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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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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6일부터 27일까지 서류감사에 의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28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술원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개요가 표시가 되지 않고 서술로만 풀어서 작성하셨는데 계획 등 목표가 얼마인지 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는지 또 사업기간은 몇 개월이고 언제 끝났는지 등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상하게 보고가 되도록 시정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서에 단위사업별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종합감사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종합감사 전일까지 그 실적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번 28일 종합감사 하는 전날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우리 장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인이 출하한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름으로 출하한 거.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보고서 작성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에는 원장님이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또 중간 간부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이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예를 든다면 예년에 계획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에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를 한 후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야하는 데에도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이런 모두가 농업기술원의 행정전반에 문제가 많다고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장님 답변시 향후 검토하겠다 또 앞으로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 등 임기응변성 발언이 대다수인데 회의록을 보시고 2002년도부터 추후보고나 향후검토 또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그 추진상황을 작성해서 28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28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4-H에 24개교에 예산지원을 4,000만원을 지원했죠? 24개교에 4,000만원이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생4-H회원이 5,044명이라고 하셨는데 24개교에 4-H회원이 5,044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85페이지에 학생4-H회원수가 전체가 5,044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24개교에 4,000만원을 예산지원을 했는데 이게 24개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그럼 94개교 중에 나머지 70개 학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습니까?

그 내용이 4,000만원 지원내용이 지금 말씀하셨던 목화씨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주입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4-H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예산지원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알리고 또 원장님 말씀대로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교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 지원하는 취지하고는 다르게 불신감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일반4-H 회원이 도내에 64명인데 이런 회원들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된 회원입니까?

지금 우리가 12개 시·군 중에 5군데나 일반4-H 회원이 있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훌륭하신 뜻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내에 18명이라면.

어쨌든 18명이라면 무슨 친목모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약 10분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를 같은 내용을 했던 사안입니다.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김환동 위원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27일까지 서류감사에 의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8일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의견요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