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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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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에 대한 누락방지세를 10월말까지 69억3,000만원을 추가징수한 세무과장님 및 담당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세무회계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중에 착오부과가 2002년도에 2,78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현재는 2,144건의 착오부과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육세가 2002년에는 1,776건으로 63.7%를 차지했고요. 2003년에는 1,387건으로 64.7%가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착오부과가 세목 중에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니 이게 이 세목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닙니다.

착오부과입니다 착오부과. 국감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국감자료에 본 도에서 제시한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게 된다면 같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건수가 착오부과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비교적 적고 특별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많다 이런 얘기죠, 특별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8월 현재 시효경과로 미징수한 도세가 3,123건에 8억7,100만원 중 취득세가 29.8%인 932건에 6억5,900만원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원인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시효경과 등 미징수 원인이 징수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원인을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적에는 거기에 심층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부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얻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견해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시효경과입니다. 이거 취득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세목을 대표로 들었습니다마는 3,123건에 8억7,100만원이다. 이 중에 과연 우리 세무공무원의 인력이 좀더 많았었다고 그런다면 아마 징수율도 인건비를 제하고서도 우리 도의 많은 세입이 됐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국장께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에 8월말 현재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도세가 811건에 157억8,600만원이 있고요. 시·군세는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1,278건에 176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재산압류가 도세가 28만7,997건에 316억700만원, 시·군세가 36만3,395건에 351억4,700만원이 이렇게 막대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수가 있어야만 으뜸도정이 되겠죠. 아무리 말로만 으뜸도정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세입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국장께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아무리 타의 정책부서나 기획부서보다도 실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세무회계과의 인력의 증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서 최우선 시책으로 해서 세무회계인력을 증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방금 답변중에 국장께서 기구증원을 말씀하셨는데 기구증원을 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세무회계과의 인력보강문제를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시·군에서 기초의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시·군에 자치가 되면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 1건을 받으면서 고액체납이라는 것은 한번에 다 받지는 못하거든요.

분할해서 납부해서 받을 경우에 시·군에서는 시·군공무원들이 시·군세부터 먼저 납부처리합니다. 그러면 도세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왜 이렇게 건수하고 액수가 많으냐 시·군에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도세 먼저 납부 안 합니다.

시·군세로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다가 일정비율에 대해서 지방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도세하고 시·군세가 징수한 데에 대해서 배분비율이 지금은 없습니다. 받는 쪽 마음대로야 받는 쪽 마음대로 자기네들 시·군세부터 전부 공제해 버리고 도세는 남기고 그렇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국장께서 정책적으로다가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 도세와 시·군세에 대한 배분비율이 아마 우리 본도만이라도 어느 규칙이나 뭘로다가 제정돼서 활용이 돼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신분이 변화하니까 시·군에 있을 때는 시·군쪽 편을 들었는데 도의원을 하니까 도편을 들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것을 지금 현재 잊은 것 같습니다.

행정의 최종목표는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가 일부계층에만 편중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간에 도민간에 이게 모든 것이 화합의 도정을 이루어 갖고 으뜸도정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

전체인구의 10% 미만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많은 공간을 그분들에만 편중되게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거 큰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왕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제고방안이 가장 시급히 농촌형은 농촌형대로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얼마라도 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다. 이에 따라서 실제행정의 최말단 책임자인 읍·면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설문을 해본 결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읍·면장들은 타 면에서 하니까 타 면은 근사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근사하게 해 놨는데 안 오는 일부계층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하고 원칙은 본 도의 계획은 8월말까지 2단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읍·면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본 도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미설치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확대를 지금 하고 있죠? 답변해 주시죠.

오전에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한번도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본청과 외청,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근무인원과 2003년도에 본청과 외청, 사업소에 근무인원에 대해서 숫자좀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 질의에 그 사항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2002년도 본청하고 외청, 사업소하고요.

파악을 잘못하셨는데 본청에는 12명 있죠. 외청, 사업소에 54명 그래서 계가 66명이죠. 본청에 어째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답변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들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본현황인데요. 2002년도는 본청에 9명, 외청·사업소에 74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도 질의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실무자께서는 웬만한 기본 통계같은 것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02년도에 외청, 사업소에 74명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복무이탈자가 1명, 근무태만자가 1명, 범법자가 2명 중에 절도 등의 범법자가 2명이 있었죠? 그리고 2003년도 7월 현재 외청, 사업소에 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이탈자가 3명, 근무태만 2명으로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고발돼서 징역 1명, 집행유예 1명, 기소중지 1명이 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는데 외청, 사업소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휘 감독자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다행이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공무원이 소신 있게 어깼든간에 공익근무요원을 잘 근무태세를 점검을 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안 됐다는 얘기하고 이거 안 되죠. 계속 답변하시죠.

민위비상대책과장께서는 외청, 사업소에 통제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죠? 통제능력이 부족합니다.

