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와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또는 사설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가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과위주에 빠져서 연구시험인력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데 얻은 것이 뭐냐 하는 독촉 내지는 결과를 속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문외한이지만 시험이나 연구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히 4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강우량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시비 농약 제초 등 인위적인 그런 모든 인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하에서 농업분야의 시험연구는 과제선정부터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1년 내지 수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모든 요소에 여건과 적용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장기 강우와 강력한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원에 주로 논밭 포장에서 농사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한 연구사와 지도사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산하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을 보면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연구로 금년에 10개 과제를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바가 도정의 중점방향이 오창산업과학단지에 IT산업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BT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해서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즉 바이오산업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개발해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러한 도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시험연구사업 확대는 물론 지도사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특화 5대 바이오산업인 생물의약산업, 생물화학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에너지산업 생물소재 자원산업과 연관되는 시험연구과정의 선정과 추진 등에 중점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수준의 시험연구는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충청북도의 도정이 부흥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한 시험연구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러한 바이오산업분야에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촉구성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팀을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쪽이 첨단산업입니다.

그러면 인력의 수준이 기술원에서 그래도 제일 상위급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업무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기술원의 후속적인 퇴직에 따른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는데 상당히 높은 차원의 인력을 받아들여야지 이 시험연구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시장, 군수산하로 들어 갔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는 충청북도 각 시·군의 기술센터를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 지나간 1월 중순에 이미 북부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바이오산업지역특화작목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부 3개군에 보은, 옥천, 영동에 바이오산업지역특화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술센터의 인력 또 업무의 배정이라든지 방향의 설정이라든지 기술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진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도 자료를 공급하고 업무도 연계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과제를 과제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연구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외에도 고대 본 위원이 얘기한 지역특화를 위한 그 정책 행정적인 그 지역의 시책에 맞는 것도 과제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시험연구기관에서 그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걸 언제쯤 합니까? 명년도 것을 금년 언제쯤 합니까?

아니 글쎄 과제는 선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선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합니까, 11월에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과제선정을 할 때에 선정위원회가 있죠? 글쎄 그 심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학교수들 농촌진흥청의 그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제가 선정되면은 시험연구를 하죠. 시험연구를 하면 그 결과를 11월이나 12월에 결과가 당년차에 1년치 시험연구사업은 종료가 될 것이고 다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 그런 연구는 3년이면 3년 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만료가 돼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회를 내일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를 일단해서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그 보고서가 3월에 나오면 그것이 명년도 농촌지도사업의 농가포장에 옮겨야 될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지요. 시험연구결과에 나왔다고 해서 농가 현실에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시책화할 수 있는 게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로서 가치가 없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연구가 가치가 없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제로 옮겨져야 될 과제에 대한 것은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산업경제위원회나 언론에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선정된 것을 금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가 됐으면 이 만큼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를 이렇게 했고 농촌지도사업에 시범농가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걸 산업경제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제 명년이죠, 명년부터는 과제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요.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도 평가 나온 그 서류도 주고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도 주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개를 특허출원할 거냐 비단 마늘 뿐만이 아니고 수십가지 사항중에서 수백개 과제 중에서 큰과제, 작은과제 중에서 선별해서 그러면 2003년도 시험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과 중에서 150개 소테마 중에서 10개를 특허출원 하겠다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허출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과제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걸 특허출원 했는지 그러니까 저부터도 17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즉시즉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그 사람이 한 연구과제를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설명을 못해. 이게 아니라면 뭐예요?

아니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출하는 것은 근무기간에 어떤 걸 연구했는지… 지금 이 과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게 종결됐으니까 이 질의는 여기에 비타민 급여…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미안하지만 공무원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28년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과장자리로 온지가 얼마나 돼요? 2개월 됐으면 업무파악 하는데 몇 십년 걸려야 됩니까?

공무원을 280년 하면 뭐해요? 기술원의 과장능력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돼요? 개인적인 모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횡설수설하고 말이야 이 사업을 비타민A 사료가 건국대학 교수가 이거 추천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농가에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동기가 뭡니까?

