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4페이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월 31일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도 불과 한달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각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상당부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도 당초예산 편성대비 집행액이 저조해서 남은 기간동안 과연 지금 집행잔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부대비의 경우는 당초 1억6,400만원 정도인데 1억1,000만원 집행하고 지금 5,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소요처가 어디인지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다음 주면 2003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한달 보름 남은 기간에 이러이러한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우리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이제 표에 있는데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52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복리후생비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 중에 7,800만원 정도 또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가 5,400만원 또 공무원교육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 남았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인데 81만원밖에 집행 안 하고 나머지 269만원이 남았 단 말입니다.
또 도민교육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당초 8,400만원인데 한 50%밖에 집행 안 하고 4,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일반보상금의 경우도 768만7,000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2,100만원 이런 많이 남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두달 동안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또 잔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점을 명료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인건비야 당연히,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린 그것만.
아니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서 수감자료로 집행부에서 35억뿐이 안 되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지금 27억 집행하고 8억1,600만원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년도 예산이 적정했냐 너무 과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으면 가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능인데 이걸 담당관이 서면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2회 추경이지요. 2회 추경이 지난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떠어떠한 거니까 과별로 탁탁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통과의례로 예산집행현황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복무자세가 절대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그러면 올해 우리 일반보상금의 예산편성이 주로 강사료에 소요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일반보상금.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안중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또 일반보상금에 관한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쓰여질 거 또 예상되는 잔액 그거를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튼 차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 예산심사가 되면은 사전에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좀 숙지를 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죠? 그런데 교육훈련조사를 하면서 혹시 업무상 착오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누락이 됐든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2004년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9월 3일날 200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수립 및 교육과정 조사해서 일선 사업부서로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죠? 그 과정에 누락된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9월 3일날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도 예산 수요하는데 빠진 데가 있느냐고요.
공문서가 생산이 되면 수신처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공람이 됩니까? 아니면 각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사무처 요원들이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교육수요 파악하는데 포함시켰습니까? 그것은 사후 보완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요원 54명도 도지사가 지휘,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교육수요조사를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당초에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근무평정, 경력평정에서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은 도지사의 직무를 위임을 받아서 총괄하는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9월달에 2004년도 수요조사를 하면 왜 그것을 총무과 고시담당을 통해서 해요? 그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 보낸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잘못 운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9월달에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야만 나머지 9월초에 10, 11 이렇게 그런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한 것은 지금 구흥회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총무과의 고시담당에서 추가로 한 것은 11월 11일 불과 일주일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편성하는 시기는 벌써 다 지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9월달에 하는 게 적정한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판단도. 그럴 때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사무처가 됐든 다른 농업기술원이 됐든 산하 보조기관이 됐든 그런 데까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의 수혜를 공평하게 균등하게 받아서 향후에 인사상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집행을 바르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공무원교육원의 잦은 인사이동의 결과가 이런 게 나타나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오면 최소한 근속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내면 당연히 연초 대비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무슨 용처에 쓸 거다 또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예상되는 잔액은 이런 정도다라는 거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아주 공무원들의 기본복무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안 된 거는 교수요원들 강의하는 것도 강의하는 거지만 행정처리 하는데 숙지를 안 하셔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 도민이나 여타 다른 공무원들 소속 공무원들 교육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복무자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서설비, 부대비는 뭔가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서 연도 내에 집행이 5,400만원의 경우는 그럴 거로 예견이 되고 앞으로 연말에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사업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한 거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비 같은 경우는 강사료나 시상금인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면 내년도 예산에도 또 작년예산 대비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부는 우리 경상예산 중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쌍방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앰프교체비용으로 해서 지금 2,000만원 또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설비 집행잔액이 5,400만원인데 일부는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예산이라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일부 좀 구입할 여지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앰프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5,400만원 전액입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육기관의 인력이 대폭 우리 교육원에도 축소되고 해서 전문영역의 강사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과과정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2003도에 6개 과정에 220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향후 민간에 위탁 가능한 과정이 3개라고 이렇게 자료에 3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 또 오장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탁이 가능한 과정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 발굴해서 위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에 1개 과정에 5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민간위탁 가능한 과정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굴해서 앞으로 민간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우리 사설전문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공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민교육이든 공무원교육이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좀더 색출, 발굴해서 민간위탁을 좀더 늘려나가는데 그 민간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의 형태를 취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기록에 아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같지 않아서 답변하고 일치를 시켜야지 기록에 맞을 것 같아요.
수감자료 교내장학금 43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들쑥날쑥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1명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닌데 많이 틀려서…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세요.
동료 조계숙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장학금 운영과 조성에 관해서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재학생 규모가 자료에 의하면 796명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거죠?
