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장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을 테니까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우리 기술보급부장님께서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임을 하시고 우리 기술부서의 총수로서 총책임자로서 기술지도부서에 총책임자는 맞습니까? 본 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벼를 수확을 해 보니까 작년대비 소득이 40%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저뿐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현장 애로청취 사항 측면에서 기술보급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현장은 몇 군데를 방문을 하셨는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장을 방문하신 기회가 있었다면 몇 군데나 방문을 하셨는가요? 지금 재산현황을 보면 밭 면적이 4,400평정도가 맞지요?

그럼 그 기능이 원종을 생산해서 종자생산시험장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그 장비현황을 보니까 트랙터가 2대, 콤바인이 2대, 이앙기가 2대, 경운기가 5대, 관리기가 5대, 동력분무기가 2대, 건조기가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콤바인을 유일하게 6조식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내산이 6조식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산은 6조식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떻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구성원을 보면 연구사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이용희씨라는 분이 최초 근무연수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24년2개월이 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대다수 기능직들인데 많게는 22년 3개월, 18년 10개월, 18년 7개월, 12년 11개월, 15년 10개월, 9년 11개월 이렇게들 장기근무를 했는데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순환보직인사권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원내는 원장님이 하십니까? 지사님이 하십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인사를 못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원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에 당장 하실 겁니까?

일부 중에 24년 2개월짜리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 원장님 맨날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윤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맨날 검토한다 답변이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맨날 답변말씀이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이 분 나가면 우리 종자생산시험장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이분을 위한 시험장인 건지 시험장이 이 분을 위해서 있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원장님 답변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시범포에서 종자 채종을 해서 시험장으로 보내서 시험장에서 원종 생산을 해서 제천 종자보급소로 보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시험장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상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4년 2개월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은 이런 자리에서 “인사권자인 원장님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기능직도 한 군데서 18년 10개월, 18년 7개월, 이 분들이 없으면 트랙터가 안 돌아갑니까 이앙기가 안 돌아갑니까?

또 이 분들이 잠사균이시험장 가도 되고 축산위생연구소 가도 되고 아무데나 다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순환보직 시켜주면 포도시험장 가도 되고 다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다가 계속 18년, 20년 가까이 명을 내지 않고 둔다는 거 물론 장점도 있을 테지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원장님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래서 연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옥천포도시험장에 있는 연구사가 이제홍이라는 연구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제홍 연구사 계시지요? 이 분이 거기 몇 년 근무했습니까? 3년 3개월, 저한테 복무연수 3년 3개월로 제출했어요.

이 분이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뭘 연구과제를 갖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아세요? 옥천포도시험장에 있으면 당연히 포도연구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하지요?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연구과제명이 뭐냐. 삼백초, 천궁젤리, 고본젤리, 작두콩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복무연수가 3년 3개월이 됐는데 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옥천포도시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과제를 연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라면 장장님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옥천포도시험장의 장장 역할이 뭡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포도재배농가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연구사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어떤 연구사가 어떤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되는 내용이다. 인정하십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연구과제 수행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제를 가지고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특허가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수행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 있는 동안에 과제수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분명히 옥천포도시험장에 있으면서 해당이 없는 삼백초, 천궁젤리 또 작두콩 이게 옥천포도시험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여보세요, 장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원장님이 인사배치를 잘못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장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장님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특허가 왜 나옵니까?

지금 특허를 물었습니까? 지금 이제홍 연구사라는 사람이 이 연구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아니 그럼 이거 허위문서를 지금 여기다 제출한 겁니까?

이거 그럼 이 수감자료 허위로 낸 겁니까? 참 답답하시네. 우리 장장님 진짜 답답하시네.

누가 특허낸 걸 물었느냐고. 이제홍이라는 연구사가 장장님 밑에 근무하시면서 삼백초나 천궁젤리나 작두콩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양반 참 답답하시네.

시험장에 오기 전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구를 장장님 밑에 있을 때 했는데. 아니 장장님 이 수감자료 거기 지금 갖고 계세요? 수감자료 갖고 계세요?

한번 펴보세요. 1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0페이지 한번 펴보시라고.