외청, 사업소에서 이것은 외청, 사업소라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게 이러한 범범자가 계속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특기할만한 외청, 사업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통제… 하나의 부서 기능상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그러한 분야에서 있는 분이고요. 이러한 범법자가 양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상부든 지휘부서에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 적에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범법자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죠? 이렇게 24시간 근무하는 데에 따라서 업무과중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훈련방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 도에서 을지훈련이 도상훈련입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인력이 본도 인력이고 여기에 대해서 24시간씩 근무하는 것보다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판단이 담당과장께서 선다면 국장께 품의를 드리셔 갖고 하나의 결심을 받아 갖고 그렇게 운영한다면 모든 청내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한번 공무원들이 이왕 하는 건데 12시간씩 교대하는 게 그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24시간 계속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론을 파악을 해서 담당과장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실시는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표준정원제의 기본변수 중에 면적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1,000㎢당 적용한 도·농복합시는 116.98명으로 돼 있고요. 군 단위는 29.08명으로 정원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면, 본 도는 현재 공무원 1인당 142명의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만 지역기준으로 봐서 도·농복합시하고 군하고는 너무 편차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국장께서는 하나의 정책사안인데 이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아마 어느 모로 보나 편차시정으로 돼야 될 것으로, 기본변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역협력관 제도에 의해서 파견된 서기관이 본도에 있죠? 인적사항과 현재 근무지는 어딥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본 도에서 타 기관 파견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1명과 공공기관에 2명이고 해외에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는데요.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관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예, 됐습니다.

총무과다. 징계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본 도의 중추신경인 전산실 관리인력 12명중 주전산기관리를 비전공자 1인이, 보안장비관리를 비전공자 4인이, 통신망관리를 비전공자 4인과 통신전공자 3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중 비전공자가 9명이나 됩니다. 9명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현재 시·군에는 거의 전담인력이 전공자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도에서 전담인력에 비전공자가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충원계획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만일에 바이러스 등 장애 발생시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38명중에서 전공자로다가 충원을 과장께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과에서는 도민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겠느냐 정보통신분야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으뜸충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하기 위한 총력추진을 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와는 정반대 되는 거리가 먼 행정 아니냐 중추신경인 전산실에 12명중에 비전공자가 9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만큼의 대책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도에 자원봉사자가 4만6,9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은 1만9,573명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가입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아니 전체인원 중에서 일부 인원만 상해보험을 가입시켰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만일에 내가 자원봉사자다 본인이 그럴 경우에 보험은 도비입니까?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어떤 통보나 증서같은 것은 줍니까? 본 위원은 기초의원이나 도의원할 때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예, 됐습니다. 민원실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에 여권발급에 따른 수입이 5만7,179건에 11억89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2억3,892만원으로 전체 2000년도 예산액 4억9,904만8,000원의 47.9%가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 2억6,012만8,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여권업무는 1996년부터 외교통상부의 위탁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다가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부가 도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서 쉽게 얘기해서 본 도에서 벌어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로 보냅니다. 보내는 것의 일부만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세세히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여권관련업무에 대한 경상비가 충당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탁사무가 한마디로 해서 본 도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더 자세한 감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2억3,892만원 가지고 여권에 관련된 업무가 민원실의 주업무인데요. 충당이 100% 됐겠느냐 모자라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만두고요. 현실에 비추어서 밑지는 장사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니죠.

꼭은 아닌데 일부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일용직까지 해서 공익요원까지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중에 거의 다 여권 관련업무에 매달려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일정한 수수료세에 비례해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외교통상부의 위탁사업인데 거기서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100%를 맞추시면 안 되죠. 인건비는 80%만 주는 거고요. 그리고 20%는 수수료가 이제 2002년도에 11억이 이제 수입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20%를 주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당초에 위탁사업이라면 일용직 2명하고 정규직 6명에 대한 인건비는 100%를 외교통상부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권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이 자리에서 제시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은 방금 권기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셔야될 부분입니다. 도민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무한의 봉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견해가 너무 관료적이다,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선배위원이신 장준호 위원께서 이 업무는 어쨌든 지금 밑지는 장사다 본 도에서는.

얼마나 밑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군에다가 재위탁을 해 주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사랑방 일제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옥천군에는 35개소 중에 28개소를 정비를 하셨고 음성군은 70개소에서 2개소만 정비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시죠. 자료에는 28개소인데요. (…)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관계는요. 사실은 농촌에 있는 인터넷이 사용율이 저조합니다. 곳에 따라서는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인터넷사용료가 마을대동계 돈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대동계 같은 것 하는 날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죠. 또 어느 데는 상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책임자께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먼지가 쌓여있는 데도 있어요.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물론 거기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설치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도비나 시·군비로 부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인터넷을 아주 활용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허울만 좋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다, 가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당장 숙제고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과제로다가 드릴테니까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됐습니다. 금년 6월 2일까지 도민이 매수신청한 잡종재산이 157필지가 있습니다. 매각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또 도민들께서 매수신청을 아마 시·군에서 집결해서 본 도에 신청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얼마냐 또한 도유 잡종재산이 현재 7,376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매각대상은 몇 필지가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금년 중에 우리 도민이 매각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결짓겠다, 목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산관리부서 인력현황 가지고서 사실 가능하겠느냐 염려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도민들이 금년중에 매각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금년에 종결이 되도록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인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 공예마을 조성사업, 괴산 청결고추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아마 대표적인 예다 이래서 아마 대략 1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금이 해마다 느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동감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미집행금이 좀 가능한한 줄어서 당해연도에 본 도의 개발사업에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