군대 가고 휴학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전체 학생이 한 800명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489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으면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지금 장학금 문제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 수단이기 때문에 장학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고 늘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장님 이하 관계관들의 견해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대학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가장 유인책으로 좋은 수단은 장학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여타 대학에서도 필요한 사안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기존의 학생들이 전체 인원 대비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는 형편이지만 적어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아야만 실제 학생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480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는 받고 있지만 절대액에는 상당히 타 대학의 장학제도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오은주장학회라든가 해서 일부 금년도에 장학기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수감자료 10페이지 장학금 기금 조성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2억8,900만원 해서 1년에 늘어난 금액이 겨우 600만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어도 1년에 우리 학생들 많은 수보다는 실제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을 하기 위해서 소액다수보다는 금액을 늘려서 하려면 그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 지난 1년간 우리 학교당국에서 노력해서 증액한 효과는 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600만원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학장님께서는 이 금액 정도 매년 600만원 정도 한다면 10년 가야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장님 답변내용 중에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특성화돼 있고 지역사회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체가 와서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윤의 일부를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환원해서 그런 장학금제도를 하고 있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운봉장학재단이나 오은주장학회 같은 경우는 충북과학대학에만 주는 장학재단입니까? 아니면 여타 대학에도 다 주는 장학금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학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고 좀더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도 상당부분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의 신분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방공무원 별정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요? 31명, 1명 결원이어서.
그러면 매일 출근하십니까? 교수 31명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혹시 강의 있는 날만 출근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는 게 아닌지 학장님 그런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날 출장을 달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근무지에서 또는 공무로 사적으로 외출이든 출장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31명의 교수가 매일 정시에 아침에 출근합니까? 지금 향후에 이 질의하고 또 학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면 확실히 그렇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은 아침 출근시간이 몇 시지요? 9시까지 전 교수님이 출근을 완료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강의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에 있는데 오후에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말고 화요일이나 매일 특별한 휴가나 공무상 이런 일이 없는 이상은 출근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 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교학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학장님이 답변하는 거를 100% 이해하고 믿어도 됩니까? 현 실태를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없었지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학장님의 답변내용대로 그렇게 하면은 금상첨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현황과 답변한 사항이 다르다면 그건 지금 실제 학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도하고 악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건 아까 이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학장님,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같은 말씀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그러면 교수들의 별정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추가로 질의해야지 이게 맞아지는 건데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나니까 전체 교수님들께서 9시에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니까 그게 사실 맞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진짜 맞느냐고 여쭈니까 방금 전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다. 질의하면 지금 학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수들에게 연구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복무규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그런 규정은 어떠냐라고 질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규정을 좀 가져와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이 하루 연구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 중에 타 대학이나 타 대학원같은 데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교학과장님.
그러면 출강할 때는 교무과에서 실무를 해서 학장님 허락을 득한 후에 이렇게 출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고요. 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매일 출근하고 또 하는데 다른 대학에 혹시 자기가 학교에 주무과나 학장님한테 신고하지 않고 출강이나 출원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왜 신고하면은 학장님이 사전에 허락을 해 주시면 되는데 혹간 그런 교수님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데 그런 분은 없어요?
없을 거라 믿는다. 그럼 지난해하고 다른 해에 출강한 교수님들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수님들 복무관리규정이나 타 대학에 출원 이런 부분은 유능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강의를 초빙해서 대학간 교류 또 지식의 교류, 정보의 교류 차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대학의 일반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어느 일정한 대학에서 전문적인 저명교수가 있으면 그런 지식을 빌리기 위해서도 그런 제도는 우리 대학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학장님, 집행부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 때마다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다 현재는 입학자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최근 2~3년 내에 그런 대학을 유치한다는 경쟁 노력이 쏙 들어갔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현재도 우리 옥천에 충북과학대학이 있으면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지역민들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옥천군과 군민들 여기 지역사회에 기여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정문 앞에 상권이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갔다오다 말하니까 기숙사 근처에는 그래도 일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이리로 들어오면 될 거다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북과학대학에 학생 재적 1,693명, 현원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옥천 시내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다 와서 식당도 이용해 주고 옷가게도 이용해 주고 또 음료, 호프집을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 주변에 번성하는 일인데 여기는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직장, 내 월급 받기 위한 직장의 수단으로 하면 우리 지역 특히 옥천 행정관서에서 상당한 재정적 이런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포함해서 교직원 실제 옥천 시내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옥천이 아닌 대전이나 청주에서 출·퇴근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서른한분 중에 옥천에 기거하시는 분은 몇%나 됩니까?