빨리 펴보세요. 펴보셨습니까? 지금 옥천포도시험장에 농업연구사 이제홍이라는 연구사가 거기 복무한 지가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장장님 밑에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행시기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3년동안 삼백초, 천궁젤리, 고분젤리, 작두콩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장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특허사본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이 연구사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럼 이제홍이라는 분은 포도시험장에 오셔가지고 연구과제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수감자료는 총무과 총괄부서에서 전부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요? 장장님이 직접 이리로 제출한 건 아니죠? 분명히 총무과에서… 이렇게 그 실적을 자랑을 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 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아니 지금 장장님 말씀대로 라면 ’99년도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 왜 이제 특허출원을 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것과도 지금 안 맞는 데요 이거 이분이 지금 여기 포도시험장에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말 그대로 농업환경 쪽으로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주신 것 갖고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같은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하고 예를 들자면 마늘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을 채소시험장에서 하고 있고 일례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원에는 축산연구부서가 없는 게 맞습니까? 그 분이 연구과제를 한우 번식경영 최적교체전략 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됐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결과요약을 보면 불임·3산이후 번식우 단기비육후 판매시 기대수익은 36만9,000원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문자료로 활용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논문으로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학위 받는데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학위 받는데 논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에 연구사 선생님들이나 연구관 선생님들이 논문으로 해 가지고 학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본 위원은 축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기술원의 작물연구과에서 축산연구를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분석사업을 했으면 아까 우리 정상혁 동료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자꾸 하시던데 보니까 분석을 하든 논문게재에 활용을 하든 지속연구를 하든 어쨌든 기술원에서는 연구부서에서는 연구사업으로 끝나서 기술부서로 기술이전 해서 기술부서에서는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접목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연구사업을 왜 합니까?

아니 글쎄 경영에 연구를 했든 컨설팅을 했든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왜 합니까? 자기네 논문게재에 논문 활용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 정도로 된다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과장님, 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연구사업만 하면 되고요 기술원에서는 사업은 분명히 사업부서인 도청이나 연구소로 넘겨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보는 기술원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오면 실증실험 거치죠?

실증실험 거쳐서 분명히 기술부서로 넘겨서 시범사업을 하죠? 기술부서에서 시범사업해서 “이 사업은 농가에다 확대 보급할 사업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분명히 확대보급사업 해야죠? 확대 보급사업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확대보급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당연하죠.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타민A 조절사업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분 담당이세요?

비타민A 조절사업이 올해 몇 년째 사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은 연구부서에서는 연구로 끝나줘야 되고 기술부서에서는 기술지도로 끝나줘야 됩니다.

사업까지 할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사업은 사업부서인 도청 농정국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정공장이 있었죠?

작년에 도정공장 있었죠? 잘 보세요. 우리 주곡인 쌀에 대해서 시범포에서 종자채종 해서 원종장으로 보내줘서 원종장에서 보급소로 보내서 종자를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그렇게 하면 종자보급소 거기서 하는 역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앗간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방앗간을 왜 합니까? 우리가 방앗간까지 하면 그럼 판매까지 해야죠. 그 사업은 당연히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타민A 조절사업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비타민A 조절사업에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한다고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어디어디에 몇 농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자료 똑바로 보세요. 이재호씨 농가 똑바로 보시라고요. 몇 년도에 출하한 건가 똑바로 보시라고.

이재호씨 농가 거 몇 년도에 출하한 건가 똑바로 보시라고. 아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한다는데 어떻게 2002년도에 출하를 했습니까? 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과장님 여기 150만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재호 농가 이 자료가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도 것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출하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뒤에 거 나머지 농가를 보면 몇 농가는 이것은 출하증명서가 아닙니다.

이게 출하증명서입니다. 이게 농협에 계통출하한 내역입니다. 이재호라는 농가는 이 내역으로 보면 한 마리도 출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박금용, 윤선욱 다 개인별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소를 법인대표 명의로 출하를 합니까? 돈이 나오는데 키로수가 나오는데.

아니 서류가 증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이재호씨 출하한 근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참 과장님 무지하게 답답하시네.

아니 내 소를 어떻게 윤선욱씨 앞으로 갖다 소를 바칩니까? 아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어떻게 회장 이름으로 이것을 출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 개인이 출하했는데 왜 이재호만 출하를 거기다 법인에 저기를 하느냐고.

