또 장묘문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또 조만간 현대식 화장장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우리 150만 도민 중에 절반이상이 청주권에 이렇게 집단해서 살고 있는데 이 점이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청주시와 우리 도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이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나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광역소각시설의 경우는 연내 사업을 미착공할 시에는 기이 확보된 국비 지금 현재까지 86억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반납할 우려가 예견되는데 향후계획으로 보면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지결정을 고시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신청해서 향후 2년간 공사기간을 가져서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또 화장장문제도 우리 도내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청주권에 또 남부지역 일부는 대전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또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촉구드립니다.
관련해서 선진장묘문화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상임위 업무보고나예산심사때 누차 강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범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2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설치완료한 게 42개소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96개소가 시범납골묘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윤년이 드는 해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시범납골묘를 종중이나 개인이 많이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든 또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 상임위 석상이든간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여러 가지 향후의 사전변경사항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배 늘려놨는데 예산은 사업량이 늘어나면 적어도 그 수준으로 하면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변해서 기존에 개인이나 종중에 1,200만원 하는 걸 6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이렇게 줄이더라도 사업은 늘려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전년 대비 예산은 늘지 못해도 같아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답변내용과 실제 이루어지는 사안이 다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감사 수감하는 과정에서 치매노인 등록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한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관련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치매노인 추정치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 그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감자료에 기초자료 65세 이상 노인수가 우리 충청북도에 총계 14만8,887명 남녀 구분해서 남자가 5만8,035명, 여자가 9만852명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증평군,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 남녀 통계수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증평군에 2,898명 또 여자가 4,443명인데 합하면 7,341명이 됩니다. 그런데 합계는 3,058명으로 되어 있지요?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통계수치가 다르고 특히 증평군하고 단양군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통계수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음성군같은 경우는 1만7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503명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자체가 어떻게 만든 건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음성은 괴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수감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치매노인 등록에 관련한 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잘못한다고 지적받지요. 또 지금 획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곱하기 그냥 8.29% 해 가지고 치매노인 추정인원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먼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가 한두 군에 뺄셈, 덧셈이 틀리면 담당자가 일을 하다보면 어쩌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도대체 한 번도 검토 검증이 없이 그냥 인쇄유인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놓은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남녀 65세 이상 노인수 하면 진천군의 기존자료 7,341명이 위에 증평군에 되고 또 8,426명 진천군의 경우는 밑에 게 한 칸씩 올라가면 되는데 음성군 건 도대체 그것도 안 맞아요.
이것은 우리 관계관들께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결과로 이해되고 다시는 재차 이런 통계자료에 잘못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치매노인 등록관리업무 미흡했다고 그래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노인에 대해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와 관련된 관련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관련…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실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 그럼 4개 시·군 보건소에만 치매상담소가 운영되는데 8개 시·군에도 치매상담소를 추가설치 운영해서 치매노인 관리등록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까 근본적인 자료의 오류는 차치하고라도 치매노인 추정치를 전국 노인인구 대비 전국 치매노인에 해당하는 8.29%를 곱해 가지고 일선 시·군의 수치로 나열한다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괴산군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도시지역에는 노인인구가 적으면 지금 답변내용 중에 우리 도내 12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의 상담소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업무를 지금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런 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자료를 내면 남녀 치매노인 추정치 이게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볼 때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내년도에도 관련해서 똑같은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할텐데 내년부터는 시·군의 노인치매현황이 좀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우리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질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현황과 또 과정상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면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의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충북지부에 매년 우리 도에서 민간보조금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또 보조금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경상비가 순증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민간위탁할 때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공개모집 형태를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계법령을 위배해서 운영주체를 수탁기관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계조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같은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한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이렇게 선정할 때 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수탁기관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민간위탁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위탁이 이루어지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주관 실·과·소장은 미리 우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와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답변할 사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98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도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사무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됐는데 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는 업무 및 기능에 보면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노인의료재활사업,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도 노인복지회관 설립할 때 업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주체가 전문적인 노인복지업무 및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가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게 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심상결 국장님께서 도 노인복지회관이 ’98년도에 당초 개관돼서 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당초에는 관련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기간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2000년도 6월 15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약을 연장한 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관련조례를 위배해서 운영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사무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 향후에 도 노인복지회관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내지는 충북지부라고 합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민간 사설단체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 노인들을 위해서도 효과적이고 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이 금년도 6월경에 행자부에서 주관한 정부합동평가시 환경관리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저지로 환경생존권수호 또 자연환경100선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을 3개소로 지정하고 생태연못 1개소 또 현장순회 무료수질검사 등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그런 기관으로 선정된 거죠? 그런데 충청북도 환경관련 기본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목적과 취지에 상당히 부합된 그런 시책을 펼쳐서 그러한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조문에 제12조는 지역환경기준, 제13조 지역배출허용기준, 제14조에서는 환경영향검토, 제17조에 자연환경보전 또 제25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등은 추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환경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례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각각의 조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이미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조례제정은 안 됐더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사업이 있는지 별도의… 국장님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더 발굴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으면 아까 국장님 추가로 세세하게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가능한한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도 물관리과 소관인데 먹는샘물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가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주의를 받은 사안 있지요?
우리 과장님. 그럼 과징금을 너무 적게 부과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어서 중앙부처의 감사시에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먹는 샘물 평균판매단가 미제출업체 처분 이렇게 해서 시정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