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수가 해 보니까 그런 실적이 나왔으니까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거의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는 급여시기에 송아지를 낳아서 1개월부터 급여를 하느냐 2개월후부터 하느냐 5개월후부터 하느냐 1년후부터 하느냐 급여시기가 언제하는 것이 성과가 좋으냐, 그 다음에는 급여량입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양을 먹였을 때에 얼마 기간에 또 먹였을 때에 성과가 얼마 나온다 또 급여주기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느냐 아니면 아침에 주고 저녁에만 주느냐 아무 것도 안 주고 하루에 한번만 급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감사장에 뭐하러 옵니까? 자기 업무 확실히 파악하고 감사장에는 그냥 와서 어물어물하다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직무수행 해요. 알았습니까? 다음에 컨설팅관계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시험장에서 시험연구를 했는데 소출이 많이 난다 과거에는 증산되는 것만 농가에 증산만 되면 무조건 농가포장에 옮겨갔습니다. 시범사업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시험연구를 해 봤는데 착수할 시기에는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착안해서 연구를 착수했는데 착 수 과정에서 보니까 농업이 개방되고 여러 가지 기호가 달라지고 시장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 보급해 봤자 수량은 늘어났지만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어서 농가포장에 이전할 필요가 없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컨설팅은 컨설팅파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농가에서 농민이 농사를 졌는데 경영진단 안 합니까? 내가 3,000평의 농사를 졌는데 어떠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재배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농약대가 얼마 들어가고 비료대가 얼마 들어가고 제초제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보니까 내가 얼마의 소득이 남았다, 밑졌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서 내년도 농사에 어떻게 무슨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정해서 내년도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영농설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걸 그 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했는데도 농가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것은 그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알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요. 지금 이 농사시험연구사업이나 농촌지도사업은 한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를 지도사업에 어떻게 과제로 끌고 가서 농가에 이익을 주느냐 하는 그 하나의 고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도출해 가면서 그 문제가 나온 것은 제거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장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시험사업도 하고 지도사업을 해야지 지금까지 나와서 답변하신 분들 보면 그걸 몰라요.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시험연구직, 지도직공무원에게 촉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규산질 문제가 벌써 수십년간 끌고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규산질비료가 벼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시험연구결과에서 나왔고 또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규산질비료를 적당히 썼을 때 벼의 조직이 튼튼해져서 우리가 벼를 보면 벼 잎이 손을 벨 정도로 규산질이 적당히 들어가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만졌을 때 딱 지나가면 손을 베요.

그런 정도로 조직이 튼튼해짐으로써 병이나 충의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 전체 조직이 강화됨으로써 개화라든지 결실까지도 염실률까지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농민들이 규산질비료의 필요성을 몰라서 지금 안 쓰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국비보조가 여기 엄청나게 따라붙어 나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내려보내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토양검정을 통해서 미량요소나 규산질이나 어떤 부분이 이 토양에 논이면 논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그 결과를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처방이 뒤따라서 그 처방에 맞게 규산질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 그냥 농촌에 막 흩어져서 규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하면 농민들은 규산질의 필요는 아는데 그게 아주 금싸라기같이 국가에서 많이 주지 않고 소량을 준다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과다하게 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필요성은 안다. 그런데 너무 흔하게 자기 돈 내지 않고 엄청나게 오니까 이게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이 건의를 통하든지 이건 농업기술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원도 시험연구, 농가보급까지의 일단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과 협의해 가지고 무리하게 과다하게 거저 주다시피 해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흔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기존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수도작중심의 영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작이 천대받고 있잖아요. 논에도 다른 작물을 심잖아요.