아니 그러면 개인별 출하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호 것은 개인별 출하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별로 했는데 이재호만 왜 거기다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 개인별 출하통지서가 다 있는데 왜 이재호 것만 없습니까?

작년도 거 내고 작년도 게 왜 여기 들어옵니까? 비타민조절사업 올해부터 처음 한다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도 되는 겁니까?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감사장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원들 알기를 뭐로 알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도 분명히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도 서류가 여기 들어옵니까? 작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작년도 실적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개인 내역이 다 나오는데 왜 이재호 농가만 여기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 좋습니다.

답변 못하시니까 잘못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잘못 인정하세요? 아니 맨날 답변이 검토하겠다 현지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잘못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거기 계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말씀이 1등급 출현율이 작년보다 14%가 향상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작년도 어떤 결과에다 비교를 해서 14% 향상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여기 보면 1등급 출현율이 본 위원이, 과장님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1등급 출현율이 본 위원이 이것은 무작위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원군에서 출하를 한 일반농가 것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는데 가덕면, 미원면, 현도면, 내수읍 이렇게 해 갖고 6농가 것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1등급 출현율이 63.5%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자료 주신 거 보면 비타민A조절사업을 하는데 출하를 안 한 농가도 있고 37.5% 나온 농가도 있지요? 그건 아는데 어떤 거 어떤 것이 1등급인줄 알고 계십니까? 쫙 나열됐을 때 A, B, C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어떤 거 어떤 것이 1등급인 줄은 아세요? 아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일반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63.5%보다 64.1%가 나왔는데 난 게 뭐 있습니까? 이 사업 내년부터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시범사업은 몇 년을 해야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국비 갖고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전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 했던 분들이 하는 겁니까 다른 사업장에다 준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이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장을 또 바꿀 겁니까? 이 사업 분명히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기술원에서 딱 찍어서 주지요?

몇 개 시·군센터가 신청을 하면 기술원에서 찍어서 주지요? 그러면 올해 성과 나오는 거 봐서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만둬야 되는 사업이네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농업인들이 원해야지요 위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농업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위원들이 원하면 다 할 겁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하고 한우계획번식사업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선정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용 규격닭은 어느 시·군이 신청됐나 알고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게 다르네요. 자동급수기 150대하고 사료자동화 150대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줬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경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기술센터에서 도 기술원으로 신청을 하면 담당지도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해서 오신지 몇 달 됐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업무숙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선정경위를 보면 한우인공수정사업하고 한우계획번식사업하고는 연계가 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시는가.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차수까지 변경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그럼 이 시·군이 달라진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청 시·군을 보면 먼저 한우인공수정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군이 제천, 청원, 보은, 옥천, 단양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된 배정을 한 시·군을 보면 청원, 보은, 옥천, 단양 4개 시·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사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면 “번식후 주사육지역 우선배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했는지 이 기준 잣대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또 그 다음에 한우계획번식운영사업을 보면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이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영동에다 줬습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을 보면 번식후주사육지역배정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축 시·군별 통계자료입니다.

올해 거니까 이건 정확한 겁니다. “한우번식후 가임” 가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가임할 수 있는 소까지 가임소까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많은 시·군이 청원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보은군 그 다음이 충주시 네 번째가 옥천군 다섯 번째가 괴산군 여섯 번째가 제천시 일곱 번째가 영동군입니다. 그리고 한우계획번식운영은 번식후주사육지역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는 영동에 줬다는 얘기는 일곱 번째밖에 안 되는 시·군에다 줘놓고 어떻게 해서 제일 많다는 근거로 어떤 기준 잣대에다 대고서 이런 근거로 검토의견을 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5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옥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우인공수정사업을 보면 단양이 아홉 번째인데 네 번째, 일곱 번째도 빠졌어요. 제천이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홉 번째 많은 단양이 됩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임 암소까지를 암소 두수까지를 통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냐 통계를 내가 추측해서 여기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찍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가축통계라도 가지고 하는 건지 이걸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2002년도 자료 제가 여기도 2002년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수출용규격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진천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막연하게 많다는 얘기는 과장님 답변말씀이고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술원 업무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2개시·군 신청, 2개시·군 배정, 4개시·군 신청, 4개시·군 배정, 1개시·군 신청, 1개시·군 배정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5개시·군 신청해서 4개시·군 배정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지난해 예를 들자면 2002년도 기사업자 시·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배제시켜 놓고 다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출용규격닭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육계사 지어줬지요? 이거 규정에 안 돼 있으면 보조금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규정에 없는데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규정에 지침에 없는데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조항이 있나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2003년도 이거 예산신청지침 맞지요? 기술원 거 맞지요? (자료제시) 이거 맞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신축을 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과장님, 회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 보세요. 지원내역을 보면 사육시설 개선만 하게 돼 있습니다.

