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민간위탁관련 사무 또 시설, 도의회와 사전승인이 된 자료 있으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 김정복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 227명으로 21억8,700만원이고, 청주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97명으로 10억1,500만원인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잠깐만요. 내용은 자료에 충분히 돼 있는데 문제는 착오납부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착오납부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착오부과는 납부보다 부과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이중부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전산기계가 잘못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는 경우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과장님! 착오부과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착오부과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우리가 행정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다루어져야지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과방법이 몇 %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고지서가 오면 그냥 그거에 의해서 내는 것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착오납부하고 착오부과가 도대체 몇 건입니까? 착오부과를 했으니까 착오납부도 있겠죠. 그런데 전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받고 있죠? 3,247명이 8월 말까지 전자로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납부 인원도 더러 있겠는데 많은 인원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도민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알게되면 더 많아지는데 문제는 부과할 때에 지금 전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그렇죠? 기준도 컴퓨터상으로 다 돼 있어서 입력만 하면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자납부가 많아지는데 개인의 신용정보의 유출의 위험성도 상존하거든요.
이것은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전자시스템에 의한 것은 돈을 내게 되면 해킹하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돼 있나 요?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 프로그램을 납부하는 쉽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그런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들의 사업상 지득으로 인한 것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같이 더불어서 계약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것을 특별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도내 전체에 222명에 95억1,300만원인데 사업부진이나 부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고질적 체납자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출국금지를 요청했다거나 신용불량 등록이야 다 했겠지만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충주에서는 249명에 대한 처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이 있는가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조례를 만드신 거라고요. 위탁계약에 관련된 기간이 보통 얼마인가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죠?
그러한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조례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한 거죠.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재위임·위탁의 금지 이 내용이 14조에 있는데 그것은 수탁을 받은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중으로 수탁을 금지하는 그 내용이에요.
기간만료로 인해서 연장에 관한 조례사항이 제가 찾아볼 때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그것이 보강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 위탁에 관한 방법은 모집방법에 주로 기준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관련한 분야는 업무의 특성상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데 시설분야에 관해서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12건 중에 5건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초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장기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사했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 같은 경우 ’92년도에 수탁이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요. 어쨌거나 조례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볼 때에 또 이것을 지사께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되면 매년 1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됐는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다른 것에 관해서는 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관에 관해서 이것이 다 의회승인은 얻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것을 추가로 저한테 주시죠.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빠트린 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충청북도소트웨어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지도점검을 7회를 했는데 2002년도 1월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례제정한 거를 제정한 과에서 위반을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도저히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시설물인데요. 사무관리가 아니고.
그리고 의회승인 얻었습니까? 다른 기관이야 그쪽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위탁을 주면서 더군다나 조례도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이고 다 알면서 의회승인을 안 얻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법에 의해서 처리됐던 것이 신법에 의해서 하게 됐으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으로부터 하고 있다가 독립돼서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보고한 것은 보고죠. 그것은 승인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편법 비슷한 답변을 과장님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조례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