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계관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상 4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아이들 2명, 부인하고 본인 그래서 본인이 일용직을 하든 어디 회사를 나가든 해서 월급이 한 60만원 되면 여기 지금 4인 가족이면 101만9,41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40여만원은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1인 가족 35만5,000원, 2인 58만9,000원, 4인은 101만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1만원이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고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아무도 일을 안 하면 101만9,000원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이 일을 해서 가장이 일을 했는데 월급 60만원을 받으면 그럼 40만원은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부인하고 같이 일을 해서 남편은 한 60만원 받고 부인도 한 50만원 받으면 110만원인데 그러면 8만원만 더, 그러면 그랬을 경우 보전을 안 해 주겠네요?
그러면 가장이 한 40살 되고 부인이 35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병도 없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새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되면 그럼 이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됐어도 하나도 못 받는 거네요? 그럼 매월 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러니까 수시로 조사가 되고 항상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도에 이메일로 민원이 들어와서 청주시에 조사를 시켰더니 사실상 이 사람이 집이 있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는데 실직되고 이래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준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 신청에 의해서 또 이·통장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사가 되지 전수조사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려움으로 인할 때는 신고가 있어야 사실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랄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한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면 계속 어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언젠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됐는데 자가용도 굴리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물론 자기 앞으로 집도 차도 안 샀을 테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나름대로 다른 자유업을 하면서 돈을 벌 때는 벌고 이렇게 국가에서 돈은 받고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학비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접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2004년까지 주간보호시설 56개소, 단기보호 42개소, 노인의 집 133개소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획 대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럼 다른 질의를 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증평군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현재 의사가 보건소장직의 임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을 임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 질의요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용한 이유가 하나는 신설된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의사가 옥천이나 괴산에서 보니까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까봐 그래서 안 했다 그거 두 가지죠? 그럼 세 가지를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규정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네요. 그죠?
제일 첫째가 중요하겠죠. 관련규정에 과연 우리 이번 증평군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법령이나 법규에 맞았는지 그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법규에 안 맞으면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 위반이니까.
그죠? 그 후에 그 다음에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을 보면 영 제11조에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의 면허를 갖춘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 점은 아십니까? 지금 이 단서내용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의사가 아닌 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법규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임명하지 않은 거군요. 그죠?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간단하게 뭐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또 의사가 지원하지 않을 우려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죠?
그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개채용이나 대한의사회가 있죠? 지역에도 의사회가 있습니다.
충북지부가 있을 겁니다. 공개채용이나 대한의사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게 있습니까? 공개채용공고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없을까봐라는 이유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공개채용공고를 일단 해 보고 또 없으면 의사협회에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순서 아닐까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채용공고나 의사협회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왜 자꾸,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가 없을 까봐라는 그런 것은 최선을 다 안 한 결과 아닙니까. 그죠? 또 한 가지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보건소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히 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인터넷에도 띄웠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내부방침이 설사 서있다 할지라도 그건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법령을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법을 안 지키고 영을 안 지키고 조례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첫째,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는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곁들여서 관련해서 시·군 조례 증평군이든 괴산군 조례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지 않았지요?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장 임명에 관한 것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또 도시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전국 도시지역의 현재 보건소장 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전부 배부해 주세요. (자료제시) 서울시에 보건소 수가 25개인데 서울이 증평보다 더 도시지역이지요? 25개인데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 게 25명 100%입니다.
부산시가 16개 중에 12개, 대구시가 8개 중에 7개, 대전시가 5개 중에 3개, 광주시가 5개 중에 5개, 울산시가 5개 중에 4개, 경남이 10개 중에 10개, 경북 10개 중에 7개, 속초시가 1개 중에 1개, 전주시가 1개 중에 1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로 임명하면 주변 민간병원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의사협회에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틀렸으면 제 책임일 것이고 맞는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의견개진 중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40여개의 보건소가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그중에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됐습니까? 제가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242개 중에 121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240여개 중에 120여개 즉 50% 정도가 의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도 50% 정도는 됩니다.
그죠? 저는 지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타 병원과 민간병원과 경쟁이 될까 봐 그래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반론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증평보다 훨씬 더 도시지역도 100%, 90% 가까이 의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현재 보건소장으로 있는,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장이 작년초 제천에서 도로 전입됐지요? 도로 전입돼서 승진했고 승진해서 바로 영동군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서 발령 받았지 요.
그죠? 영동군 보건소에서 1년 남짓 하고서 바로 청주권인 증평군으로 다시 전입을 왔습니다. 옛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제천출신인데 유독 제천에서 온 공무원을 끌어오자마자 바로 승진시키고 또 굳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의사고 의사로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제천출신 공무원을 여기다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의혹이, 심증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그냥 나름대로의 평을 각자의 가슴에 남겨둡시다.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어떤 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무슨 해명을 하든 해명은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지요. 국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었고 어쨌든 그냥 옆에서 참고를 해 주셨을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남들이 보기에 특혜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여지.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내부적인 것은 남의 몫에 맡겨야 되겠지요. 지금 아니라면 그냥 아니면 됩니다. 국장님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렇고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 평가를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지사님께서 ’98년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시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우선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13개 시·군 중 2개 약 15% 정도만 충청북도는 의사로 현재 임용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50% 가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의사로서 하려는 노력, 의지가 적어도 공개채용이라든지 의사협회와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가졌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없었으면. 그렇지만 그런 공개채용공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의사협회에 협의도 안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적어도 의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아니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나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주관적인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사안이 있을 적마다 원칙적으로 공개채용공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외부인사를 초빙한 거기 때문에 공개채용공고를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을 지키려고 처음부터 의지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법을 안 지키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의지가 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대한 관련조례나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결론을 또 내야 될 겁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조례제정을 촉구토록 해 주시고 이와 거의 같은 사례가 경상남도 함안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안군에서 똑같은 사례가 우리 관련해서 의사가 보건소장을 원했는데 함안군에서 공무원을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규 해석도 해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행정의 권위도 또 실추되고 우리 행정이 남으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도 조만간에 당사자와 거기 지역 군의원들과 언론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증평군과 상의하셔서 적어도 강제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고 거기 설사 공무원으로 현재 임용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본인이 보건소장으로 가야겠다는 요지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지요.
의사이기 때문에 가야된다는 그 명분하에서 소청한 거니까. 그것 답변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소청인이 소청을 해서 어떤 위원회를 열고 하겠지만 지금 우려되는 바는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의 행정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더 살피셔서 외부로부터 잘못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인사권자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뺍시다. 의사로서 보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군수의 권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 가정하자고요.
의사로서 둬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시장·군수가 인사권한이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답변은 현재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 의사로서 임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장·군수가 의사를 아무때나 임용할 수 있다.
지금 답변으로는 그런 답변이죠? 그 근거는 국장님, 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해서 지금 지역보건법시행이 특별법입니까? 일반 공무원 인사권에 관한 법령이 더 특별법입니까?
아니 지금 저는 예를 들은 겁니다. 국장님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상위법에 법령에 의사로서 보임한다고 해도 시장·군수가 의사가 아닌 자로 보임해도 된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의사로서 보한다라고만 돼 있으면 규정이 그래도 시장·군수가 의사가 아닌 자를 보할 수 있다는 답변이 최종적인 답변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득이한 사유” 넣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까 답변했는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문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사로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인사하고 일련의 과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판단만 다음에 하겠죠. 그죠? 괜히 일방적으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 답변 중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준비 됐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면밀한 분석과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해서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성발언이 아니고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