환기장치, 급수시설 해서 이중윈치 방역기자재로는 소독용분무기, 방역약품 등 이렇게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준 및 요령을 보면 주요육계사육지역의 기존 육계사육농가로 일부 시설개선만으로 대형육계생산기반확보가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지역여건에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축사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시설개선입니까?

기이 있는 시설을 개선을 하는 게 개·보수지 그것은 신축을 했는데 신축도 모르고 개·보수도 모릅니까? 아니, 과장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 왜 100% 보조금을 줘가면서 축사까지 지어 줘가면서 자동사료급여시설 급수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이게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장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신청 지침이나 요령에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신축을 하게 돼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를 보면 분명히 지원내역에 사업비내용하고 지원내역에 사육시설개선 하라고 돼 있는데 기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 걸 개·보수를 하든지 방역기자재를 사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분명히 신청기준에 돼 있잖아요 육계사육지역의 기존육계사육 농가로 일부 사육시설개선만으로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이양반 이상하시네! 과장님, 축사를 신축해 놓고 어째 기자재입니까? 기자재는 물통이라든지 사료통이 기자재지 어떻게 축사를 지어놓고서 그걸 기자재로 봅니까?

아니 맨날 검토하고 뭐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고 언제 사업은 할 겁니까? 보조금 회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업이 잘못 됐는데도요? 감사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감사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못해서 업무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신청요령과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가 있는데도 부득부득 신축을 해 놓고도 잘못한 사실이 아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축사를 신축해 놓고 여기에 분명히 육계사육농가로 일부 사육시설개선만으로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신축을 해 놓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사업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신설사업입니까? 이게 수출실적 내라니까 수출실적 없다 이거 보면 2.5㎏짜리 3만수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2.5㎏짜리 3만수를 2.5㎏짜리 3만수 갖고 있으면 왜 수출을 못했습니까?

여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자꾸 화약 메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에요. 기존 3만수를 2.5㎏짜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주게 돼 있고 분명히 일부 사육시설만 개선할 수 있는 농가한테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축사를 230평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이걸 보조금 회수하세요. 여기서 분명한 답변 안 하시면 감사의뢰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어려우면 공무원이 물어낼 겁니까, 배상할 겁니까, 공무원 취급자가 변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 잘못 됐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럼 취급자가 변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아, 이 양반 참 이상하네.

진짜 우리 과장님 진짜 답답하시네. 사업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줘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신청기준을 보면 일부사육시설만 개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축사를 지어놓고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0평을 지어주다니 어떻게 해서 100% 보조를 합니까?

특혜중에 특혜지. 신청지침 기준도 모르고서 지금 사업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 신청자체가 선정자체가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실적 제로입니다. 수출실적 근거 하나도 제출 못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3만수를 2.5㎏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기이 일부사육시설만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사를 지어줍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보조금 회수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라고요.

아니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 안 해 버리면 그만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무슨 시범사업을 합니까? 예산 10원도 못 주는 거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줍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10원이라도 예산 주겠습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보조금 회수하겠다 아니면 취급자가 변상하겠다.

농가에 부담을 주면 공무원이 그럼 해야지요. 취급자가 변상조치 해야 지요. 당연히 취급자가 잘못했으면 취급자가 변상해야지요.