송과장님, 교수님 서른한명 중에 일곱 분이 지금 옥천 시내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비단 우리 충북과학대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대학에서도 청주에 있는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학생회와 상당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1주일에 9시간이든 10시간이든 5시간이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장거리 통근을 하면 길에 깔아놓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근처에 와서 주거를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만 연구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도 있는데 그런 차원과 또 하나 저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옥천군 행정관서를 비롯해서 옥천군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 교직원들이 교수님 포함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옥천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아야만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행정관서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장님. 그래서 어려운 우리 충북과학대학을 살리는데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희생하자 이러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학생들도 더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방과후에 정보도 교류하고 또 대학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일정한 회의나 세미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도의 도지사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차원이거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될 때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자구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4명, 2003년도에 7명인데 지금 4명, 7명이 사전에 학과장을 경유해서 학장님한테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18시간 이상 강의를 못하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도록 지금 운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그러면 학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김평중 교학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야 됩니까? 충북대학에 여타 공립대학에 실상의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련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을 지금 학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규정을 주십시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학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는 연구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예외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라면 마땅히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학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우리 별정직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학장님하고 답변내용이… 준거한다라는 내용은 그것에 기초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별도규정이 없는 거지요? 아까 우리 김평중 교학과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제가 까다롭게 교수님들 이런 거 보다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충북과학대학의 구성원 교수님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다른 여타 대학의 교수님들 이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무하는데도 좀더 학교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그런 복무규정도 제가 들먹이고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교수니까 특수한 연구직이기 때문에 하루 이런 거를 학장님이 하면 그건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수라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하루정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잘못되는 거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확인됐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그런 거를 지금 일관되게 지적하고 질의한 거는 과학대학의 우리 교수님들 31분이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우리 대학 살리는데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부가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안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 내에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라는 내용으로 해서 촉구를 했는데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에 일반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방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기간의 장기화라는 의미는 어떤 거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충북과학대학에 PC 1대당 150만원씩 한 200대를 구입할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됐다면 이게 3월이나 4월 아니면 연중 어느 시점에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충분히 PC 1대당 150만원이지만 공개단가입찰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 점이 좀 일을 행정사무를 너무 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 또 부적격업체의 입찰했는데 부적격업자가 어떤 겁니까?
PC를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한 200대 150만원내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다면 그거 납품할 수 있으면 삼보컴퓨터든 삼성이든 LG든 납품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 구매의뢰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면 이게 아주 명료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구입되는 건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 구매 의뢰해도 전자입찰의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일반 구매일 때는 업자를 정해 놓고 조달 구매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도 지적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대학에 재정 지원되면 ‘야, 우리 충북과학대학에는 단 얼마 안 되는 교육용기자재 사는데도 이렇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개선해 보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부적격 업체가 응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내용으로 사유를 달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 있는 것은 9건 8억7,500만원, 구매 13건 2억7,800만원인데 13건 2억7,800만원을 단가입찰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었지 않아요? 부적격업체가 응찰할 우려가 있고 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이건 합당한 사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 노력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래서 재차 또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예를 든 거예요. 여기에는 여타의 교육용기자재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항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요지에 부합되는 답변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모는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교육청 예산 대비 아주 절대적으로 작지만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때도 원체 규모가 큰 교육용기자재 구입방법에 따라서 이게 선거공약 내지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용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예산이 100원 편성돼 있더라도 단가입찰을 하면 85원, 90원에도 이렇게 구매를 하면 예산절감을 10원 내지 15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또 장려사항으로 되어서 충북과학대학에는 이렇게 이런 구입을 하니까 다른 여타 실·과에도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2억7,800만원 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도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도입해 봐라라는 요지로 주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취업률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당초에는 자료에 98.7%인가요? 본 위원도 평소에 ‘야, 우리 과학대학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또 학교당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구나’ 이건 우리 전국의 유수대학에 버금가는 취업률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70.8%인가요?
순수취업 70.9%지요. 각 학과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홍길동 학생이 LG의 또 아니면 김갑순 학생이 청주의 무슨 중소기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다보니까 취업률 통계자료가 좀 낮아진 거지요? 그 28%정도의 차이가 어떤 차이였습니까?
과장님 편입이라는 거는 4년제 대학에 편입을 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했다가 이직이나 퇴사를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은 28%정도의 미미한 거지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다면 당초의 통계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취업이 됐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당초 취업했다 그만뒀다면 당초 통계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98.7%였다가 70.9%로 한 28%정도 취업률의 차이가 우리 공신력 있는 대학에서 이건 상당히 대학 이미지하고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만들 때는 정말 구체적인 항목과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내용을 대외에 또 우리 의회에 공표하고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 각별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