작목전환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규산질은 천대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논에 다른 작목이 들어감으로써 농민들이 미가가 하락됨으로써 다른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규산질이 더욱 남아돌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종래에 일방적으로 농림부에서 찍어서 과도하게 공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농정국과 협의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국고도 낭비하고 지방비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전체 150만 도민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6.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위원회 자체도 산업경제위원회인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충북인구의 16.5%밖에 종사를 안하고 있지만 농업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계속 이 나라를 지켜온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0여년동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됨에 따라서 농가인구도 줄고 농촌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단 1%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중심세력이 다 4-H 출신들입니다. 또 국회의원 중에서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69명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4-H 출신들이 많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농촌에서 자라면서 4-H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 각계각층에 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턱없이 줄어들었고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버림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4-H 출신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단 몇 %가 농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20년, 50년 후에 그렇게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4-H 9살 필요없어요. 6살부터라도 유아교육서부터라도 농촌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제활동이 아니에요. 과외활동 아닙니까? 학교에는 적십자활동이라든지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이라든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도시·농촌학교를 막론하고 한 50여가지의 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4-H 활동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그 사람들에게 4-H 이념이라든지 4-H 활동을 지원해 줘서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이해하는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간산업이요 생명산업의 발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4-H 하면 과제활동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4-H 부원은 1인 1과제를 이행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이스카웃이고 걸스카웃이고 과외활동에 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 활동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때 과제 이수하겠습니까 캠프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학교의 과외활동 중에는 전부 예산이 각계각층에서 교육청 예산이 됐든 행정기관 예산이 됐든 사회단체 예산이 됐든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4-H 부원도 일반4-H가 됐든 영농4-H가 됐든 학생4-H가 됐든 그분들이 과제를 이수하는데 과제 이수하는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4-H 부원을 양성해야 되고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전체 4-H 부원이 더 많은 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다른 과외 단체활동보다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4-H 부원이 늘어나고 결국 20년, 30년후에 농촌을 이해하는 많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4-H 부원은 꼭 1인 1과제 이상을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과제비용은 최소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천대받고 도외시당하는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4-H, 영농4-H, 일반4-H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성해야 된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더 많은 4-H 부원을 아주 훌륭하게 양성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연속해서 들어간다 또는 어느 지역에 연속해서 들어간다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하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행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너무 안일한 그런 것을 오늘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감사수준의 열배, 100배 수준의 강도높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하는 간부들이 있다는 것은 전원교체를 제가 원장한테 정식으로 요구하고 안 되면 도지사한테까지라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수출용 닭고기 생산시범단지 육성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그럼 50% 왔으면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까 자부담이… 시·군비 50%, 그러면 100%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농가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닭고기를 수출하는 농가를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특혜를 준다는 것은 거저 먹고 떨어지라는 그런 특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출규격에 맞는 닭을 생산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시·도를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그 육성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몇 군데 시·군에서 몇 농가가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보조니까 너도나도 많이 달려들었을 텐데.

그럼 거기 선정기준에 2.5kg 중량에 해당하는 닭이 3만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선정기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선정 지침에 육성수출용닭 생산시범단지 육성지침에 중앙에서 내려온 그 선정기준에 2.5㎏에 해당하는 닭이 3만마리가 있는 농가로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 글쎄 지금 선정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2.5㎏ 3만수예요? 6만수예요?

선정하는 당시에 선정기준이 얼마로 내려 왔느냐하는 걸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6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청 3농가 4개 시·군에 4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육성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딱 입에 맞는 떡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4개 농가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6만수를 기르고 있는 해당농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침을 여기서 질의를 할 때 그 지침을 설명을 해 줘야지 2.5㎏에 3만수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지침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딴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농가가 있었어요. 3만수이상 6만수를 기르는 농가가 기준에 있었습니까?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해당신청을 받을 때는 그 문서에 신청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몇 페이지에 지침을 보면 얼마 얼마로 돼 있는데 왜 그건 명기가 안됐느냐 보완해서 올려, 팩스로 보내 이래서 네군데가 수준에 맞는 지침에 합당하게 들어왔는가를 기본요건으로 검토를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래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네군데가 신청했는데 그 네군데가 어디는 A라고 하는 군에서 올라온 것은 1만수고 B라고 하는데는 1만5,000수고 어떤 내용이 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 직원이 나와서 답변해요, 실무자 누구예요? 방금 전에 감사중지를 함으로서 중단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선정기준이 그러면 목표가 2.5㎏에 6만수까지 하라는 지침입니까? 선정당시에 2.5㎏ 되는 닭을 3만수 갖추고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라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개소당 육계 3만수내에 2.5㎏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네군데에서 4개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진천만 선정을 하고 세 군데는 제외시켰습니다. 세군데 제외시킨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다른 시·군에는 그럼 진천은 그 때 당시 신청시에 몇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지침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4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선별기준에 이렇게 봤을 때 그 신청서를 검토했을 때 여기가 가장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설명을 못 해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수출용 닭고기생산 양계농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되지요?

앞서 내가 말한 대로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지침에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의 해석으로 인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그 지침이 주어진 여건에 합당한 게 있으면 거꾸로 선정을 하지만 지침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4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그 중에서 다음에는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광의로 해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광의로 해석을 해서도 이게 도저히 문제가 있겠다 어디서 문제 있어요. 도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의회의 감사에서 이건 협의로 해석을 하든 광의로 해석을 해서도 이것은 40개가 신청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지침에 합당한 데가 없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업을 국비로 줘서 1,500만원이 온 것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충북의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에 지침에 무리가 있더라도 농민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충청북도 농민에게 이익이 됩니까?