취급자 변상조치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불분명하게 대답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요구해 갖고 감사 착수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유권해석 받아서 농가에서 보조금을 회수할 건지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 취급자가 변상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잠깐만 계세요.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보충질의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양해 좀 해 주세요. 가축방역 무인소독하고 돼지사육환경개선 다 과장님 소관이지요? 보면 돼지주사육지역배정 또 돼지사육환경개선은 증평 연탄지역에서 분뇨처리문제가 민원이 돼서 증평출장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해 줬다 이렇게 배정을 했고, 좋습니다.

물론 기관간에 협조하는 것은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에 것을 보면 가축방역 무인소독 보면 돼지 사육두수가 진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청원군이 두 번째로 많고 괴산군이 다섯 번째로 많고 보은군이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음성이 네 번째로 많고 증평이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돼지 사육두수가.

그런데 전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 있으면 대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사업현장을 다녀보면서 과장님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견이지만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그러면 지금 만약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축산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의지에 따라서 다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내놔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칭 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대안을 내놔보세요.

과장님 혼자 한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존폐수이용 축산폐수 또 수출규격돈 보은하고 음성 결정됐지요? 이것을 보면 분뇨에는 환경오염 주발생지역에다 배정을 했다고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댐주변지역을 볼 때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주변지역을 우선 배정을 했다라면 연속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제천이나 청원이나 보은이나 선정을 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어갔다는 거,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수출규격돈생산에 충주, 괴산, 제천, 진천이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충주, 제천, 진천, 괴산, 음성이 했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사육하는 많은 숫자 순위를 보면 음성이 네 번째로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아홉 번째로 많은 제천같은 데는 당연히 제쳐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주사육지역에다 우선 배정을 했다라면 당연히 제쳐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검토의견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도 신뢰를 할 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수출용 규격닭은 틀림없이 집행이 잘못된 거면 농가에서 보조금 회수를 하든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한 거면 공무원이 취급자가 변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28일날까지 결론을 내주십시오. 과장님 맨날 검토하고 맨날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거에 지겨워요.

맨날 검토하겠다 맨날 연구하겠다 이런 소리만 들어갖고 그런 답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를 분명히 해 주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를.

그것만 답변하시면 제 질의 마치려고 그래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이 잘못을 한 건지 농가가 보조금 회수를 해야될 건지 그 두 가지만 저한테 회신하세요.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배정내역을 보면 진천군이 9억3,281만9,000원으로 증평을 포함한 12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괴산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괴산군이 2억5,913만4,000원입니다. 비율로 약 3.5배가 차이가 나는데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시·군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전에 수출용 규격닭이나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 이런 사업을 골고루 이런 지역안배를 해서 한다라면 이런 격차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내년도부터 이런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너무 균형이 안 맞으면 예산요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기술부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사업이 많으니까 기술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진천이 사업을 제일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국비가 제일 많으니까… 다르든 많든 어쨌든 국고가 많이 내려간 데가 사업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우리 도비 부담은 거의 없고 거의가 군비부담 아닙니까? 그렇다면 괴산군하고는 3.5배가 차이가 나는데 일례를 들어서 청원군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인구수나 농업면적으로 볼 때 진천군이 청원군에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천군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그럼 명분있게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하세요.

농업의 비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원군이 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농업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천군의 농업비중이나 청원군의 농업비중이나 놓고 볼 때 당연히 2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 사업비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은 사업을 했다라고 볼 때 맥락으로 볼 때 그렇다면 청원군에 사업비를 덜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 괴산군이 가장 적은 괴산군하고 3.5배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괴산군에는 국고를 줘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천군은 국비만 내려보내 주면 속된 말로 허발을 하고 하는 건지 이 내용을 말씀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부장님, 이 국고보조금이 우리 정상혁 동료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여러 번 하시는데 아무리 자부담 능력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고만고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수출용규격닭사업 같은 거 주면 안 할 시·군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배정을 할 때도 기술부에서 총책임자인 부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안배 등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균형적인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내 주신 연구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작물연구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재준 연구사가 계시죠? 그분이 연구과제명을 최소 경운직파 잡초방제 일관체계 구명을 했는데 체계처리로 93%내지 97%의 방제효과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직파를 하는데 농가에 일손 절감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농가에 보급을 얼만큼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재준이라는 연구사가 2만㎏의 생산을 보급을 해서 추청벼 등 7품종을 매년 125㏊로 재배용을 종자를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종자보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가 잘 되도록 여기 4년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원예연구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죠?

임상철 연구사가 노지재배에 복숭아 시설재배 작형별 효과 구명을 한 걸 보면 122쪽입니다. 노지에 10㏊당 소득이 292만1,000원이 292만1,000원 대비 가온구가 3.7배 무가온구가 3.8배 높았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농가에 빨리빨리 확대보급을 해야죠?

좋습니다. 빨리빨리 확대보급을 시켜 주시고요. 김영호 연구사가 복숭아 비가림재배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비가림재배 상품과율은 15.3%의 향상 및 상품수량이 46%가 증수가 됐습니다. 맞지요? 빨리빨리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윤철구 연구사가 고온기 지하수 수관 살포가 배 생육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를 보면 지하수 수관 살포로 상품과 생산율 169.9% 소득은 41%향상 이런 연구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라고 봅니다. 농가에 빨리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원 연구사 계시죠.

꽃도라지 재절화 재배법 개발을 한 것을 보면 2월 28일 정식구에서 재화절 가능 관행 대비 상품수량이 90%가 증가됐다, 이거 획기적인 연구결과거든요. 그렇다면 농가에 지속적으로 빨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도라지 억제재배시묘 저온처리 효과 저온처리에서 관행재배 대비 소득 251% 향상 이것은 특허감보다 더한 효과입니다.

아까 마늘포장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마늘포장을 특허를 낸다고 그러는데 마늘포장 특허 내가지고 뭐 효과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되니까 빨리빨리 확대보급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나오세요. 마늘시험장에 최원일 연구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여기 근무를 몇 년 했습니까?

여기 복무연수로 보면 4년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수박연구를 했습니다. 잘못 됐죠?

아니 장장님 그러면 음성채소시험장에다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업무를 그리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니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럼 종자보급소가 왜 종자만 생산합니까? 방앗간도 하지. 아니 그것은 기술차원이고 어쨌든 연구사업을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연구소를 명칭을 달리 해 가지고 복합기능을 갖는 센터를 건립을 하시든지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마늘시험장에서 어떻게 수박연구를 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당당하게 당연한 겁니다라는 답변을 하십니까?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계원 연구사 있지요? 그분이 비상품성마늘을 이용한 양갱개발을 하고 마늘을 이용한 찐빵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생활기술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구사업은. 마늘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늘농가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시킬 까 육종에 대한 연구나 이런 연구나 하지 어떻게 가공까지 연구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주 마늘장아찌공장까지 해야지요. 아니 그러면 마늘시험장에서 마늘 육종연구나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가공연구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신발에다 발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니 장장님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마늘시험장의 장장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비중으로 봤을 때 농업소득의 3%라면 존재가치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마늘시장에 단양마늘이 몇 % 점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지 거기 마늘시험장에서 어떻게 가공까지 연구를 합니까?

그러면 마늘장아찌공장도 갖고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런 연구과제 주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들어가세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 계시면 빨리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셔. 그러면 이 분은 지금 뭐 연구하고 계세요?

과제를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 와서 연구한 실적을 보니까 포도가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복무연한이 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분야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음성시설농업시험장이면 음성 채소에 관한 연구과제만 가지고 주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어째 자꾸 과장님 소관… 사업부서라 그렇게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저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양잠사업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리고 한우 및 젖소송아지육성률 향상사업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럼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은 청주, 옥천, 증평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제천, 단양, 진천, 증평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시·군에 배정을 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통일농업을 대비한다라면 쌀 자급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과 역행되는 사업을 진흥청에서 국고를 내려준다고 그래서 국고로 인해서 시·군에다 사업비를 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쌀 조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조정제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1ha 3,000평을 놀리면 보조금을 300만원을 줍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논두렁개·보수 정도 하는 사업이고 또 수렁논을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그 사업명을 뭐라고 그러지요? 암거배수개선사업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아니 경지정리가 돼 갖고 구획정리가 된 멀쩡한 땅도 3,000평식 놀리면 돈을 300만원씩을 주는데 여기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국고가 아무리 아깝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 욕심이 아무리 많으셔도 이 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역행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경지정리율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지정리가 되면 지금은 이거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가 시골의 산골 다랑이논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설계에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무조건 과장님이 일 욕심만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꼭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요. 단지예요? 그런데 이거 개인 농가한테 액체질소동결보관고 하나씩 구입해 준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2,000만원씩 사업비를 줘가지고 이것도 특혜지요? 이것도 100% 보조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특혜성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지요?