왔다갔다 하면 안돼요. 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옷을 벗는 순간에도 소신을 가지고 벗으면 나와서 칭찬을 받아요.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지침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임의로 해석해서 광의로 해석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사를 받을 경우에 옳은 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소지가 있다 하면 이 지침을 내려준 기관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이면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이면 축산시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 요청하는 겁니다.

질의하잖아요 “귀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선정의 지침을 열가지를 줘서 했는데 우리 도에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합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가지 중에 어느 몇 번째 사항에 근사한 이런 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지침을 내려준 귀기관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하고 공식적인 질의를 합니다.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회신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몇월 며칟날 축산시험장에 직급이 뭐고 누가 와서 이러이러한 현장을 보고 지침은 이런데 이렇다고 하니가 며칟날 얘기해서 충북 농민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공무원의 목표는 뭡니까?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럼 충청북도의 공무원은 충청북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가 최종의 판단기준입니다. 그렇죠?

다소 무리하더라도 충청북도 도민에게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무리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벼 종자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종자보급의 원활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종자보급소를 농업기술원 산하기관으로 기구개편을 해 주기를 이것을 정식 이번에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채택했으면 어떨까 발언해 주신 정윤숙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는 국비보조가 전액인 경우도 있고 또는 국비보조+도비+시·군비 뭐 자담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농정국에 국비를 제외한 도비보조사업 3년치를 분석한 것을 드렸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97개의 사업을 농정국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거 그것은 16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다 시·군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시·군의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는 데서는 국비 내려오는 것도 부담을 할 수 있고 도비 가는 것도 부담을 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 농민에게 많은 사업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시·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나 도가 차등해서 지역별로 농민에게 차등화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 표에 보면 농정국 사업에 97가지 사업이 내려가는데 3년간 유형을 보면 도비보조가 100%에서 15%까지 있습니다. 25개 유형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도비자체가 됐든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시·군비 또는 도비+시·군비+자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형편이 난 데는 다 받아서 그 시·군에 사업비 다 들어가면 그 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열악한 시·군의 농민은 사업을 못 받아하니까 그 지역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역의 균형발전이냐 아니다 이거지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국비로 오는 거나 도비를 감안해서 그런 갭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투입시키는 것이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도정질문할 때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괴산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주인이 누구냐. 농민입니다. 그 지역에 어느 시·군에 농민이 얼마인가 또는 농가호수가 얼마인가 또 다른 것은 경지면적이 얼마인가 대개 농민수, 농가수, 경지면적을 참작해서 세 가지가 농업의 핵심요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소득 하면 농업+농외소득입니다. 농외소득이 많은 지역에 있는 농가소득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농외소득이 많다는 것은 농업에 전업농가보다는 겸업농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발전하는 거지요. 그 농가도 소득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같은 데는 농외소득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체가 없으니까.

제가 분석한 것을 괴산의 예를 들어보면 농민 1인당 농업기술원 소관의 도비보조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괴산군이 9등입니다. 또 경지면적 1ha 기준으로 볼 때는 괴산군이 10등이에요. 대충 이런 순으로 괴산군의 최근 3년동안을 분석해 보면 8등, 9등, 10등, 11등까지 갑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도비보조가 투입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또 어느 해는 영동군이 8등, 9등, 10등 금년에는 11등입니다. 그러니까 뒤떨어졌거나 말거나 앞서가거나 말거나 똑같은 충청북도내에 사는 도민이고 농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 있는 농민과 어느 지역에 있는 시·군이 차등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낙후되는 지역의 농업을 농민을 보호하는 배려하는 사업에 보조비율이라든지 사업을 투입할 때 기술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기술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겸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농정국에서도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과별로 그냥 원칙이 없이 보조부담비율이 25개 유형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라도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근사한 사업은 유사한 기준을 만든다든지 기술원이면 기술원에서 다섯 가지 유형이라든지 열 가지라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법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야지 사업마다 어떤 것은 15% 주고 어떤 것은 100% 주고 어떤 것은 66% 주고 어떤 것은 34% 주고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원 것은 제가 분석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해보나마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원칙한 사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원칙을 내부결재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명년부터는 2004년도부터 시·군에 도비보조사업이 들어갈 때는 지역에 낙후지역과 선진지역의 배려, 감안 또 그저 무계획하게 도비보조 비율을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