이 분이 송무용씨라는 분이 양잠종합장했던 분이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분이 양잠조합장했던 분입니다.

황유신씨라는 분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사업부터는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가칭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꼭 하세요.

농가도 참여시키고 학계도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군에서 신청했다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딱딱딱딱 찍어서 주는 사업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우 및 젖소송아지 육성률향상 시범사업을 보면 네 군데 있지요?

충주 주덕, 옥천 매화, 영동의 하가, 괴산 사리의 사담 맞습니까? 지원내용을 보면 번식우 전용우사를 신축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육규모는 다 다릅니다. 신축을 해 준 규모를 보면 충주 주덕에는 150평을 지어줬고 옥천에는 120평을 지어줬고 영동은 75평을 지어줬고 괴산은 49평을 지어줬습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여기는 자부담이 포함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괴산에 있는 우정택이라는 분은 1,500만원을 가지고 49평을 짓고도 이 돈이 남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특혜성 의혹이 다분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조건인데 이 분은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보조금 1,500만원만 가지고 49평 축사를 짓고도 돈이 남는 것으로 보는데 현대식 축사를 지어도 30만원 꼴이면 축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돈 10원도 안들이고 축사를 지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그럼 번식우전용축사가 별도로 어떤 뭐가 있습니까? 번식우전용축사가 뻔한 것 아닙니까?

이 표준설계 있습니까? 그럼 사무실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은 겁니까? 이거 4동이 다 똑같이.

아니 표준설계가 있다라면 50평단위 100평단위로 표준설계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49평짜리도 표준설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번식우 전용우사를 내 맘에 들게 내 용도에 맞게끔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밑에 있는 이 분은 보조금만 가지고 축사를 지었다고 봐도 여기서 얼른 이해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보조했다고 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서면으로 보고하고 맨날 검토해서 보고하고 언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알고 묻는 겁니다. 현지 확인한 사실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과장님들 원장님이하 다 계시지만 알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저 혼자도 다녀왔고 내일 모레 28일날 우리가 며칠 후에 분명히 조 편성해 가지고 현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직업이 농업입니다. 2만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간에 학교도 나갑니다.

제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현지 학인 다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보다 더 바쁩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저도 음성군수만한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확인하고 맨날 검토하고 언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올이후 2004년도에는 이런 사업예산이 승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가칭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하셔서 부칙 아니면 조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틀림없이 꼭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말씀 중에 일부 시·군에서 출품을 한 보상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갖고 와서 지금 자랑을 하러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전시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상을 줍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생활개선을 담당하는 과장님 나오셨죠? 참석하셨습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행사를 2003년도에 하신 걸 보면 견우직녀 축제를 하신 것으로 8월 8일 1일동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 문화체험 및 칠석음식시식 우리 농산물이용 떡을 전시해 가지고 예산을 국비로 1,500만원을 얻어 오셨는데 국비 1,500만원을 얻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비 10원도 안 보태준 거죠?

국비 더 얻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과장님한테 대안을 낼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견우직녀행사 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사님도 오셨고요.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뭘 느꼈느냐 하면 예산을 국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면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벤트성 있는 예를 들자면 장소도 기술원이 아닌 우리 체육관앞 아니면 예를 들자면 바이오엑스포를 치른 구종축장 자리나 예를 들자면 무심천 둔치라든지 이런데서 한 2박3일정도로 이벤트성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젊은층 대학생들 내지는 젊은 도시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전개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만약에 한다면 8월달쯤에 있을 예정입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국비를 얻어 오는대로 필요하다면 도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대안 좀 내겠습니다. 왜 장소를 제3의 장소에서 택해서 해야 되느냐라면 좀 전에 설명 말씀하신대로 연인의 날이나 화이트데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 사탕을 주고 받는 날 초콜릿을 주고 받는 날 이런 날이 정해져 있듯이 이런 날 우리 농산물로 주고 받는 또 지금 우리 수능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죠, 아마 오늘인가 내일 정답을 발표한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사각사과 나온 걸 알고 계시죠? 학사사과.

수능시험에 엿을 주거나 예를 들자면 찹쌀떡을 주거나 이렇게 흔히들 하는데 사각사과를 합격사과로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이나 젊은 도시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놓고 볼 때 분명히 사업장은 원내에서 하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꼭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내년도에는 진짜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한우능력평가대회 및 축산발전연구회 한마당축제를 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수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저희 의회에다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견우직녀 행사하는데는 330명이 모이는데 저도 다녀오고 위원장님도 다녀오셨는데요.

그런데 600명이 모인 것으로 여기 참석인원이 수감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대규모행사인데요. 아니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사적으로 원장님이 산업경제위원회에 방문하셨을 때 분명히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이 행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몇 명 모여서 했는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600명으로 집계가 됐고 예산 수반된 게 1,110만원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예산항목에서 이거 지출했습니까? 아니 한우능력평가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원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안 가봐서 1등급이 나왔는지 2등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당초예산 522페이지에 있는 한우능력평가대회 예산 410만원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721만5,000원이 집행이 됐는가? 아니 임차료 목에 여기 분명히 한우능력평가대회의 임차료 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원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기술원에서 축산인대회를 했었지요?

저도 뒤늦게 거기를 참석했다 왔습니다. 내내 똑같은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6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신문상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10월 13일자로 농어민신문에 났습니다. “축산물 우수성 널리 알려야, 충북축산발전연구회 제1회 한마당축제” 그래 가지고 300명이 모인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기자가 그럼 이 기사를 잘못 쓴 건지 이 자료를 부풀려서 수감자료를 내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말 그대로 한우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회로 치러져야지 지금 원장님 말씀은 몇 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행사를 치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에는 축산발전연구회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축협의 조합장님이 충북회장을 맡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축산단체랑 미리 조정을 하셔 갖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게끔 하실 용의는 있는지 또 용의가 있다면 통틀어 갖고 저쪽에다가 축산단체에다 곁들여서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본 위원은 왜 조율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지금 우리 충북대학교에서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을 하고 있지요?

건대하고 두 군데서 하지요? 그럼 몇 개 학과를 여기서 교육을 합니까? 몇 개 과 몇 개 분야.

그렇게 3개 분야입니까? 교육일수는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1년인데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몇 주씩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전반기에 16주, 후반기에 16주를 하는데 시간표 구성을 어떻게 해 놓고 계신 줄 아세요? 저도 거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대안을 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셔서 꼭 참고를 하세요. 최고경영자과정이 지금까지 이론중심으로 교육이 됐거든요. 그것은 부인 못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를 내놓는 것을 봐도 현장농업 중심으로 현장위주로 기술교육 내지는 유통교육쪽 이런 쪽으로 교육을 전환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쌀 문제가 재협상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교육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시간이 구성이 돼있는 걸 보면 이론강의를 87.5%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기계관리 가정실습체육대회 선진지견학을 빼고 나도 80%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교육중심으로 빨리 전환이 돼줘야 되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성진교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 내지는 기술교육 쪽으로 빨리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인식을 같이 하시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몇 기입니까? 10기정도 됐나요? 내년도 11기부터는 시간표 프로그램을 짤 때 과장님이 적극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단번에는 안될 겁니다.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고집이 상당히 센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단번에는 안될 테지만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대안을 냈던 그런 부분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원장님한테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사업에 분명히 지방비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방비는 군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라고 하는데 국비가 부터 내려온 사업에 도비를 10원도 안 보태줬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군·도비 25%, 25%해서 부담하실 용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아주 명쾌하셔서 좋은데 원장님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보조내시를 지방비 중에 도비 몇 %, 군비 몇 % 아주 이걸 내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10%라도 각시·군에 내려보내 줄 때 명년도부터는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를 했던 인사부분 문제는 각종시험장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7년 몇개월 뭐 9년 몇개월씩 있는 연구사분 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님이십니까? 특히 오늘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조례에 의하든 규칙에 의하든 부칙에 의하든 꼭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꼭 균형적으로 사업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원장님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시간 오늘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답변들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